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학원 이사장의 수상한 행보

믿으라더니…뒤통수치고 줄행랑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달, 기숙학원 안성탑클래스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강사들의 임금과 적립금 지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심지어 학원생 매매를 통한 소개비 챙기기 의혹도 일었다. 이 모든 사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돼있었다. 강사들에 따르면 대표는 허수아비일 뿐 이사장이 실질적인 권한과 실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안성탑클래스학원 ⓒ홈페이지

안성탑클래스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 A씨는 “안성탑클래스 기숙학원서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적립금 횡령, 학원생 매매를 통한 ‘소개비’ 챙기기 등 온갖 부정행위와 위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온갖 부정행위

적립금이란 기본적으로 강사들의 비수기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의도서 만들어진 ‘적금’과 같은 것이다. 시내 재수종합반이든 시외 재수기숙학원 종합반이든 재수종합반 강사들은 11월 수능이 끝나고 당해 12월 및 다음 해 1~2월 초순까지는 자신이 상근하는 학원서의 소득이 전무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강사들은 소득의 일부를 학원 측에 맡겨두었다가 당해 12월 급여일에 맞춰 지급받는 것이 관례였다. 비수기를 버텨내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적립금은 통상 월마다 강사가 수업한 총 수업 시수에 시수당 임금을 곱한 총 강의금액의 10%를 적립금으로 떼어놓는다.

그런데 학원 측은 이 같은 용도의 적립금을 고용계약서에 퇴직금을 대체하는 것으로 명기하는 등의 방법을 써서 강사 개인의 적립금을 착복하고 횡령해왔다. 강사들은 사실상 월급서 떼어 모아온 적립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해왔고, 학원 측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을 속여온 것이다.


학원 측은 법을 위반하고서도 처벌받지 않는 데 ‘적립금’을 악용해왔다는 결론이 나온다. 

강사들은 고용계약서상의 내용만 믿고 자신 몫의 퇴직금을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조항을 알고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감행하는 강사도 있었다. 학원 측은 이런 경우에는 적립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  

A씨에 따르면 안성탑클래스 본원의 이모 대표이사는 매형으로 알려진 김모 이사장의 허수아비에 불과하며, 실제 현장서 모든 권한과 실력을 행사한 이는 김 이사장이다. 안성탑클래스 본원이 처음 삼죽면에 개원했을 때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김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체불된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매번 학원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임금의 지급을 미뤄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학원이 폐원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강사와 직원들은 임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전임강사들과 시간강사들의 경우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 경리과장의 말에 따르면, 학원식당 및 환경미화 직원과 생활담당교사들을 비롯한 약 30여명을 상회한 전 직원의 체불임금 총액은 약 4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학원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며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김 이사장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강사들에게 “자신만 믿어라” “절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직원들을 안심시켰다고 한다. 

A씨는 “8년간 매년 매출 50억서 70억 정도를 올린 우량한 학원이었다. 죽산으로 학원을 옮긴 뒤에도 2년간 최소한 20억서 30억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김 이사장과 이사들이 말하는 ‘재정상의 위기’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책임 회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사들 임금·적립금 4억 넘게 체불 
“나만 믿어” 약속했는데 폐업 후 잠수

김 이사장은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나도 그만두면 그만이다. 나를 오라는 데가 여러 곳”이라는 위협성 발언으로 강사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윽박을 지르거나 고성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는 “체당금이 있지 않느냐”와 같은 무책임한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안성탑클래스 측은 퇴직금 미지급을 항의하고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하거나 고발하는 강사에게만 선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태도 보였다. 

안성탑클래스 본원은 학원을 정리하며 재원 중인 학원생들을 타 재수기숙학원으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서 흔히 학원가의 관행이라 불리는 소개비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 ▲▲ 안성탑클래스학원 ⓒ안성탑클래스학원 홈페이지

소개비는 학생 1인당 1개월 수강료에서 길게는 2∼3개월 수강료를 지불하는 것이 통례. 재수기숙학원의 1개월 수강료는 대략 280만원 정도이며 기타 교재비 등의 부대비용을 감안한다면 300만원에 육박한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3일 학원에 재원 중이던 재수생 30여명을 광주초월면 소재 모학원으로 이동시켰다. 학원생 이동에 대한 통지는 바로 전날인 토요일에 공지됐으며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학원생들은 이사장의 설득에 학원을 옮기게 됐다. 

이 과정서 김 이사장은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옮겨가는 학원과 어떤 이면계약도 하지 않았음을 학생들에게 피력했다. 강사와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노력으로 파산은 막았으며, 재원생들 역시 더 좋은 교육 환경이 갖춰진 브랜드 학원으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학생들을 넘긴 대가로 1100만원의 계약금을 선지급받았고, 1개월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소개비를 수령하기로 돼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졌다. 이에 김 이사장은 “1100만원은 계약금이 아니라 사적으로 빌린 돈이며 학원의 밀린 전기요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강사는 “만에 하나라도 소개비 명목의 돈을 1개월 후 받게 될 시에 그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혹시 그런 돈이 있다면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것”이라고 통지했다. 

대다수의 강사들은 이사장의 부도덕한 일처리 방식과 체불 임금, 강사 적립금, 퇴직금 등 그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이 소개비 역시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뭘 노렸나?

A씨는 “이사장과 이사들은 이미 ‘파산’ 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기만적 행동을 했던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학생 팔아넘기기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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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