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사각지대 ‘신종 부자’ 실체

수억 벌고 세금은 0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과세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부자’들을 상대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적인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추려낸 신종 부자에는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이 포함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 유명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신종 부자의 탈세를 겨냥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어떤 사람들?

조사 대상은 최근 호황을 누리면서 지능적 탈세를 일삼는 신종 부자들이다. 이들은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의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수입이 잘 포착되지 않는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냈다. 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 프로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 

연예인 A씨는 각종 드라마·영화 등에 출연한 유명 배우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 법인을 설립했다. A씨는 1인 기획사 소속 직원에게 허위로 용역비를 송금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탈루한 소득으로 가족에게 부동산 및 고가 외제차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A씨는 가족들이 보유한 1인 기획사 주식을 의도적으로 고가로 양수, 가족들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했다. 

운동선수 B씨는 해외서 활약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다. B씨는 소득을 지급받는 본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비거주자로 간주해 해외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신고 누락했다. 또 해외 발생 소득 중 일부를 부모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웹하드 업체 대표, 웹 작가, 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C씨는 직접 제작한 특정 컨텐츠 관련 영상을 장기간 다수 게재하며 고액의 광고비를 수취한 유명 1인 방송사업자다. C씨는 광고수입금을 해외업체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아 소득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 전액을 신고 누락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 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또 비보험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
 

D 법무법인은 전직 부장판사 등 저명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로 주로 특정 소송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가의 수임료·성공보수를 받고 있지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경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법인 대표의 배우자에게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E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유명 치과의사이다. E씨는 페이닥터 명의로 다수의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병원별 수입금액 자료를 별도 사무실서 관리해 소득을 분산했다. 임플란트 시술이 비급여 항목으로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해당 결제액은 전산에 입력 누락하고 차트에 별도 관리하며 신고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누락, 영수증 미발행 등 다양한 수법
“더 있다” 개인 세무조사 없어 검증 부족

F씨는 동물병원과 애완견 미용실, 애완용품 판매 등을 겸업하며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동물병원의 매출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자 병원 내의 애견용품점을 부모 명의로 위장 등록해 소득을 분산했다. 또 애견미용, 펫용품 판매 등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용역 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현금매출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며 소득을 탈루했다. 

G씨는 관공서·아파트·학교 등이 밀집되어 있는 호황상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실제 임대료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실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후 나중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세금·벌과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또 실제 임대료와 이중계약서상 임대료와의 차액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가족을 포함한 관련 인물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서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 중 91명은 고의적 탈세 등으로 범칙 처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조사 건수는 881건으로 전년(908건)보다 줄었지만, 추징 세액은 6719억원서 6959억원으로 증가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 인원과 신고소득 금액은 2007∼2017년에 각각 4.4배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른 증가세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최근 새롭게 뜨고 있는 업종과 매년 호황임에도 상대적으로 검증이 부족했던, 이른바 관리 사각지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고 공정경제 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력 대응

이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신종 탈루유형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 부서와 공유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및 신고내용 확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빅데이터 분석기법 개발 등을 통해 NTIS 전산분석 툴을 고도화하고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과세정보 수집 인프라를 확대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더욱 정교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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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