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리스크’ 폭망한 식품업계 막전막후

돌이킬 수 없는 회장님의 일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부 오너 일가의 일탈로 식품·외식업계 전반에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모양새다. 기업의 ‘오너리스크’ 악영향이 해당 기업과 오너 일가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와 고객에게까지 번지고 있기 때문. 이 같은 상황서 잇따라 터지는 사건들은 이미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미지와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고 있다. 
 

▲ ▲

식품·외식업계가 오너 일가의 횡령·탈세·마약·성추행 등으로 인한 이미지 추락을 면치 못하는 형국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오너 일가의 외도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대리점 또는 가맹점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일가 외도
피해 일파만파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의 상장폐지 여부가 이르면 이달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9일 업계에 따르면, MP그룹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부여받은 4개월간의 개선기간이 이달 10일로 종료됐다.

MP그룹은 이날 기준 7영업일 이내, 즉 이달 23일 전까지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MP그룹의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코스닥시장위가 계획대로 잘 이행됐다고 판단할 경우 MP그룹은 상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MP그룹의 주식거래도 재개된다.

앞서 MP그룹은 정우현 전 회장이 15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2017년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MP그룹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경영 포기 추가 확약, 주요 관계임원 사임 및 사직 등을 통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생경영을 통한 주주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MP그룹의 영업손실은 2018년 사업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7년 17억700만원 적자서 2018년 3억7700만원 적자로 그 규모가 축소됐다. 매장 수는 2015년 말 390여개서 2017년 말 290여개로 줄었지만, 2019년 3월 기준 280여개로 비슷한 수준이다.

MP그룹 관계자는 “실적 개선과 문제가 된 임원의 경영참여 배제 등 상장유지와 거래재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개선기간 동안 계획했던 대로 잘 이행했다는 걸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추락 모자라 불매·상폐 위기 
유명인 앞세워 잘나갔지만…손님 뚝

아오리라멘은 승리의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 폭락’이라는 폭탄을 맞았다. 승리의 라면회사로 유명세를 탔다가 되레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신한·KB국민·현대·삼성 4개 카드사로부터 아오리라멘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최초 보도 전과 비교해 보도 후 3개월간의 매출이 최대 73% 하락했다.

최초 보도일인 1월28일 직후인 지난 2월 하루 평균 카드결제액은 1월 대비 22.9%포인트 감소했으며, 3월에는 1월 대비 46.7%포인트 감소했다. 아오리F&B는 지난달 공식 SNS에 “아오리라멘의 국내 43개 매장 가맹점주가 모두 승리의 지인 및 가족관계가 아니고 극히 일부일 뿐이며, 관련 있는 일부 가맹점은 폐업을 결정했다”며 “무고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양유업과 서울탁주(서울장수막걸리)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남양유업은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진 황하나씨의 구속으로, 서울탁주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로이킴의 피의자 입건으로 불똥을 맞았다.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으며 영장실질심사서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유명인 연루
발 빼기 급급

로이킴은 정준영 등과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로이킴은 경찰 소환조사를 위해 지난 9일 오전 비밀리에 귀국했으며, 현재 소환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남양유업과 서울탁주의 제품을 구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불매운동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논란이 된 인물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리점주와 판매처 등이 피해를 입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유업은 “황하나씨와 일가족들은 실제 남양유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 창업주의 외손녀란 이유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일생을 낙농 발전을 위해 살다 가신 창업주의 명예 또한 실추되고 있다”며 “개인의 일탈행위가 회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탁주 역시 “로이킴은 일반주주 중 1명으로 사내 영향력이 없는 일반주주일 뿐”이라며 “로이킴과 그 아버지의 회사인 것처럼 알려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원조 라면기업 삼양식품의 오너리스크도 갈수록 증대돼 회사의 재도약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에는 탈세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법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그닥

앞서 전 회장은 구속된 상태서 ‘돈잔치’를 벌여 회사보다는 개인적인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됐다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15일 검찰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상태인 전 회장이 이번에는 탈세혐의로 재차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전 회장은 정상 경영을 하지 않고 탈세 경영으로 이익을 남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삼양식품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탈세 규모나 방법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 이달 초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은 지난 2월14일 사법부로부터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무죄를 주장하던 최 전 회장은 물론,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이미지의 실추까지는 면치 못했다. 
 

최 전 회장의 성추행 논란은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져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제 2017년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전월 대비 가맹점당 매출은 20∼4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최 전 회장 성추행 사건은 이른바 ‘호식이방지법’까지 탄생시켰다. 이 법은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를 가맹본부서 배상하는 것을 골자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가맹·대리점 피해…실효성 없는 법안
떨어진 신뢰 “더 이상 회복 어렵다”

교촌치킨도 오너리스크 명단서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권원강 회장의 6촌인 권 전 상무가 가맹점 직원들에게 폭행·욕설 등의 갑질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물의를 빚었다.

하이트진로는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하이트진로가 삼광글라스와의 맥주용 캔 제조 및 유통 과정서 비상장 계열사를 포함시켜 통행세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각종 오너리스크가 식품·프랜차이즈업계를 덮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련된 오너리스크 방지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 시행 이전의 피해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다 책임 규명도 어렵기 때문이다. 
 

▲ 아오리라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오너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에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을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경영진과 오너 일가의 일탈행위로 가맹점이 손해를 입더라도 입증은 온전히 가맹점주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보상이 쉽지 않다.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들은 애초에 구제 대상에 오르지도 못한다.

법조계에서는 오너 일탈로 인한 매출 하락의 책임을 가맹점주들이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 명성에 의존하는 가맹사업은 일반 가맹사업보다 위험성이 커 오너리스크 방지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떨어진 이미지
회복 방법은?

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업체들도 이미지를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라며 “소비자와의 관계가 밀접한 만큼 오너리스크가 부담되는 건 당연지사다. 한번 떨어진 이미지와 신뢰를 다시 끌어올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