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1:14:35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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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올해로 3년차를 맞은 자유학기제가 역풍을 맞고 있다. 기초학력미달이 늘어난 이유로 자유학기제가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공신력이 있는지 <일요시사>가 알아봤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2018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등학생 중 10%가 수학 과목서 기본적이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수학 과목을 제외해도 2017년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중학생은 국어 1.8% 영어 2.1%, 고등학생은 영어 2.1%가 늘어났다.

공부보다 진로?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학업성취도평가와 경향이 달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체험 중심 교육서 지필고사를 시험을 보니 괴리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를 비롯해 입시 업체, 각종 매체 사설은 이에 동조했다. 지난해 성취도 평가에 참여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세대라는 이유다.

1986년부터 매년 시행한 기초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보통 ▲우수 등 4단계로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측정한다.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237개교, 고등학교 236개교서 학생 1만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근 16년 동안의 조사방식을 집계한 결과 2003~2007년 표집조사, 2008~2016년 전수조사, 2017~2018년까지 표집조사로 이뤄졌다. 전수조사란 통계집단에 속하는 모든 요소를 전부 측정해 관찰·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표집조사란 조사대상 집단(모집단)의 구성요소 중에 일부분을 관찰하는 조사를 뜻한다.

배동인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장은 “표집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 기초학력 미달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고 밝혔다. 각 학교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기초학력 미달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현행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표집조사로 학생 개개인의 학업수준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자유학기제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며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서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을 말한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간·기말 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아이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역풍 맞은 ‘자유학기제’ 왜?

자유학기제는 시행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강좌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강좌에 인원이 몰리는 경우 가위바위보로 결정하기 때문에 패자는 원치 않는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원하는 강좌를 듣지 못한 학생은 흥미를 잃은 채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면학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학원에서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 이용해 선행학습 마케팅을 펼친다. 자유학기제 기간을 이용해 선행학습을 시켜야 다음 학기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유학기제가 사교육을 조장하는 데다 교육청의 미흡한 성과관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전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의 모든 교과수업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서 제시하는 성취기준에 근건해 마련된다. 다만 수업의 형태는 토론·체험형이라는 다소 생소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냄새와 소음이 심한 신발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프로젝트가 과제로 주어진 수학 수업일 경우 학생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발장서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측정한다. 이 통계자료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해 프로젝트를 해결한다. 통계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까지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손지숙 참미래교육연구소 대표는 “지필고사만 없을 뿐 쪽지시험 형성평가 등 많이 본다”며 “학력이 아닌 창의력과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해진 시대”라고 말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이 교실과 시험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다양한 현장서 체험학습을 하고 장래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탐색에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다양한 미래를 탐색해볼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는?

자유학기제를 진행한 강사 A씨는 “많은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진로를 많이 찾는다”며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고맙다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진로 선택이나 체험 폭이 좁은 도서벽지 및 섬지역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가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자유학기제가 벤치마킹한 외국 사례는…

국내서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북유럽 국가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벤치마킹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의 ’진로체험 학습‘ 등이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는 중등교육과정 가운데 주니어 과정(한국기준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시니어 과정(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 전 희망자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이다.

중학생서 고등학생으로 학년이 전환되기 전 표준화된 강의계획서 없이 학교가 자유롭게 사회, 도덕, 음악·예술, 철학·응용논리 등 프로그램을 결정해 체험활동을 포함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지도한다.

덴마크 애프터스쿨은 공립기초학교(9년·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육기관인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 거쳐갈 수 있는 1년 과정의 기숙 학교다. 음악·미술·체육 등 감성교육과 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모두 1년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전환학년제를 마친 중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으로 진학하게 된다.

스웨덴 진로체험 학습은 기초학년 8·9학년(중학교 2·3학년)이 의무적으로 1~2주간 학교 수업 대신 기업 등에서 현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작업현장을 직접 찾아 경험한다는 면에서 중1 진로탐색 집중학년제와 비슷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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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