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잘 걸리는 '편도염'

오한과 열… 감기가 아니었네~

편도염은 편도를 구성하는 혀편도, 인두편도, 구개편도 중 주로 구개편도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며,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한다. 편도는 목 안과 코 뒷부분에 위치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침입물질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주변 인후 조직의 임파선을 침범하는 인후염이 생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 ‘편도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빈도 상병 4위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편도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797만명에서 2017년 693만명으로 연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실인원은 남성은 2013년 359만명에서 2017년 311만명으로 연평균 3.5%(48만명) 감소했고, 여성은 2013년 438만명에서 2017 년 382만명으로 연평균 3.4%(56만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꾸준히 다빈도 상병 상위에 있으며, 편도염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성편도염의 경우 2017년 다빈도 상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5년간 편도염 질환의 진료인원이 매년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돌아오고 특히 이 시기에 면역력이 약해지게 돼 감기에도 잘 걸리고, 심해지면 편도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매년 꾸준히 편도염이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9세 이하 환자의 비율이 전체 진료인원 중 21.2%(146만8647명)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30대 16.2%(112만6584명), 10대 13.2%(91만66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목 안과 코 뒷부분에 위치
외부 침입물질로부터 방어

9세 이하를 포함한 10대 이하의 진료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진료인원도 112만명으로 16.2%가 요양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9세 이하(3만3399명)가 가장 많았고, 10대(1만7879명), 30대(1만4953명), 20대(1만1998명)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에서 100명 중 약 33명이 편도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했다.
신 교수는 “소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발달 중인 단계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편도염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편도염 환자의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3~4월, 9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신 교수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나 초겨울에는 실내외 기온차가 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고, 미세먼지나 건조한 대기로 상기도 점막이 약해져 바이러스나 세균이 편도에 침입해 편도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년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현황 자료를 보면 연간 수술인원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도절제술이 9세 이하에서 1위, 10대에서 2위, 20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9세 이하, 10대에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편도절제술 질환별로 살펴보면 편도 및 아데노이드만성질환이 3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면장애, 급성편도염 순으로 나타났다. 
 

일교차 커지는 환절기 주의
바이러스·세균 편도에 침입

편도염은 편도 감염성 질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보통 학동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학동기 이후에는 세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급성편도염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시작돼 오한과 열이 동반되고 인후통과 연하통, 두통이 있으면서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 있다. 또 전신쇠약감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고, 압통성의 경부임파선비대가 흔하게 나타난다. 
만성편도염은 급성염증이 자주 반복돼 지속적으로 편도에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로 만성 인후통이 있으며 편도결석으로 인한 구취가 동반되기도 한다. 인두 검사에서 홍반성의 비대한 편도와 희고 노란 삼출액이 편도의 표면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소견이 보일 때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증이 있으며, 세균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확진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인두 배양이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18~48시간이 걸려 편도염의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양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급성편도염의 치료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 가글제를 사용해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균감염에 의한 급성편도선염은 대개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으로 치료한다. 
만성편도염의 치료는 대부분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로 충분하지만, 임상적 적응증이 될 경우 편도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재발성 편도염으로 적절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1년에 6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1년에 3회 이상 편도염이 재발하는 경우, 만성편도염이 구취나 인후통, 압통성 경부림프절염을 동반할 때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재발성 편도염이 심장판막질환을 동반하거나 열성 경련과 연관되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의 전신적 문제가 동반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연쇄상구균의 보균상태와 편도주위농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편도비대로 인해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이로 인한 폐질환, 호흡장애, 연하장애, 발성장애가 동반될 때, 치아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안면골 발달 장애의 원인이 편도 비대와 연관될 경우에도 수술을 권한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 중 구인두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함께 수술을 시행하거나 편도절제술 단독으로도 기도폐색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일측성 편도비대가 있을 경우 악성종양 감별을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도 편도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구강위생 중요

편도염 질환 예방법은 평소 편도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며, 청결한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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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