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화산’ 폭발 가상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1:31:21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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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산재로 덮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두산이 폭발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에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산분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 백두산 천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구원)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한 화산의 분화 조짐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질연구원에 따르면 백두산에 화산분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질연구원은 최근 백두산서 지질을 일으키는 가스가 분출되는 등 심각한 폭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한 조짐

이러한 조짐은 예전부터 포착돼왔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백두산 천지 근방서 약 3000회 이상 화산 지진이 일어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10cm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았다. 2015년에는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던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가 83도까지 올랐다. 이때 채취한 화산 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질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을 모두 화산분화 징후로 판단했다.

백두산이 처음으로 분화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인 939년에 나온다. 7년 뒤 폭발규모 7에 달하는 ‘밀레니엄 분화’가 발생했다. 당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에 50cm 두께로 쌓이고 450km 떨어진 개성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서도 백두산의 화재가 구름이 목격됐다고 전해진다.

클라이브 오펜하이머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화산활동 중 가장 큰 규모의 화산활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두산은 총 31번 분화했다. 1688년과 1702년에도 백두산서 폭발이 일어나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1903년이다. 

백두산이 실제로 폭발한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도로, 댐, 전기 등이 마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남한도 화산재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윤성효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에 따르면 남한 전역에 화산재가 쌓여 4조5189억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화산재가 최고 10.3m까지 쌓이고,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항공이 최장 39시간 폐쇄돼 최대 611억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난다. 또 10층 이상 건물에 영향을 미쳐 서울서만 1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작물 피해·항공 폐쇄 등 피해
남북공동연구 중···현실적 제약에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국의 피해가 북한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그 규모는 작지 않을 것”이라며 “독성의 화산가스가 함유된 미세먼지의 확산, 항공 운항·운송 악영향 등으로 인해 수출·수입·관광시장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백두산 분화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그 피해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두산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측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며 남북 공동연구는 정치·사회적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윤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백두산 화산 재해의 과학적 연구방안과 실제적인 남북국제공동협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울대학교 교수도 “백두산 화산 분화 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화산가스의 위험성과 관련된 백두산 천지 내 이산화탄소 측정 및 분석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질연구원 관계자는 “2004년 세인트헬렌스 화산의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경고를 이끌어 낸 것은 체계적인 화산 감시망 구축 때문이었다”며 “백두산 화산분화 예측을 위해 남북공동연구가 선행된 화산 감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화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국가서 제시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전에는 문과 창문, 환기구 등 외부 공기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적신 수건으로 막아야 하며, 특히 창문은 테이프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실내서 머무르도록 해야 하며 가축의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산재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 며칠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생수와 음식물, 방진 마스크, 의약품 등 구급함을 준비해놔야 한다.

▲외부활동 시 화산재 낙하가 시작됐을 땐 마스크나 손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실내로 대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안경으로 대체해야 하며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전조등을 켜고 화산재가 날리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후 실외 청소를 해야하는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 화산재가 침수되면 단단한 덩어리로 변해 처치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침수된 화산재가 배수구나 하수구 등으로 들어가면 막힐 수가 있다.

정부 적극지원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백두산에 대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연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피해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가 이동하면서 유럽 공항 곳곳의 항공기 수천편이 운항 중지됐다. 아이슬란드서 1700㎞ 이상 떨어진 영국 전역의 공항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고,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공항들도 마비상태에 빠졌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등 서유럽 항공권역서도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다. 운항 중지의 이유는 화산재에 있는 유리, 모래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갈 경우 엔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산재는 상공 11㎞ 이상까지도 올라간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 폭발로 빙하가 녹아내려 홍수가 발생하고 여진이 뒤따라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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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