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협위원장 총사퇴’ 황교안의 무리수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8 10:51:24
  • 호수 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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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냐 아군이냐 PK ‘황’ 주의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잔칫집이어야 할 곳이 초상집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4·3재보궐 선거서 1승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지만, 같은 기간 ‘당협위원장 총사퇴’라는 핵폭탄급 이슈도 맞이했다. 벌써부터 설왕설래로 당 내부가 시끄럽다. 일각에서는 ‘오세훈 등판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정점식 당선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산하에 ‘정치’ ‘정당’ ‘공천’ 등 3개 소위원회를 마련했다. 이들 소위는 각 영역의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위는 최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용구 중앙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등으로부터 향후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총선
준비 시작

한국당은 정치, 정당, 공천 중 공천혁신소위에 특히 주목한다. 공천혁신소위는 21대 총선의 공천룰을 개정하는 임무를 맡았다. 소위 위원장은 재선의 김선동 의원이다. 위원에는 원내인사로 박완수·송희경 의원, 원외인사로 박민식 전 의원, 박마루, 박준현, 장지호씨 등을 임명했다.

지난 3일 공천혁신소위는 국회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서)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스케줄로 해야 하느냐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진정성 있는 안들을 도출해내는 데 지혜를 다해서 모으자는 그런 정도(를 얘기했다)”라고 전했다.

21대 총선 승리를 위한 한국당의 첫걸음이다. 주목할 부분은 한국당 지도부가 공천룰뿐 아니라 각 당원협의회의 활동성과를 평가할 당무감사도 병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당협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암시한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황교안 지도부가 전국 250여개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사퇴서를 받은 뒤, 당무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돈다.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당 당직자는 “본격적인 공천 심사 전 정기 당무감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며 “당무감사라는 기회를 통해 현재의 당협위원장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해당 당직자는 그 근거로 “당헌·당규상 선거 1년 전 당협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서 공천을 진행하게 돼있다”고 설명했다.

당무감사는 당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한국당의 사무총장은 친박(친 박근혜)계 한선교 의원이다. 한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의 교체 권한뿐 아니라 공천관리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돼 다가올 총선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당헌·당규
설왕설래

반면 김 위원장은 즉각 선을 그었다. 공천혁신소위의 첫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당헌·당규상 선거 1년 전 당협위원장직을 모두 내려놓은 상태서 공천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및 당무감사의 소관은 당 사무총장과 지도부에서 할 일이지만, 총선 1년 전에 해야 한다는 당헌·당규상의 규정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해당 내용이) 당헌·당규에 없다. 확인해봤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당규인 ‘지방조직운영 규정’ 제3장 27조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선출 및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자 공모에 신청할 때 당협위원장직서 사퇴하거나 직무가 정지된다”고만 돼있다. 김 위원장의 말처럼 당협위원장은 총선 1년 전 총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한국당 내부에서는 황교안 지도부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받고 있다. 총선이 있기 전 당 장악력을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임명된 당협위원장 중 상당수가 출신과 계파, 비전이 서로 달라 다가오는 총선서 ‘원팀’이 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이 한국당 내에서 팽배하다.


공천혁신소위 출범 공천룰 ‘만지작’
당무감사 예고, 1년도 안 지났는데?

황 대표는 특히 부산·경남(PK)을 21대 총선의 핵심공략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소위 측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황 대표는) PK로의 금의환향을 노리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서 통영 후보로 정점식을 낙점한 것도 그가 대표적 친황(친 황교안)계이기 때문이다. 당협위원장 교체가 실제로 실시된다면 황 대표는 PK 당협위원장을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황 대표와 PK는 인연이 깊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 신상진 신정치특별위원장

이 관계자는 정점식 통영 고성 국회의원 당선자가 PK 지역 당협위원장 교체의 중심이자 핵심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정 당선자는 황 대표의 검찰 후배이자 ‘황교안 키즈’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1994년 대구지검서 검사생활을 시작한 정 당선자는 황 대표와 마찬가지로 검사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통했다. 검사 생활 24년 중 20년가량 공안 업무를 맡았기 때문이다. 정 당선자는 지난 2013년 9월 황 대표가 법무부장관이던 시절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 팀장에 임명됐고, 황 대표가 치적으로 삼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이끈 바 있다.

황 노림수 
PK 정조준

정 당선자를 향한 황 대표의 신뢰는 남다르다. 황 대표는 재보궐 선거 전 창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서 “통영 고성의 전문 일꾼 정점식은 검사 출신으로 통진당 해산을 이끌어낸 능력이 있다”며 “문재인정권에 의해 검사직을 그만두게 되자 고향서 봉사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했다. 반드시 그 뜻을 이루리라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무승부로 끝났다. 한국당은 두 곳 중 통영·고성 한 곳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에 큰 힘을 실어주던 PK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서 정치적 소득은 적지 않다.

한국당은 창원 성산서 정의당과 막판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 한때 정의당 여영국 당선자를 패배 직전까지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일요시사>와 한 통화서 “결과는 1대 1 무승부이지만, 사실상 우리가 2대 0으로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당을 총선까지 이끌어갈 동력을 얻는 데 성공했다. 여론조사에서 크게 밀리던 창원 성산서 박빙의 승부를 만들어냈고, 황교안표 1호 당선자를 배출했다. ‘경남FC 경기장 유세’라는 구설에 올랐음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력을 보여줬다.

PK에 친황 깃발 펄럭
오세훈 등판론 솔솔∼


가능성을 보여준 황교안 지도부는 앞으로의 행보에도 힘을 받게 됐다. 재보궐 선거 이후 당내서 당협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다. 황 대표가 실제로 당협위원장 교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당협위원장 교체의 명분과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당협위원장을 교체한 바 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실시하는 당무감사는 당내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실제 한국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한 인사는 이번 혁신 작업에 대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수”라며 “수많은 현역 당협위원장들의 거센 반발로 (황 대표 체제가)총선 전에 꼬꾸라질 수 있다. 그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등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역시 한국당 내에서 흘러나오는 ‘당협위원장 교체설’에 일침을 가했다. 지난 1일 바미당 김현동 청년대변인 논평을 통해 “불과 3개월 전, 토론 배틀을 통해 실력위주로 당협위원장을 구성했다는 한국당의 광고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한 것인가”라며 “토론을 통해 기회를 얻은 수많은 청년 당협위원장들은 소신과 실력만으로 도달한 등용문이 사실은 사상누각이었음에 절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지고
‘오’ 등판


공천혁신소위는 앞으로 공천 심사 규정을 들여다본다. 상향식 공천을 위한 오픈프라이머리와 전략공천의 허용 범위, 정치 신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당무감사 시기와 방법 등 조직 정비와 관련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남FC의 반격

경남FC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 측의 프로축구 경기장 내 선거 유세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선거 유세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경남FC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재금 2000만원을 한국당 측이 대납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한국당이 대납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남FC가 한국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법조계는 경남FC가 실제로 위자료 형식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경남FC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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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