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7)합심

연개소문의 유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무슨…….”

“할아버지께서 왜 당나라에 뼈와 살을 뿌렸는지 그 의미를 헤아려보란 말이다.”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당에 항복하신 게냐?”

“그야…….”


헌성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남건의 뜻

“할아버지께서는 장기적으로 보신 게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여하튼 너는 아버지를 모시고 당으로 투항하여 목숨을 보전할 일이야. 네가 아버지와 신라에 항복한다면 당나라가 더욱 죽이려 안달할 게고. 또 그 압력에 신라가 어찌 대처할지 모르고.”

“무슨 근거로 그리 말씀하십니까?”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저 네 아버지에게 그리 전하도록 해라.”

헌성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듯 연정토의 얼굴을 빤히 주시했다.

“결국 네가 네 형 손에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이야기냐?”


가만히 남건의 말을 새기던 연정토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숙부, 형님이 항복하면 저들은 형님을 앞세우고 고구려 침공을 서두를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가문을 살리고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이곳에 남아 너와 함께 최후의 일전을 벌이도록 하마.”

“아니 됩니다, 숙부. 희생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숙부는 그저 고구려의 신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연정토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라에 자리 잡은 연정토가 저녁 무렵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즈음에 하인으로부터 김유신이 방문했다는 전갈을 받았다.

고구려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급히 대문가로 나서자 하인의 손에 술과 안주를 들리고는 노구의 김유신이 서 있었다.

“바로 들어서시지 않으시고.”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지요.”

답을 하는 유신의 표정이 밝지 못했다. 그를 살피며 만감이 교차되는 마음을 억누르고 가벼이 미소를 보냈다.


“여하튼 잘 오셨습니다, 안으로 드시지요.”     

연정토가 자신의 하인에게 김유신의 하인의 손에 들린 술과 안주를 받으라 하고는 서둘러 안으로 안내했다.

“날씨가 너무 좋아 겸사겸사해서 장군과 함께 술 한잔 하고 싶어 들렀는데 결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결례라니 당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게 대장군의 덕인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고향 집만 하겠습니까?”

“당치 않으십니다. 이 늙은이 결코 대장군의 은혜 잊지 못할 일입니다.”


두 사람의 진심을 감춘 상견례가 이어지기를 잠시 후 하인이 급히 조촐하게 주안상을 마련했다.

“대장군께서 하실 말씀이 있어 어려운 걸음을 하신 듯합니다만.”

연정토가 김유신의 잔을 채우며 무겁게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유신이 병을 받아들어 연정토의 잔을 채웠다.

“바로 말하겠소.”

말을 꺼내놓고는 유신이 주저하자 연정토가 가벼이 입맛을 다셨다.

“이미 예측하고 계셨겠지만 기어코 신라군이 당나라군의 평양성 함락을 지원하기 위해 진군하기로 하였소.”

연정토가 고개를 돌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연정토의 눈치를 살핀 김유신이 잔을 들어 마실 것을 권유하자 이어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잔을 비워냈다.

미처 안주 먹을 겨를도 없이 이번에는 유신이 술병을 들어 두 개의 잔을 채웠다.

“허면 당나라가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신성이 당나라 수중에 넘어갔다 하더이다.”

“허허.”

연정토가 허탈한지 헛웃음을 흘리고 잔을 비워냈다. 그 모양을 살피던 유신도 천천히 잔을 비웠다.

남건, 자신이 죽어 당나라 견제하도록…
김유신과 연정토 “함께 당을 몰아내자”

“이제 고구려의 패망은 단지 시간문제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리 오래가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하시면 대장군께서도 참여하셔야겠습니다.”

유신이 답을 하지 않고 공허한 웃음을 흘렸다.

“무슨 의미인지요?”

“소장은 이번 전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장군께서 출정하지 않으신다니요?”

“나이도 나이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구려. 그래서 왕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렸고 그를 감안하여 그냥 이곳에 남아 있기로 하였습니다.”

그 말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함인지 연정토가 침묵을 지켰다.

순간 유신이 천천히 술병을 들어 다시 두 개의 잔을 채웠다.

“이 술을 바라보니 문득 연개소문 대감이 생각납니다.”

연정토가 지속적으로 침묵을 지키자 유신이 잔을 비워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다 운명인 게지요, 운명.”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연정토가 운명을 되뇌며 잔을 비우고 빈 잔을 채웠다.

“형님께서도 자주 그 이야기를 거론하더이다만.”

“소장이 대감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주더이다.”

유신이 잠시 회상에 잠겨들었다가는 지난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과 나누었던 대화의 대강을 상기시켜주었다.

“그 일은 형님 생전에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형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결말을 보지는 않을 터인데.”

“이 모든 게 운명이지요.”

“이미 대장군께서는 그를 알고 있고, 그런 연유로 금번 출정에 빠지시기로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없소만, 내 연개소문 대감과 굳게 약조한 부분이 있소.”

“약조라면.”

“고구려의 운명이 여기까지라면 이 후가 중요하지요.”

“후라!”

“이제 우리 민족이 대동단결해야 합니다.”

연정토가 민족을 되뇌며 다시 잔을 비워내자 유신이 잔 두 개를 채웠다.

“장군.”

“말씀하시지요.”

“이제 장군과 제 역할을 찾아야지요.”

“형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 말입니까?”

“당나라가 고구려까지 멸망시킨다면 그리 오래지 않아 저들의 야욕을 드러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하겠지요. 백제는 물론이고 고구려 영토도 손아귀에 넣으려 하겠지요. 또한 지금 상태를 보면…….”

“그래요, 저들이 지금 신라 영토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장군의 역할이 크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면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당나라를 몰아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유신이 답을 하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뜻이 있습니까?”

“연개소문 대감이 생각나서 그런다오.”

“무슨?”

“연개소문 대감이라면 당나라 놈들을 몰아내는 차원이 아니라 당나라를 점령하여 우리민족의 고토를 반드시 회복하려 할 터인데.”

“당연히 그리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당나라 점령은 고사하고 그저 그들을 몰아내려는 생각에 빠져 있으니 자괴감이 일어납니다.”

민족끼리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 한축을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유신의 고뇌에 찬 표정을 살피며 연정토가 잔을 기울이고 길게 여운을 남겼다.

“여하튼 소장으로서는 형님의 유지를 받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합시다, 장군.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우지 않도록 장군과 함께 헤쳐 나갑시다.”

천천히 말을 마친 김유신이 잔을 비우고 북녘 하늘 방향을 바라보자 연정토의 물기 어린 시선 역시 그곳을 따라갔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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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