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뽑은 블랙기업 리스트

“이 회사 믿고 거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인터넷 사이트엔 네티즌들이 작성한 ‘블랙기업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 이곳에서 ‘블랙기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일부 기업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블랙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도 소수 직원들의 일은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블랙기업에 대한 정보, 경험담, 사실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 생기자 네티즌들,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이 리스트에 올라온 기업들을 정리해봤다.
 

블랙기업이란 기업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하면 고객에게까지 그 피해를 전가하는 악덕기업을 말한다.

폭언과 욕설
영화화되기도

한국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서 근로자의 입지가 줄어들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던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회사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고, 이 과정서 성추행이나 괴롭힘 등의 인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도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경동택배]  

2015년 3월17일 경동합동택배의 갑질행위가 밝혀졌다. 본사 직원이 영업소 소장에게 3.5톤 화물차의 출고 강요, 지게차 강매, 해외물류 강요 등을 일삼고, 영업소 매상이 적으면 본사에서 정신교육 및 반성문을 쓰게 하는 갑질을 한 것. 또한 간선택배 화물차 기사에게 영업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협박한 뒤, 지정한 도착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대형화물차 기사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금호아시아나]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할당량을 요구해 대표를 자살하게 만들거나 자사 승무원을 기쁨조로 만드는 등의 만행이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표하는 계열사인 금호고속의 승무원들에게도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승무원들 연수 때 폭언과 욕설, 구타, 기합을 주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내일투어] 

여행사 중 가장 악질적인 기업으로 유명하다.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반차를 주는데 이것을 사실상 못 쓰게 한다.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도 자신의 연차를 써야 하며 1분만 지각해도 연차서 차감된다. 또 직원의 실수로 여행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비로 메꿔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악질적인 행태는 언론에 몇 번 공개되기도 했다. 
 

[선진네트웍스] 

자사 승무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고용. 휴식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상당히 빡빡하다 보니 그만큼 난폭운전으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랜드] 


계열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내용이 <카트>와 <송곳> 등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랜드 외식사업부는 알바생들에게 근무시간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는 일명 ‘꺾기’를 자행했고,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도록 보장된 휴식시간도 주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 및 정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에 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실도 드러났다.

야근 종용에 임금체불…부당행위까지
직원들 정신병에 스스로 목숨 끊기도

[인벤] 

야근 및 철야 강요, 휴일 출근 강요, 임원들의 갑질, 술자리 강요 등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직원들의 게임에 대한 열정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 여긴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제대로 보지 않고 술자리 등에서 사장이나 임원들에게 잘 보인 직원들만 승진시킨다. 시작은 메갈리아와 관련된 단순한 의혹이었다가 블랙기업 논란으로 번진 케이스다.

[태화관광] 

태화관광, 태화공항리무진은 2016년 10월13일 울산고속도로 기점인 언양분기점서 난폭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버스계의 경동택배’라고도 불린다. 버스기사에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지키도록 협박했으며, 도착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3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기사를 채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이브로] 

예전부터 근무와 관련해 악평이 자자한 회사다. 야근, 갑질,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바뀌었으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 회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서 하이브로를 검색해보면 온갖 악평들이 줄줄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홍기획] 

롯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은 ‘수평적 문화’를 자랑해 ‘2018 한국PR대상’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까지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대홍기획의 상무급 임원 A씨가 ‘빼빼로를 안 챙겨줬다’는 황당한 이유로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린 사건이 밝혀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팀장급 부하직원 4명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왜 나한테 아무도 빼빼로 과자를 챙겨주지 않았냐”며 30분간 고성을 질렀다. 심지어 직원들을 향해 빼빼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른바 ‘빼빼로 갑질’로 불린 이 사건으로 인해 대홍기획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사내 문화’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대웅제약] 


지난해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의 ‘폭언 녹취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녹취록에는 윤 전 회장이 업무 보고를 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이 터진 이후 대웅제약 직원들은 윤 전 회장의 이와 같은 폭언은 일상이었으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윤 전 회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저의 언행과 관련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을 인정했다.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도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파견 직원들은 무보수 야근, 모욕적인 폭언, 무리한 판매 강요 등으로 힘겨운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하이마트의 일부 지점장들이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소식도 전해져 공분을 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점장은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협력 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임의로 조정하며 실적을 압박했다고 한다.

기업 책임 묻지 않는 대한민국
전문가 “정부 차원 논의 필요”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협렵업체 콜센터 상담원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 매체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상담원들을 관리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등 자리 비움과 복귀 알림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서 관리자는 상담원들에게 “왜 자주 화장실을 가냐” “그만 좀 가라”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을 가했다.
 

상담원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게다가 상담원들은 하루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휴가에도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도 이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언론에 공개
온라인 공분

블랙기업이 사회 문제화로 떠오른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차원서만 논의될 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블랙기업이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블랙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랙컨슈머’처럼 우리 사회 전반서 보편적인 단어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랙기업의 사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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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