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이 뽑은 블랙기업 리스트

“이 회사 믿고 거른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 인터넷 사이트엔 네티즌들이 작성한 ‘블랙기업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 이곳에서 ‘블랙기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일부 기업들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블랙기업들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도 소수 직원들의 일은 묻혀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블랙기업에 대한 정보, 경험담, 사실 등을 공유하는 공간이 생기자 네티즌들, 특히 취업 준비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일요시사>에서는 이 리스트에 올라온 기업들을 정리해봤다.
 

블랙기업이란 기업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불법·편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노동자에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하거나, 심하면 고객에게까지 그 피해를 전가하는 악덕기업을 말한다.

폭언과 욕설
영화화되기도

한국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며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로 인해 고용시장서 근로자의 입지가 줄어들어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던지는 비정규직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회사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고, 이 과정서 성추행이나 괴롭힘 등의 인권 침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직장 문제로 인한 자살 사건도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경동택배]  

2015년 3월17일 경동합동택배의 갑질행위가 밝혀졌다. 본사 직원이 영업소 소장에게 3.5톤 화물차의 출고 강요, 지게차 강매, 해외물류 강요 등을 일삼고, 영업소 매상이 적으면 본사에서 정신교육 및 반성문을 쓰게 하는 갑질을 한 것. 또한 간선택배 화물차 기사에게 영업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반드시 지키라고 협박한 뒤, 지정한 도착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대형화물차 기사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렸다. 


[금호아시아나]

하청업체에게 과도한 할당량을 요구해 대표를 자살하게 만들거나 자사 승무원을 기쁨조로 만드는 등의 만행이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대표하는 계열사인 금호고속의 승무원들에게도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승무원들 연수 때 폭언과 욕설, 구타, 기합을 주는 등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았다. 

[내일투어] 

여행사 중 가장 악질적인 기업으로 유명하다.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반차를 주는데 이것을 사실상 못 쓰게 한다. 해외 출장을 갈 경우에도 자신의 연차를 써야 하며 1분만 지각해도 연차서 차감된다. 또 직원의 실수로 여행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사비로 메꿔야 한다. 또한 이러한 악질적인 행태는 언론에 몇 번 공개되기도 했다. 
 

[선진네트웍스] 

자사 승무원 전원을 계약직으로 고용. 휴식시간에 비해 운행시간이 상당히 빡빡하다 보니 그만큼 난폭운전으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랜드] 


계열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내용이 <카트>와 <송곳> 등 영화와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랜드 외식사업부는 알바생들에게 근무시간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는 일명 ‘꺾기’를 자행했고, 1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1일 연차휴가나 연차수당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도록 보장된 휴식시간도 주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 및 정직원에 대한 임금체불에 이어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실도 드러났다.

야근 종용에 임금체불…부당행위까지
직원들 정신병에 스스로 목숨 끊기도

[인벤] 

야근 및 철야 강요, 휴일 출근 강요, 임원들의 갑질, 술자리 강요 등이 팽배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직원들의 게임에 대한 열정에 따른 당연한 대가라 여긴다. 직원들의 업무능력은 제대로 보지 않고 술자리 등에서 사장이나 임원들에게 잘 보인 직원들만 승진시킨다. 시작은 메갈리아와 관련된 단순한 의혹이었다가 블랙기업 논란으로 번진 케이스다.

[태화관광] 

태화관광, 태화공항리무진은 2016년 10월13일 울산고속도로 기점인 언양분기점서 난폭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버스계의 경동택배’라고도 불린다. 버스기사에게 출발시간과 도착시간을 지키도록 협박했으며, 도착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30만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했다. 심지어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기사를 채용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하이브로] 

예전부터 근무와 관련해 악평이 자자한 회사다. 야근, 갑질, 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직원들이 바뀌었으며 지금도 비슷한 상황. 회사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서 하이브로를 검색해보면 온갖 악평들이 줄줄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홍기획] 

롯데그룹 계열 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은 ‘수평적 문화’를 자랑해 ‘2018 한국PR대상’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까지 받았던 곳이다. 하지만 대홍기획의 상무급 임원 A씨가 ‘빼빼로를 안 챙겨줬다’는 황당한 이유로 직원들에게 횡포를 부린 사건이 밝혀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팀장급 부하직원 4명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왜 나한테 아무도 빼빼로 과자를 챙겨주지 않았냐”며 30분간 고성을 질렀다. 심지어 직원들을 향해 빼빼로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이른바 ‘빼빼로 갑질’로 불린 이 사건으로 인해 대홍기획의 ‘자유롭고 수평적인 사내 문화’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대웅제약] 


지난해 윤재승 대웅제약 전 회장의 ‘폭언 녹취록’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녹취록에는 윤 전 회장이 업무 보고를 한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건이 터진 이후 대웅제약 직원들은 윤 전 회장의 이와 같은 폭언은 일상이었으며,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윤 전 회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저의 언행과 관련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논란을 인정했다.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도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하이마트는 파견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파견 직원들은 무보수 야근, 모욕적인 폭언, 무리한 판매 강요 등으로 힘겨운 직장 생활을 이어갔다고 입을 모았다. 또 하이마트의 일부 지점장들이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소식도 전해져 공분을 샀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점장은 폭언과 욕설을 내뱉고 협력 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임의로 조정하며 실적을 압박했다고 한다.

기업 책임 묻지 않는 대한민국
전문가 “정부 차원 논의 필요”

[신한카드] 


신한카드가 협렵업체 콜센터 상담원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한 매체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상담원들을 관리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은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등 자리 비움과 복귀 알림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서 관리자는 상담원들에게 “왜 자주 화장실을 가냐” “그만 좀 가라” “너무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니냐”며 압박을 가했다.
 

상담원들은 화장실을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다. 게다가 상담원들은 하루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면 휴가에도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보도 이후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언론에 공개
온라인 공분

블랙기업이 사회 문제화로 떠오른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노동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경제적 차원서만 논의될 뿐, 기업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블랙기업이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는지조차 아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가는 “블랙기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블랙컨슈머’처럼 우리 사회 전반서 보편적인 단어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블랙기업의 사례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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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