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탐구] 방송 3사 2008 연기대상 수상 (KBS)김혜자, (MBC)김명민·송승헌, (SBS)문근영

그들이 있어 안방극장 빛났다

김혜자(KBS)·김명민(MBC)·송승헌(MBC)·문근영(SBS)이 2008년 방송 3사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김혜자는 <엄마가 뿔났다>에서 어머니를 연기하며 중견배우의 저력을 과시했다. 김명민은 <베토벤 바이러스>에서 개성 넘치는 지휘자를 연기하며 ‘연기천재’라는 호평을 이끌어 냈다. 송승헌은 <에덴의 동쪽>을 통해 대상을 받았다. 문근영은 신윤복과 김홍도의 이야기를 그린 <바람의 화원>에서 주인공 신윤복을 연기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안방극장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연기대상을 수상한 네 배우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김혜자 KBS 연기대상
김혜자는 1992년 MBC 연기대상 이후 16년 만에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혜자는 “<엄뿔> 때문에 드라마 밖에서도 엄마들이 뿔날 일이 많았다. 새해에는 모두 신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인상적인 수상소감을 남겼다.
김혜자는 한국 드라마의 개막을 알린 1962년 KBS 개국과 함께 KBS공채 탤런트 1기로 연기자의 길에 들어섰다. 1969년 MBC 개국과 함께 KBS에서 MBC로 옮겨 1969년 일일극<개구리 남편>에서부터 <전원일기> <모래성> <사랑이 뭐길래> <장미와 콩나물> <그대 그리고 나> <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품을 했고, 2008년 KBS <엄마가 뿔났다>에 출연하며 빼어난 연기력을 보이고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혜자는 많은 작품을 통해 한국의 어머니상을 대표하는 배우로 우뚝섰다. 한국 드라마의 개국과 함께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써왔고 어제와 오늘을 있게 한 스타다. 열악한 제작환경 그리고 연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치열한 연기혼으로 극복하며 한국 드라마의 초석과 발전의 토대가 된 스타인 것이다. 김혜자와 그 세대의 연기자들은 오로지 연기력으로 승부를 걸며 국민의 사랑을 받아 스타로 부상하던 시기다. 마케팅보다는 연기력이 스타의 부상여부를 결정했다. 또한 명성과 수입보다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기력에 가중치를 두고 연기를 한 스타이기도 하다.

김명민 MBC 연기대상
2007년 <하얀거탑>으로 대상 후보에 올랐지만 마지막까지 <태왕사신기> 배용준과 경합을 펼치다 아쉽게 최우수상에 만족해야 했던 김명민은 2008년 <베토벤 바이러스>로 연기력과 흥행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영예의 대상 수상자가 됐다.
김명민은 수상소감을 통해 “나에게 연기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 노력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드라마 이순재 선생님, 배우는 창조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다. 함께 연기한 동료 선후배 연기자, 서희태 예술감독, 팬 여러분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명민은 방송사와 연예기획사 중심의 스타 시스템의 과도적인 시기에 연기자로 데뷔해 스타로 부상했다. 1992년 SBS의 등장으로 방송사의 전속제가 무너지면서 스타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며 유통시켰던 방송사의 기능이 약화되고 그 기능을 연예기획사가 담당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시기인 1996년 SBS 탤런트 공채로 출발한 연예인이 바로 김명민이다. 김명민은 방송사 공채로 데뷔를 했지만 김혜자처럼 방송사 전속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8년간의 죽음 같은 무명생활을 견디며 치열한 노력으로 스타의 반열에 올랐다.
데뷔 이후 무명생활 끝에 2004년 KBS <불멸의 이순신>에서 인간적인 이순신을 너무나 잘 소화해 대중의 환호를 받으며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김명민 역시 연예기획사의 엄청난 물량공세와 마케팅으로 스타가 된 것이 아니고 연기력 하나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김명민은 <불멸의 이순신> 이후 <하얀거탑> <베토벤 바이러스>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캐릭터 창출력과 연기력을 보여 최고의 스타로 우뚝 섰다.


송승헌 MBC 연기대상
송승헌은 <에덴의 동쪽>에서의 열연을 바탕으로 김명민과 함께 대상을 수상했다. 2008년 다소 부진했던 드라마 왕국 MBC의 자존심을 살려주고 있는 <에덴의 동쪽>은 방송 초반부터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드라마 중반을 넘어선 현재 30%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중이다. 송승헌은 이 드라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군 제대 후 <에덴의 동쪽>을 선택한 송승헌의 도전이 적중한 셈이다.
송승헌은 수상소감을 통해 “정말로 감사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5년 만에 드라마로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드렸다. 스태프, 선배님, 감독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대상 기쁘게 받겠다. 1년 가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춥다는 강원도에서, 그리고 홍콩에서는 더위와 싸우며 고생한 그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상이 될 수 있다면, 개인적인 영광이 아니라 대표해서 받는 거라면 감사하게 받겠다. 또 부모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1995년 CF등으로 인연을 맺은 송승헌은 연예기획사 중심의 스타시스템을 대표하는 스타이다. 연예기획사가 발굴하고 관리하는 스타시스템에 의해 배출된 스타가 바로 송승헌이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해외로 나가 한류를 일으키는 시기의 중심에 선 스타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광고출연, 시트콤,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 출연이라는 연예기획사의 연기자의 진출 및 활동경로를 송승헌은 그대로 밟으며 스타 대열에 합류했다. 이 시기는 연예기획사의 막대한 물량공세와 마케팅으로 신인이 스타로 부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때문에 연기력보다는 외모와 이미지, 연예기획사의 마케팅이 스타 부상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 또한 스타들이 연기의 진정성 보다는 수입과 인기, 명성에 가중치를 두는 시기이기도 하다. 송승헌은 이 시기의 대표 스타중 한 사람이다. 그리고 스타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인적자원으로 부상하며 한류를 이끄는 중추로 자리잡은 데 송승헌이 있었다.
송승헌은 <가을동화> 등으로 인기를 얻었고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젊은 스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김혜자-많은 작품 통해 한국의 어머니상 대표하는 배우로 우뚝
김명민-타의 추종 불허하는 캐릭터 창출력과 연기력 보여준 스타
송승헌-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력으로 시청자 사로잡은 젊은 스타
문근영-국민 여동생 캐릭터에서 성인 연기자로 자연스럽게 안착


문근영 SBS 연기대상
문근영은 <바람의 화원>에서의 열연에 힘입어 대상을 거머쥐었다. 문근영은 만21세로 역대 최연소 대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근영의 대상 수상은 다소 파격이었다. <일지매> 이준기, <온에어> 김하늘·송윤아, <조강지처클럽> 김해숙 등 쟁쟁한 손윗 연기자들이 강력한 대상 후보로 점쳐졌기 때문. 하지만 SBS는 <바람의 화원>에서 신윤복을 환생시킨 문근영에게 영예의 대상 트로피를 안겨줬다.
문근영은 수상직후 “어떡해요”라고 말한 뒤 눈물을 펑펑 흘렸다. 그는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한다. 감사한 마음보다 무섭고 죄송한 마음이 더 크다. 연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이 상이 굉장히 큰 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로 데뷔 10년을 맞은 문근영은 2004년 KBS 2TV <아내> 이후 4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했다. 문근영은 <바람의 화원>에서 조선 최고의 화원 신윤복으로 분해 남장여자 등 쉽지 않은 연기를 완벽하게 선보였다. 당초 남장여자 신윤복을 연기하는 데 있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받기도 했으나 문근영은 한층 물오른 연기를 선보이며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2008년 하반기를 강타한 ‘신윤복 신드롬’의 주인공이 된 문근영은 김홍도(박신양 분), 정향(문채원 분)과 각각 사제커플, 닷냥커플 등을 이뤄 큰 인기를 얻었다. 최근 오랫동안 남몰래 베풀어 온 선행 사실이 공개되면서 색깔론에 휘말려 때아닌 마음고생을 하게 됐지만 성숙한 자세로 의연히 대처, 진정한 선행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
1999년 데뷔한 문근영은 연예기획사 중심의 스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된 시기의 스타다. 문근영은 김혜자의 시기처럼 연기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고 연기자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중의 선망의 직업으로 떠오른 시기의 스타다.
연예기획사의 철저한 관리하에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명성과 인기를 쌓았던 문근영은 가장 큰 수입원인 CF출연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스타 중 한 사람이다. 문근영은 스타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연기력 연마에 치중해 인기는 높지만 연기력이 부족한 일부 톱스타와 차별화를 꾀했다. 드라마 <가을동화> 등으로 연기자로서 존재감을 심은 문근영은 한동안 국민 여동생 캐릭터로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성인 연기자로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최고의 스타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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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