이색적인 여행 ④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에티오피아가 가까워지는 춘천 여행

▲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2층 풍물전시실은 에티오피아의 커피 문화를 중심으로 꾸몄다.

봄바람이 간섭하는 춘천 호반은 언제나 가슴 설렌다. 춘천 가는 기차가 ‘itx청춘’으로 바뀌었어도 변함없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이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찾는 가족 여행지다. 공지천유원지가 대표적인 장소다. 유원지 가는 길은 이름부터 재미난 이디오피아길이다. 춘천 여행에 색다른 테마 하나를 추가하고 싶다면, 그 이름에 관심을 가져볼 일이다.
 

▲ 에티오피아 전통 가옥을 형상화한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외관

이디오피아길 초입에 2007년 문을 연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이 있다. 에티오피아 전통 가옥을 형상화한 건물로, 돔 형태의 지붕이 3개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병한 16개국 가운데 하나다. 
에티오피아가 한국전에 참전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1935년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 각국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외면당했다. 이런 아픔을 겪은 하일레 셀라시에 1세 에티오피아 황제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파병을 결정한 것이다. 

▲ 에티오피아 군의 한국전 파병 과정과 전공을 기록한 참전기념전시실
▲ 에티오피아 군인의 사진이 붙은 병역 수첩

커피의 발상지

참전기념전시실과 다목적실로 구성된 1층은 에티오피아 군의 한국전 파병 과정과 전공(戰功)을 기록한다. 다목적실에서 10분 남짓 관련 영상을 보는 것으로 관람을 시작한다. 참전기념전시실에 들어가면 에티오피아 군의 군복과 소총, 훈장 등이 눈길을 끈다. 벽면에는 1951년 5월부터 1965년 3월 철수할 때까지 에티오피아 군 6037명이 치른 253회 전투 기록이 적혀 있다. 황제가 지은 부대 이름 ‘강뉴(Kagnew)’에 대한 설명도 있다. ‘상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거나 궤멸한다’는 뜻이 있는 에티오피아 말이다. 병역 수첩에 붙은 에티오피아 군인의 사진과 동판에 새긴 전사자의 이름 앞에서 절로 숙연해진다.
 

▲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문화를 보여주는 교류전시실의 전시물

풍물전시실과 교류전시실로 나뉜 2층은 에티오피아의 문화를 이야기한다. 풍물전시실은 커피의 발상지 에티오피아의 커피 문화를 중심으로 꾸몄다. 테이블과 잔, 저울 등 에티오피아 전통의 커피 도구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교류전시실에는 컵, 토기 등 에티오피아 전통과 문화가 드러나는 전시물이 있다. 아프리카 특유의 토속적인 문양과 함께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문화도 엿보인다.
 

▲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맞은편에 있는 카페 ‘이디오피아집’ 외관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은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 소개되면서 방문객이 늘었다. 하지만 남다른 가치에 비해서는 소박한 기념관이다. 이디오피아길 건너편 ‘이디오피아집’과 연계하면 여행이 한층 풍성해진다.
 

▲ 이디오피아집 내부에 하일레 셀라시에 1세 초상과 감사장이 있다.

시간은 196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5월 에티오피아 군의 참전과 희생을 기려 공지천에 에티오피아참전기념비를 세웠고, 제막식에는 파병을 결정한 하일레 셀라시에 1세 에티오피아 황제가 참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에티오피아 기념 공관 건립을 건의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조용이·김옥희 부부가 그해 말 사재를 털어 이디오피아집을 지었다. 
하일레 셀라시에 1세는 ‘이디오피아벳’이라는 이름과 황실 상징인 황금 사자 문양을 내렸다.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기 전인 1974년까지 황실 생두도 보내왔다. 그 인연이 바탕이 돼 이디오피아집은 에티오피아 원두커피를 내는 카페로 자리 잡았다.
 

▲ 이디오피아집에서 공지천이 내다보인다.

1970~1980년대는 다방이 커피를 대표하던 시절이다. 그러니 이디오피아집은 춘천을 찾는 이들에게는 이색 여행지였다. 테이블이 꽉 차자 카페 안에 신문지를 깔고 커피를 주문하는 이도 있었다. 이곳에서 맞선을 보고 결혼한 커플도 많았다.
 

▲ 봄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운 이디오피아집의 해 질 녘

한국전쟁에 유엔군 파병한 16개국 중 하나
에티오피아 전통 가옥을 형상화한 건물

이디오피아집 1층에 들어가니 공지천 방면 창에서 말간 봄 햇살이 스민다. 해 질 녘에는 길게 그림자를 드리워 한층 그윽하다. 곳곳에 에티오피아의 분위기를 풍기는 것들이 가득하다. 하일레 셀라시에 1세 사진부터 전통 북, 커피 용품까지 에티오피아와 인연을 보여주는 물건이 많다. 오래된 공간 특유의 클래식 감성도 자랑이다. 공지천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 마시면, 에티오피아까지는 아니어도 이국의 오래된 카페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든다.
 

▲ 물레길에서 킹카누를 타는 사람들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물레길이 있다. 춘천 하면 오리배가 떠오른다는 건 옛말이다. 물레길은 나무로 만든 카누를 타고 물길을 여행하는 코스다. 카누는 송암스포츠타운을 출발해 의암호 일대를 누빈다. 배우기도 쉽다. 현장에서 패들을 잡고 노 젓는 법을 익힌 뒤 곧바로 카누에 오른다. 근래에는 2인승 카누 못지않게 킹카누가 주목받는다. 12인승 킹카누는 킹스맨이 동승해 방향을 잡는다.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좀 더 끈끈한 유대감과 협동심을 길러볼 수 있다. 4인 이상이면 이용 가능하다.
 

▲ 옛 김유정역 플랫폼 정지 표지판에 재미난 문구가 더해져 눈길을 끈다.

물길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옛 김유정역으로 향한다. 최근 SNS에서 입소문 난 이곳은 역 건물의 감각적인 벽화나 프레임 포토 존 등이 로맨틱하다. 특히 플랫폼 정지 표지판에 재미난 문구가 더해져 눈길을 끈다. 연인들이 설정 사진을 찍는 필수 코스다. 철도 위 옛 경춘선 무궁화호 열차는 북카페로 개조해, 책장을 넘기거나 창밖 풍경을 보며 한적한 시간을 보내기 좋다. 김유정문학촌기념관, 낭만누리, 책과인쇄박물관 등으로 이어지는 실레이야기길도 걸어보자. 〈동백꽃〉 〈봄·봄〉 등 김유정의 단편소설을 풍경으로 읽어가듯 돌아볼 수 있다.
 

▲ 지역 터줏대감 가게와 뉴트로풍 카페, 레스토랑 등이 어우러진 육림고개

젊은 연인들은 구봉산전망대카페거리를 즐겨 찾는다. 산토리니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포토존, 구봉산스카이워크 등을 갖춘 흥미로운 카페가 여럿이다. 
해거름에는 춘천 시내로 지는 노을이 아름답다. 최근 ‘뜨는 거리’는 춘천 시내 육림고개다. 쇠락한 거리가 3년 전부터 청년 상인들이 입주하면서 변모했다. 지역 터줏대감 가게와 뉴트로풍 카페, 레스토랑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거리에 전구가 불을 밝히면 이국의 야시장처럼 생기롭다.

 

▲ 애니메이션박물관의 새 식구, 높이 6m 태권V

다양한 볼거리

가족 여행으로는 애니메이션박물관이 제격이다. 지난해 가을 새롭게 단장해 다시 문을 열었다. 뽀로로, 둘리, 하니 등의 저작권을 확보해 영상 콘텐츠를 대폭 강화해서 보는 즐거움이 늘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 더빙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더빙 룸 2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높이 6m 대형 태권V도 새 식구다. 애니메이션박물관 옆 건물은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토이로봇관이다. 통합입장권을 구매하면 더 저렴하게 돌아볼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호반 코스: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이디오피아집→물레길→구봉산전망대카페거리
문학 코스: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이디오피아집→애니메이션박물관→옛 김유정역→김유정문학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이디오피아집→물레길→육림고개
둘째 날: 애니메이션박물관→옛 김유정역→김유정문학촌→실레이야기길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춘천에서낭만여행(춘천 관광 포털) http://tour.chuncheon.go.kr
- 춘천물레길 www.mullegil.org
- 사단법인물길로 www.물길로.org
- 춘천중도물레길 www.ccmullegil.co.kr
- 춘천의암호물레길 www.joymullegil.co.kr
김유정문학촌 www.kimyoujeong.org
- 애니메이션박물관 www.animationmuseum.com 

문의 전화 
- 춘천시청 관광과 033)250-3064
-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033)254-5178
- 이디오피아집 033)252-6972
- 춘천물레길 033) 242-8463
- 사단법인물길로 033)251-9600
- 춘천중도물레길 033) 243-7177
- 춘천의암호물레길 033)242-2006
- 김유정문학촌 033)261-4650
- 애니메이션박물관 033)245-6470

대중교통 정보
기차: 청량리역-남춘천역, itx청춘 하루 18~30회(06:17~23:05) 운행, 약 1시간 소요. 남춘천역 정류장에서 66번·150번 버스, 공지천사거리 정류장 하차, 15~20분 소요. 
*문의: 레츠코레일 1544-7788, www.letskorail.com
버스: 서울-춘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하루 20회(06:50~21:00) 운행, 약 1시간30분 소요.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7번·50번·66번 버스, 공지천사거리 정류장 하차, 15~20분 소요. 
*문의: 서울고속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자가운전
중앙고속도로 춘천 JC→영서로 850m→공지사거리에서 서울·춘천MBC 방면→옛경춘로 111m→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숙박 정보
- 베니키아춘천베어스호텔: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033)245-4300, http://hotelbears.co.kr
- 썸원스페이지: 춘천시 중앙로27번길, 010-4254-5401, www.someonespage.com
- 헤이춘천: 춘천시 남춘로, 033)243-5566, http://heyy.kr/room1

식당 정보
- 명가막국수(막국수): 신북읍 상천3길, 033)241-8443, http://myeongga.ktib.co.kr
- 운수대통닭갈비(닭갈비): 춘천시 백령로138번길, 033)243-7887
- 대원당(생크림슈): 춘천시 퇴계로, 033)254-8187

주변 볼거리
소양강스카이워크, 소양강댐, 국립춘천박물관, 강원도립화목원,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이상원미술관, 제이드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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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