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이사장의 수상한 행보

믿으라더니…뒤통수치고 줄행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달, 기숙학원 안성탑클래스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강사들의 임금과 적립금 지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학원생 매매를 통한 소개비 챙기기 의혹도 일었다. 이 모든 사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돼있었다. 강사들에 따르면 대표는 허수아비일 뿐 이사장이 실질적인 권한과 실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안성탑클래스학원 ⓒ홈페이지

안성탑클래스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 A씨는 “안성탑클래스 기숙학원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적립금 횡령, 학원생 매매를 통한 ‘소개비’ 챙기기 등 온갖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온갖 부정행위

적립금이란 기본적으로 강사들의 비수기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의도서 만들어진 ‘적금’과 같은 것이다. 시내 재수종합반이든 시외 재수기숙학원 종합반이든 재수종합반 강사들은 11월 수능이 끝나고 당해 12월 및 다음 해 1~2월 초순까지는 자신이 상근하는 학원서의 소득이 전무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강사들은 소득의 일부를 학원 측에 맡겨두었다가 당해 12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받는 것이 관례였다. 비수기를 버텨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적립금은 통상 월마다 강사가 수업한 총 수업 시수에 시수당 임금을 곱한 총 강의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떼어놓는다.

그런데 학원 측은 이 같은 용도의 적립금을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명기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강사 개인의 적립금을 착복하고 횡령해왔다. 강사들은 사실상 월급서 떼어 모아온 적립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해왔고, 학원 측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을 속여온 것이다.


학원 측은 법을 위반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데 ‘적립금’을 악용해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강사들은 고용계약서상의 내용만 믿고 자신 몫의 퇴직금을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조항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감행하는 강사도 있었다. 학원 측은 이런 경우에는 적립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  

A씨에 따르면 안성탑클래스 본원의 이모 대표이사는 매형으로 알려진 김모 이사장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서 모든 권한과 실력을 행사한 이는 김 이사장이다. 안성탑클래스 본원이 처음 삼죽면에 개원했을 때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김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체불된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매번 학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임금의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학원이 폐원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강사와 직원들은 임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임강사들과 시간강사들의 경우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경리과장의 말에 따르면, 학원식당 및 환경미화 직원과 생활담당교사들을 비롯한 약 30여명을 상회한 전 직원의 체불임금 총액은 약 4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학원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김 이사장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자신만 믿어라” “절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직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A씨는 “8년간 매년 매출 50억서 70억 정도를 올린 우량한 학원이었다. 죽산으로 학원을 옮긴 뒤에도 2년간 최소한 20억서 30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이사장과 이사들이 말하는 ‘재정상의 위기’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사들 임금·적립금 4억 넘게 체불 
“나만 믿어” 약속했는데 폐업 후 잠수

김 이사장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나도 그만두면 그만이다. 나를 오라는 데가 여러 곳”이라는 위협성 발언으로 강사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윽박을 지르거나 고성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체당금이 있지 않느냐”와 같은 무책임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안성탑클래스 측은 퇴직금 미지급을 항의하고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하거나 고발하는 강사에게만 선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태도 보였다. 

안성탑클래스 본원은 학원을 정리하며 재원 중인 학원생들을 타 재수기숙학원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서 흔히 학원가의 관행이라 불리는 소개비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 ▲▲ 안성탑클래스학원 ⓒ안성탑클래스학원 홈페이지

소개비는 학생 1인당 1개월 수강료에서 길게는 2∼3개월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이 통례. 재수기숙학원의 1개월 수강료는 대략 280만원 정도이며 기타 교재비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300만원에 육박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3일 학원에 재원 중이던 재수생 30여명을 광주초월면 소재 모학원으로 이동시켰다. 학원생 이동에 대한 통지는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 공지됐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학원생들은 이사장의 설득에 학원을 옮기게 됐다. 

이 과정서 김 이사장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옮겨가는 학원과 어떤 이면계약도 하지 않았음을 학생들에게 피력했다. 강사와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파산은 막았으며, 재원생들 역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춰진 브랜드 학원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넘긴 대가로 1100만원의 계약금을 선지급받았고, 1개월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개비를 수령하기로 돼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11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사적으로 빌린 돈이며 학원의 밀린 전기요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강사는 “만에 하나라도 소개비 명목의 돈을 1개월 후 받게 될 시에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혹시 그런 돈이 있다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대다수의 강사들은 이사장의 부도덕한 일처리 방식과 체불 임금, 강사 적립금, 퇴직금 등 그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소개비 역시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뭘 노렸나?

A씨는 “이사장과 이사들은 이미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기만적 행동을 했던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학생 팔아넘기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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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