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 프리미엄’ 없어서 못산다

분양시장에 ‘뷰(View) 프리미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뷰를 확보한 단지는 주거는 물론 업무 환경이 쾌적해 거주자나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아 배후수요 확보에 유리하다. 임대료와 권리금도 ‘쏠쏠’하다.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뷰 프리미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 속 경치 좋은 숲이나 공원 등을 끼고 있어 좋은 뷰를 감상할 수 있고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곳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가치는…
높은 경쟁률

실제 뷰 프리미엄을 확보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공급된 ‘하남 포웰시티’는 단지 주변으로 천마산과 금암산, 캐슬렉스GC 등 숲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조망권으로 주목받았다. 이 단지는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110명이 몰리면서 평균 26.2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명품 조망이 가능한 곳은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서울숲과 한강의 화려한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울숲 트리마제’의 전용 69㎡는 지난 10월, 19억5000만원(17층)에 거래돼 분양가(10억7500만원)보다 약 2배 가까운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뛰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타운하우스의 인기도 높다. 지난 2012년 광교호수 공원변에 들어선 ‘광교 에일린의 뜰’ 테라스하우스의 전용 123㎡는 지난해 9월 12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원천저수지 바로 앞에 위치해 호수 조망권을 갖췄다. 특히 테라스하우스 조망권이 가장 우수하다. 테라스하우스 분양가가 6억2180만원에서 7억6610만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단지도 2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주택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도 뷰 프리미엄이 대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 입지의 특장점 중 하나는 뷰 프리미엄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망권이 확보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된 청약 성적을 보인다.

자연이 조망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지어진 ‘현대토픽스’(2000년 1월 입주)는 올림픽공원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현재 수익률이 전용면적 36㎡ 기준 연 5.25~6.75% 수준이다. 같은 방이동이지만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은 ‘대우유토피아’(1999년 7월 입주) 오피스텔은 전용 37㎡ 기준 연 4.0~4.67%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조망권 확보 분양단지 각광 
환경이 쾌적해 만족도 높아 

경기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조망이 되는 ‘삼성라끄빌’(2002년 9월 입주) 오피스텔은 전용 77 ㎡의 연간 수익률이 6.18~6.55  %다. 반면 비조망권인 ‘현대밀라트’(2003년 10월 입주) 오피스텔 전용 69㎡의 수익률은 연 4.92~5.54% 수준이다.

대형 오피스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 역시 조망권에 따라 지가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선유도역 아이에스비즈타워’ (2013년 5월 준공)는 안양천과 한강이 동시조망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유명하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시지가는 최근 2년 새(2013~2015  년) 10%(㎡당 323만→353만9000원) 올랐다. 반면 유사 입지지만 조망이 안 되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1차’(2007년 5월 준공)는 같은 기간 8%(㎡당 490만→531만원)의 오름폭을 보이는 데 그쳤다.

상가도 마찬가지다. 상가 설계 트렌드가 테라스형으로 자리 잡히면서 조망권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수변공원인 커널웨이 주변으로으로는 상가들이 즐비해 있다. 청라국제도시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커널웨이가 조망이 되는 상가는 비조망 상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다 보니 지가도 높게 형성돼 있는 편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수변상권인 커널웨이에 위치한 상업시설(청라여성병원)은 지난 1년간(2014 ~2015년) 5.56%(㎡당 287만6000원→303만6000원) 오른 반면, 자연 조망이 불가능한 위치에 들어선 상업시설(청라정형외과의원)은 같은 기간 ㎡당 285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뷰 프리미엄의 여부는 이제 분양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불경기에는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도 한다”며 “특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경우 가격보다도 조망과 채광 등 생활환경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조망 여부 및 좋은 조망권에 따라 수천만원씩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 중인 뷰 프리미엄 확보 단지.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796.22㎡ 규모로 층별 구성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1~4 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별로 4세대로 4개층, 총 16세대로 공급된다. 1층은 테라스형,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69.40㎡으로 동일하다. 

상가도…
테라스형 대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총 분양가는 2억원대(4층 복층형 제외)로 책정됐다. 

단지 앞에 인접한 석성산과 근린공원 등으로 도심 속에서 푸르름을 느끼며 전원주택 같은 쾌적함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2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7월 준공 예정.
 

▲분당 지웰 푸르지오(아파트·상가)=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분당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 및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2개동 규모다. 지상 1~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7층은 업무시설, 8~28층은 아파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84㎡·96㎡·119㎡의 아파트 총 166가구와 전용면적 21~286㎡의 상가 72실로 조성되는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분양될 예정이다.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

단지 1~2층에 신규 조성되는 분당 지웰 애비뉴는 도심형 스트리트 몰로 계획됐다. 주거지원 시설 및 필수업종 시설·집객형 테넌트를 도입한 트렌디한 MD 구성이 계획돼 있다. 수변 조망을 누리는 (일부 호실) 도심 속 공원 상가로, 차별화된 외관까지 갖춰 높은 집객률이 기대된다. 접근성이 높은 대로변에 들어서 분당구청 및 인근 사무실·주거단지 입주민들이 항시 몰리는 주7일 상권을 이룰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등 수내역과 AK플라자 및 로데오거리가 형성돼 있는 서현역을 이어주는 브릿지형 상권으로, 인근 생활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등을 찾는 유동인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2-45번지 일대에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가 선보인다. 연면적 2만5509.997㎡,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에 오피스텔 252실, 도시형 생활주택 210세대로 총 462가구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오피스텔은 1실당 1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5대로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각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기준 21.86㎡, 22.82㎡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기준 18.01㎡, 18.97㎡이다. 

파주 금촌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는 26층의 초고층으로 학령산 조망권 프리미엄과 1.5룸의 특화평면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3년 보광 그랑베르 이후 5년 만에 신규 상품인 ‘금촌역 아르젠 오피스텔’이 공급 한 달 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최근 프리미엄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 형성되고 있다. 

사업지는 경의중앙선 금촌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파주 일대는 물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기에 편리한 곳이다. 인근에는 파주시청과 법원 및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숲, 호수…자연 품은 전망
2배 가까운 프리미엄 형성

파주 지역은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파주 일대 토지 거래량(2만4608건·2018년 9월14일 기준)은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 2만7692건에 육박했다. 

가격도 많이 올라 올해 상반기 파주 땅값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5.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가 통일경제특구(제2개성공단)를 추진 중에 있어 미래비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다. 

파주 일대는 LG디스플레이산업단지를 비롯해 LCD산업단지, 신촌일반산업단지, 문발1·2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등 20개의 산업단지가 가동 및 조성 중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시행은 (주)에이치비산업, 시공은 새천년종합건설(주), 신탁은 KB부동산신탁이 각각 맡았다.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메디컬 전문상가인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으로는 1층 약국(독점), 2층 죽전문점과 커피전문점 등, 3~7층은 병의원, 8층은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대로변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5층 이상은 사면이 탁 트여 개웅산 및 근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하루 평균 승하차인원 약 1만2000명(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이며, 이를 배후로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가격 하락?
안전장치 역할

사업지는 인근에는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의 희소가치가 높다. 대단지 배후 확보 및 형성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동의 인구는 최근 4년간 4000여명이 증가해 메디컬 입지로서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선시공·후분양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투자와 동시에 빠른 수익이 기대되며 투자자는 병의원 등 키네턴트 입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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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