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절기 잘 걸리는 '편도염'

오한과 열… 감기가 아니었네~

편도염은 편도를 구성하는 혀편도, 인두편도, 구개편도 중 주로 구개편도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하며, 대부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한다. 편도는 목 안과 코 뒷부분에 위치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침입물질로부터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주변 인후 조직의 임파선을 침범하는 인후염이 생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 ‘편도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다빈도 상병 4위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편도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797만명에서 2017년 693만명으로 연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진료실인원은 남성은 2013년 359만명에서 2017년 311만명으로 연평균 3.5%(48만명) 감소했고, 여성은 2013년 438만명에서 2017 년 382만명으로 연평균 3.4%(56만명)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나 꾸준히 다빈도 상병 상위에 있으며, 편도염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급성편도염의 경우 2017년 다빈도 상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향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최근 5년간 편도염 질환의 진료인원이 매년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마다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가 돌아오고 특히 이 시기에 면역력이 약해지게 돼 감기에도 잘 걸리고, 심해지면 편도염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매년 꾸준히 편도염이 다빈도 상병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2017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9세 이하 환자의 비율이 전체 진료인원 중 21.2%(146만8647명)를 차지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았고, 30대 16.2%(112만6584명), 10대 13.2%(91만66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목 안과 코 뒷부분에 위치
외부 침입물질로부터 방어

9세 이하를 포함한 10대 이하의 진료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 진료인원도 112만명으로 16.2%가 요양기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수를 보정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에서는 9세 이하(3만3399명)가 가장 많았고, 10대(1만7879명), 30대(1만4953명), 20대(1만1998명)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에서 100명 중 약 33명이 편도염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했다.
신 교수는 “소아의 경우 면역체계가 발달 중인 단계로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편도염에 더 잘 걸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017년 편도염 환자의 월별 평균 진료인원 추이를 보면,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3~4월, 9월)에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로 갈수록 꾸준히 증가해 12월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였다.
신 교수는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나 초겨울에는 실내외 기온차가 커 신체 면역력이 떨어지고, 미세먼지나 건조한 대기로 상기도 점막이 약해져 바이러스나 세균이 편도에 침입해 편도염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7년 연령대별 상위 5개 수술현황 자료를 보면 연간 수술인원의 경우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편도절제술이 9세 이하에서 1위, 10대에서 2위, 20대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 9세 이하, 10대에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편도절제술 질환별로 살펴보면 편도 및 아데노이드만성질환이 3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면장애, 급성편도염 순으로 나타났다. 
 

일교차 커지는 환절기 주의
바이러스·세균 편도에 침입

편도염은 편도 감염성 질환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보통 학동기 전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학동기 이후에는 세균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급성편도염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시작돼 오한과 열이 동반되고 인후통과 연하통, 두통이 있으면서 온몸이 쑤시는 통증이 있다. 또 전신쇠약감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나타나고, 압통성의 경부임파선비대가 흔하게 나타난다. 
만성편도염은 급성염증이 자주 반복돼 지속적으로 편도에 만성염증이 있는 경우로 만성 인후통이 있으며 편도결석으로 인한 구취가 동반되기도 한다. 인두 검사에서 홍반성의 비대한 편도와 희고 노란 삼출액이 편도의 표면을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소견이 보일 때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한다. 말초혈액검사상 백혈구 증가증이 있으며, 세균성 편도염의 경우에는 확진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은 인두 배양이지만 결과를 얻기까지 18~48시간이 걸려 편도염의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배양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급성편도염의 치료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청결한 위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강 가글제를 사용해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세균감염에 의한 급성편도선염은 대개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 등으로 치료한다. 
만성편도염의 치료는 대부분 증상을 경감시키는 치료로 충분하지만, 임상적 적응증이 될 경우 편도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재발성 편도염으로 적절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1년에 6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1년에 3회 이상 편도염이 재발하는 경우, 만성편도염이 구취나 인후통, 압통성 경부림프절염을 동반할 때에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재발성 편도염이 심장판막질환을 동반하거나 열성 경련과 연관되는 경우, 조절되지 않는 당뇨 등의 전신적 문제가 동반될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연쇄상구균의 보균상태와 편도주위농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편도비대로 인해 심한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이로 인한 폐질환, 호흡장애, 연하장애, 발성장애가 동반될 때, 치아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안면골 발달 장애의 원인이 편도 비대와 연관될 경우에도 수술을 권한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 중 구인두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구개수구개인두성형술과 함께 수술을 시행하거나 편도절제술 단독으로도 기도폐색의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일측성 편도비대가 있을 경우 악성종양 감별을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도 편도절제술을 시행해야 한다. 

구강위생 중요

편도염 질환 예방법은 평소 편도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며, 청결한 구강위생을 유지하고 자주 손을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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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