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1:14:35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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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자유학기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기초학력미달이 늘어난 이유로 자유학기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공신력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서 기본적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학 과목을 제외해도 2017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학생은 국어 1.8% 영어 2.1%, 고등학생은 영어 2.1%가 늘어났다.

공부보다 진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학업성취도평가와 경향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체험 중심 교육서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니 괴리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비롯해 입시 업체, 각종 매체 사설은 이에 동조했다. 지난해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대라는 이유다.

1986년부터 매년 시행한 기초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 ▲우수 등 4단계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한다.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237개교, 고등학교 236개교서 학생 1만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근 16년 동안의 조사방식을 집계한 결과 2003~2007년 표집조사, 2008~2016년 전수조사, 2017~2018년까지 표집조사로 이뤄졌다. 전수조사란 통계집단에 속하는 모든 요소를 전부 측정해 관찰·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표집조사란 조사대상 집단(모집단)의 구성요소 중에 일부분을 관찰하는 조사를 뜻한다.

배동인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표집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 기초학력 미달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고 밝혔다. 각 학교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행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집조사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서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말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간·기말 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자유학기제는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강좌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강좌에 인원이 몰리는 경우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 때문에 패자는 원치 않는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원하는 강좌를 듣지 못한 학생은 흥미를 잃은 채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원에서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 이용해 선행학습 마케팅을 펼친다. 자유학기제 기간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시켜야 다음 학기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다 교육청의 미흡한 성과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의 모든 교과수업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에 근건해 마련된다. 다만 수업의 형태는 토론·체험형이라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냄새와 소음이 심한 신발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프로젝트가 과제로 주어진 수학 수업일 경우 학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발장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프로젝트를 해결한다. 통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손지숙 참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지필고사만 없을 뿐 쪽지시험 형성평가 등 많이 본다”며 “학력이 아닌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교실과 시험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다양한 현장서 체험학습을 하고 장래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미래를 탐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유학기제를 진행한 강사 A씨는 “많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많이 찾는다”며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고맙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진로 선택이나 체험 폭이 좁은 도서벽지 및 섬지역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외국 사례는…

국내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북유럽 국가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 등이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중등교육과정 가운데 주니어 과정(한국기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중학생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전환되기 전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사회, 도덕, 음악·예술, 철학·응용논리 등 프로그램을 결정해 체험활동을 포함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지도한다.

덴마크 애프터스쿨은 공립기초학교(9년·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 학교다. 음악·미술·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모두 1년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학년제를 마친 중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스웨덴 진로체험 학습은 기초학년 8·9학년(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1~2주간 학교 수업 대신 기업 등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업현장을 직접 찾아 경험한다는 면에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비슷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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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