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1:14:35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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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자유학기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기초학력미달이 늘어난 이유로 자유학기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공신력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서 기본적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학 과목을 제외해도 2017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학생은 국어 1.8% 영어 2.1%, 고등학생은 영어 2.1%가 늘어났다.

공부보다 진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학업성취도평가와 경향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체험 중심 교육서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니 괴리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비롯해 입시 업체, 각종 매체 사설은 이에 동조했다. 지난해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대라는 이유다.

1986년부터 매년 시행한 기초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 ▲우수 등 4단계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한다.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237개교, 고등학교 236개교서 학생 1만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근 16년 동안의 조사방식을 집계한 결과 2003~2007년 표집조사, 2008~2016년 전수조사, 2017~2018년까지 표집조사로 이뤄졌다. 전수조사란 통계집단에 속하는 모든 요소를 전부 측정해 관찰·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표집조사란 조사대상 집단(모집단)의 구성요소 중에 일부분을 관찰하는 조사를 뜻한다.

배동인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표집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 기초학력 미달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고 밝혔다. 각 학교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행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집조사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서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말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간·기말 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자유학기제는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강좌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강좌에 인원이 몰리는 경우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 때문에 패자는 원치 않는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원하는 강좌를 듣지 못한 학생은 흥미를 잃은 채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원에서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 이용해 선행학습 마케팅을 펼친다. 자유학기제 기간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시켜야 다음 학기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다 교육청의 미흡한 성과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의 모든 교과수업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에 근건해 마련된다. 다만 수업의 형태는 토론·체험형이라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냄새와 소음이 심한 신발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프로젝트가 과제로 주어진 수학 수업일 경우 학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발장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프로젝트를 해결한다. 통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손지숙 참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지필고사만 없을 뿐 쪽지시험 형성평가 등 많이 본다”며 “학력이 아닌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교실과 시험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다양한 현장서 체험학습을 하고 장래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미래를 탐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유학기제를 진행한 강사 A씨는 “많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많이 찾는다”며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고맙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진로 선택이나 체험 폭이 좁은 도서벽지 및 섬지역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외국 사례는…

국내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북유럽 국가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 등이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중등교육과정 가운데 주니어 과정(한국기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중학생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전환되기 전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사회, 도덕, 음악·예술, 철학·응용논리 등 프로그램을 결정해 체험활동을 포함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지도한다.

덴마크 애프터스쿨은 공립기초학교(9년·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 학교다. 음악·미술·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모두 1년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학년제를 마친 중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스웨덴 진로체험 학습은 기초학년 8·9학년(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1~2주간 학교 수업 대신 기업 등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업현장을 직접 찾아 경험한다는 면에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비슷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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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