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화산’ 폭발 가상 시나리오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1:31:21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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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산재로 덮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백두산이 폭발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백두산 폭발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에겐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사례를 통해 화산분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다.
 

▲ 백두산 천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구원)은 백두산 천지를 중심으로 한 화산의 분화 조짐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질연구원에 따르면 백두산에 화산분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질연구원은 최근 백두산서 지질을 일으키는 가스가 분출되는 등 심각한 폭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상한 조짐

이러한 조짐은 예전부터 포착돼왔다.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는 백두산 천지 근방서 약 3000회 이상 화산 지진이 일어났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는 10cm정도 융기했다가 가라앉았다. 2015년에는 섭씨 60도를 오르내리던 천지 주변 온천의 온도가 83도까지 올랐다. 이때 채취한 화산 가스의 헬륨 농도는 일반 대기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질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을 모두 화산분화 징후로 판단했다.

백두산이 처음으로 분화했다는 기록은 고려시대인 939년에 나온다. 7년 뒤 폭발규모 7에 달하는 ‘밀레니엄 분화’가 발생했다. 당시 화산재가 한반도 전역에 50cm 두께로 쌓이고 450km 떨어진 개성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한다. 1000km 이상 떨어진 일본서도 백두산의 화재가 구름이 목격됐다고 전해진다.

클라이브 오펜하이머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교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던 화산활동 중 가장 큰 규모의 화산활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두산은 총 31번 분화했다. 1688년과 1702년에도 백두산서 폭발이 일어나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는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에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분화한 것은 1903년이다. 

백두산이 실제로 폭발한다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홍수가 발생하고 도로, 댐, 전기 등이 마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남한도 화산재로 인한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윤성효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화산재해 피해예측 기술개발’에 따르면 남한 전역에 화산재가 쌓여 4조5189억원에 달하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화산재가 최고 10.3m까지 쌓이고, 제주공항을 제외한 모든 항공이 최장 39시간 폐쇄돼 최대 611억원의 재산피해가 일어난다. 또 10층 이상 건물에 영향을 미쳐 서울서만 13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작물 피해·항공 폐쇄 등 피해
남북공동연구 중···현실적 제약에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백두산이 폭발하면 한국의 피해가 북한보다 적을 수는 있으나 그 규모는 작지 않을 것”이라며 “독성의 화산가스가 함유된 미세먼지의 확산, 항공 운항·운송 악영향 등으로 인해 수출·수입·관광시장에 큰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백두산 분화가 1년 이상 지속되면 그 피해는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체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폭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백두산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과의 관측자료 공유가 원활하지 않으며 남북 공동연구는 정치·사회적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윤수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백두산 화산 재해의 과학적 연구방안과 실제적인 남북국제공동협력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서울대학교 교수도 “백두산 화산 분화 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화산가스의 위험성과 관련된 백두산 천지 내 이산화탄소 측정 및 분석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질연구원 관계자는 “2004년 세인트헬렌스 화산의 정확한 예측과 효과적인 경고를 이끌어 낸 것은 체계적인 화산 감시망 구축 때문이었다”며 “백두산 화산분화 예측을 위해 남북공동연구가 선행된 화산 감시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화산이 폭발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국가서 제시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전에는 문과 창문, 환기구 등 외부 공기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틈새를 적신 수건으로 막아야 하며, 특히 창문은 테이프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만성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천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실내서 머무르도록 해야 하며 가축의 사료나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화산재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 며칠간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생수와 음식물, 방진 마스크, 의약품 등 구급함을 준비해놔야 한다.

▲외부활동 시 화산재 낙하가 시작됐을 땐 마스크나 손수건,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건물이나 자동차 안 등 실내로 대피해야 한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안경으로 대체해야 하며 자동차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전조등을 켜고 화산재가 날리지 않도록 서행해야 한다.

▲화산재 낙하 후 실외 청소를 해야하는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면 안된다. 화산재가 침수되면 단단한 덩어리로 변해 처치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침수된 화산재가 배수구나 하수구 등으로 들어가면 막힐 수가 있다.

정부 적극지원

깨어나는 백두산 화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 “백두산에 대한 남북 과학기술 협력 연구를 위해 국회·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피해

2010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재가 이동하면서 유럽 공항 곳곳의 항공기 수천편이 운항 중지됐다. 아이슬란드서 1700㎞ 이상 떨어진 영국 전역의 공항서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고,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 노르웨이 공항들도 마비상태에 빠졌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등 서유럽 항공권역서도 항공기 운항이 중지됐다. 운항 중지의 이유는 화산재에 있는 유리, 모래 같은 이물질들이 들어갈 경우 엔진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화산재는 상공 11㎞ 이상까지도 올라간다. 아이슬란드에서는 화산 폭발로 빙하가 녹아내려 홍수가 발생하고 여진이 뒤따라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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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