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적인 여행 ③남해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이국적인 풍경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떠나는 봄 여행

▲ 봄 내음이 물씬 풍기는 원예예술촌

사천에서 삼천포·창선대교를 넘어가면 남해다. 남해의 별명은 일점선도(一點仙島), ‘한 점 신선의 섬’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볼거리와 먹거리가 넘쳐나서 ‘보물섬’이라고도 불린다. 한껏 달아오른 봄, 남해로 떠나보자. 첫 목적지는 독일마을. 특별한 남해 여행이 시작된다.

삼천포·창선대교를 지나면 남해군 창선면이다. 동대만을 따라 도로를 달리면 지족해협을 건너는 창선교다. 오른쪽으로 죽방렴이 보인다.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갯벌에 길이 10m쯤 되는 참나무 기둥을 박은 뒤 대나무를 ‘V 자형’으로 엮어 만든 그물이다. 일종의 원시 어장인 셈이다.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남해군 창선면과 삼동면 사이 지족해협 일원에 남아 있다.
 

▲ 독일마을의 이국적인 풍경

독일 문화 경험

삼천포·창선대교를 건너면 곧 독일마을에 이른다. 남해군 삼동면에 자리한 독일마을은 1960~1970년대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들이 은퇴 후 돌아와 정착한 마을이다. 
우리나라가 빈곤하던 시절에 독일로 간 이들은 열심히 일해 월급을 대부분 송금했다. 이 돈은 형제자매와 부모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외화가 부족하던 조국에도 기여했다. 전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동력이 됐다.
 

▲ 독일마을에 있는 집은 대부분 펜션을 운영한다.

1963년 12월에 광부 247명이 서독행 비행기에 올랐고, 1966년에는 젊은 간호사들이 서독으로 떠났다. 이후 1977년까지 광부 7936명, 1976년까지 간호사 1만1000여명이 비행기를 탔다.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황정민)와 ‘영자’(김윤진)가 바로 이들인데, 이 기간 광부와 간호사들이 송금한 금액은 1억7000만달러로 추산된다.
독일마을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분위기에 감탄한다. 흰 벽과 주황색 기와지붕이 눈에 띄는 독일식 건물 40여채가 모여 있는 풍경은 그림 같다. 독일 교포들이 현지에서 가져온 건축자재를 이용해 전통적인 독일식 주택을 세웠다고 한다. 마을 너머로 푸른 남해가 넘실거린다. 걷다보면 정성스럽게 꾸민 정원이 여행객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 독일 문화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독일마을

독일마을의 장점은 다양한 독일 문화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독일식 소시지와 맥주, 빵 등 독일 음식 맛보기는 이곳을 찾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독일마을 위쪽 낮은 언덕에 원예예술촌이 자리한다. 이곳은 지난 2009년 5월에 문을 열었으며, 약 16만5300㎡(5만여평) 대지에 세계 각국의 다양한 테마 정원이 들어섰다. 
 

▲ 봄나들이하기 좋은 원예예술촌
▲ 베르사유궁전의 정원을 본떠 만든 ‘프렌치가든’

입구를 지나 처음 만나는 곳은 ‘프렌치가든’.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본떠 만든 프랑스식 정원이다. 맞은편에는 바위와 석등, 모래, 돌길 등이 정갈하게 어우러진 일본풍 정원 ‘화수목’(花水木)이 있다. 현대적으로 꾸민 미국식 정원 ‘와일드가든’과 풍차가 멋스러운 네덜란드 정원 ‘풍차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꽃섬나드리’는 장독대가 늘어선 우리네 정원이다. 집안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정원은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진을 찍고 돌아봐도 된다.
 

▲ 산책로가 잘 닦인 원예예술촌

독일로 떠난 광부·간호사 돌아와 정착한 마을
세계 각국의 다양한 테마로 만들어진 정원

이밖에도 장미가든과 레인보우가든, 러브송가든 같은 공동정원을 비롯해 산책로, 전망대, 포토존, 식당, 기프트 숍, 유리온실, 영상실, 소극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산책로가 잘 닦여 있어 유모차를 밀거나 휠체어를 타고 돌아보기에도 불편하지 않다.
 

▲ 배우 박원숙 씨가 운영하는 카페

원예예술촌은 단순한 테마 마을이 아니라 원예 전문가들이 거주하며 정원을 직접 가꾸는 곳이다. 산책하다 보면 마을 주민과도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다. 대다수 주민이 카페, 아이스크림 가게 등을 운영한다. 운이 좋으면 남해 출신 배우인 박원숙이나 맹호림도 만날 수 있다. 박씨는 이곳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맹씨는 핀란드 통나무 주택 ‘핀란디아’에 산다.
독일마을에서는 멀리 남해가 보이는데, 몽돌밭 뒤로 눈에 들어오는 숲이 있다. 팽나무와 말채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을 촘촘하게 심은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천연기념물 150호)이다. 바닷바람과 해일 등을 막아 농작물과 마을을 보호하고 물고기 떼를 끌어 들이기 위한 어부림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
 

▲ 팽나무와 말채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이팝나무 등을 촘촘하게 심은 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독일마을에서 남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해오름예술촌이 있다. 6년 남짓 방치되던 폐교를 개조해 예술 공간으로 꾸몄다. 국내외에서 수집한 골동품과 예술 작품 5만여점이 학교 건물과 운동장 곳곳에 전시된다. 

 

▲ 폐교에서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해오름예술촌
▲ 바람흔적미술관 야외에 커다란 바람개비가 눈길을 끈다.

농기구와 생활용품 등 각종 민속품을 모아놓은 ‘민속자료관’, 장승을 주제로 한 ‘창작공방’ 등이 있다. 범선과 각종 공예품, 미니어처 등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해오름예술촌에서 나온 길은 바람흔적미술관으로 이어진다. 산속에 고즈넉이 들어앉은 미술관이다. 야외에 있는 커다란 바람개비가 눈길을 끈다.
 

▲ 나비생태관에서 만난 나비

해오름예술촌


남해의 봄 여행은 삼동면 봉화리에 들어선 나비생태공원에서 마무리한다. 나비생태관을 중심으로 야외 산책로, 동물체험장 등이 있다. 산란, 구애 비행, 알에서 어른벌레가 되기까지 생존율이 2%에 지나지 않는 한살이 등 나비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창선교(죽방렴)→독일마을→원예예술촌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창선교(죽방렴)→독일마을→원예예술촌→남해 물건리 방조어부림
둘째 날: 해오름예술촌→바람흔적미술관→나비생태공원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남해군여행(남해문화관광) http://tour.namhae.go.kr
- 독일마을 http://남해독일마을.com
- 원예예술촌 www.housengarden.net
- 해오름예술촌 www.남해해오름예술촌.com  

문의 전화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055)860-8601
- 원예예술촌 055)867-4702
- 해오름예술촌 055)867-0706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남해, 서울남부터미널에서 하루 11회(07:10~19:30) 운행, 약 4시간30분 소요. 남해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남해-미조 농어촌버스, 물건마을 정류장 하차, 약 1시간 소요. 독일마을까지 도보 250m. 
*문의: 서울남부터미널 1688-0540 시외버스통합예매시스템 https://txbus.t-money.co.kr 남해시외버스터미널 055)863-5056

자가운전
경부고속도로→논산천안고속도로→호남고속도로→익산포항고속도로→순천완주고속도로→남해고속도로 하동 IC→계천사거리에서 상주·남해 방면→섬진강대로→남해대로→심천삼거리에서 미조·상주 방면→남해대로→지족삼거리에서 상주·미조 방면→독일로→독일마을

숙박 정보 
- 남해비치호텔: 남면 남서대로, 055)862-8880, http://리조트.com
- 아난티 남해: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055)860-0100, www.theananti.com/kr/ananti_namhae
- 남해편백자연휴양림: 삼동면 금암로, 055)867-7881, www.huyang.go.kr
- 아름다운날들: 삼동면 동부대로1122번길, 055)867-6966, www.bdays.co.kr/default

식당 정보
- 우리식당(멸치회·멸치쌈밥): 삼동면 동부대로1876번길, 055)867-0074
- 만복초밥(초밥·해산물한정식): 남해읍 화전로38번길, 055)864-6801
- 평산횟집(활어회·회정식): 남면 남면로1739 번길, 055)863-1047
- 남해자연맛집(멍게비빔밥·전복회): 남면 남면로, 055)863-0863, www.n-susan.com

주변 볼거리
보리암,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다랭이마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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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