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기로 ‘3지대’ 주도권 싸움

이대로 가면 양쪽 다 무너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3지대는 구축될 수 있을까. 지난 4·3보궐선거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움직임에 눈길이 간다. 한쪽은 극심한 내홍을 겪는 반면, 다른 한쪽에선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교차하고 있다.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양당은 정계개편의 마지막 기로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 악수 나누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치권은 지난 4·3보궐선거와 함께 출렁였다. 4월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만큼 경남 민심의 리트머스 성격이 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경쟁은 치열했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은 경남을 차기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봤다. 거대 양당은 차기 총선서 경남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개편
기웃기웃

한편에선 정계개편을 주축으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사이에 놓인 3지대론이다.

바미당과 평화당이 정계개편으로 묶여 언급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계개편에 첫 단초를 제공한 건 6·13지방선거였다. 양당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서 참패했다. 두 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서 자유롭지 못했다. 골자는 바미당과 평화당이 각각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으로 흡수될 것이란 관측이었다.

이를 중심으로 여러 형태의 시나리오가 모습을 드러냈다.

선거 패배 이후 당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정계개편론에 힘이 실렸다. 당시 바미당의 쌍두마차였던 유승민·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 공동대표직서 물러났다. 평화당에선 ‘호남 정당’의 한계가 뚜렷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당은 정계개편 가능성을 일축하고 정상궤도 안착을 시도했다. 바미당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 내부 결집에 나섰다. 바미당은 지난해 9월 전당대회를 개최해 손학규 대표 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평화당 역시 지난해 8월 전대서 정동영 대표를 선출하는 등 분위기를 전환했다.

다만 양당은 체제를 정비한 뒤에도 이따금씩 정계개편 논란에 휘말렸다. 바미당은 지난해 12월 이학재 의원의 탈당과 한국당 복당으로, 평화당은 지난해 9월 김경진·이용주 의원의 탈당 가능성 시사로 한 차례 시끄러웠다.

보궐선거 책임론 부상, 바미당 분열
평화-정의 공동교섭단체, 난관 봉착

잠잠했던 정계개편은 4월 보궐선거 결과와 함께 부상했다. 창원·성산에 출마한 바미당 이재환 후보는 3.57%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 후보는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에게 뒤처지면서 4위를 기록했다. 손 대표와 유 전 공동대표 등 당의 핵심 인사들이 지원유세에 나섰던 것이 무색할 정도의 결과였다.

선거 직후 바미당 내에선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이 언급됐다. 바미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선거 이튿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아침부터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지도부가 빠른 수습에 나서기 위해 총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고 있다”며 “당연히 공감하며 미련이 없다”고 밝혔다.
 

▲ 최근 당내 내홍으로 고민 많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자 손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 회의서 “지금 대표를 그만두면 누가 할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최고위에는 총 7명의 당 지도부 중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제외한 하태경·이준석·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 등이 불참했다. 바른정당계인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 등을 주장하며 보이콧했다.

국민의당계인 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개인사유로 인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을 찬성한 의원들은 바미당으로 향했다. 반대 의원들은 평화당을 창당했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합당으로 창당한 바미당은 그간 ‘화학적 결합’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내부 반발
갈등 진화

바미당은 특정 사안을 두고 당내 노선이 갈리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 ‘바미했다’는 표현도 그 연장선서 쓰였는데 바미당이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을 빗댄 신조어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바른정당계 좌장격인 유 전 공동대표의 입장에 이목이 쏠렸다. 유 전 공동대표는 지난 9일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서 “단순히 덩치만 키우는 보수 통합은 국민에게 외면받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0일에 열린 최고위 역시 바른정당계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반쪽’ 회의에 그쳤다. 이날 최고위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 국민의당계인 김수민 최고위원과 권은희 정책위의장 4명만 자리를 지켰다. 결국 4월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내분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
 

▲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이날 손 대표는 “저나 다른 당직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어 손 대표는 유 전 공동대표의 전날 발언을 가리키며 “시의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바미당의 당내 갈등은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불안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손 대표가 강조한 다당제의 가치는 사실상 힘을 잃었다”며 “당장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서 4월 보궐선거의 결과는 어땠나. 생존에 대한 불안함이 더 증폭된 측면서 분열을 매듭짓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땐 맞고
지금 틀려

평화당 역시 4월 보궐선거 이후 정계개편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평화당은 창원·성산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의 당선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평화당과 정의당이 구성한 공동교섭단체의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4월 ‘평화와 정의의 모임’이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를 형성했다. 교섭단체는 국회 내 의사진행에 있어 중요한 안건 등을 협의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평화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는 각각 14석과 6석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서 국회 내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평화당과 정의당은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우회 경로를 통해 교섭단체 자격을 부여받았다.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뜻밖의 암초에 부딪혔다.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고 노 전 의원의 타계로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서 5석으로 줄었다.

이후 4월 보궐선거 창원·성산서 정의당 여 후보가 당선되면서 정의당은 5석서 다시 1석을 회복해 6석이 됐다. 정의당은 선거 직후 평화당에게 공동 교섭단체 복원을 제안했으나 이를 두고 평화당 내에선 의견 충돌이 상당했다.

평화당은 지난 5일에 이어 9일 저녁 비공개 의원총회서 ‘끝장 토론’까지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공동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실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서 공동 교섭단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평화, 바미당과 접촉…3지대 군불
생존 걸린 총선, 눈치 볼 여유 없어?

평화당 내에서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를 두고 잡음이 일자 시선은 이내 바미당 내 호남 출신 의원들에게로 향했다. 공동 교섭단체에 반대하는 몇몇 평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바미당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9일, 공동교섭단체 관련 의총 시작 전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진지한 논의가 아닌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호남 쪽 의원들의 세력 통합이 정계개편, 3지대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바미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희들에게 이제 다시 합치자, 함께 큰집을 지어보자, 먼저 평화당이 나서달라,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한다”고도 했다.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정의당과의 공동 교섭단체에 선을 긋고 3지대 구축론에 힘을 실었다.

유 의원은 지난 1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서 “최근 손 대표와 막걸리 한잔을 나눴다”며 “제3의 새로운 세력을 위한 정비, 결집 등 생각이 거의 같지 않은가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3지대를 두고)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면서도 공동 교섭단체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물 건너 간 것 같다”고 밝혔다.
 

▲ 안철수·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튿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손 대표를 향해 “물과 기름 사이에 같이 있지 말고 평화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신당을 창당해 만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바미당이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 사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서로 급하니 3지대는 될 것”이라며 “안 전 공동대표는 금년 내로 돌아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생존 급급
이합집산?

평화당 의원들의 연이은 러브콜에 3지대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평화당 소속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이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당장 금배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3지대 구축은 시기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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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