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방’ 국회 윤리특위 해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5·18망언 관련 의원들의 징계안이 불발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주 업무는 국회의원들의 징계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그 대상이지만 징계안 대부분은 의결까지 가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계도 역력하다. 매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윤리특위.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71명의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김 의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리특위의 징계안 의결 가능성이 부상했던 까닭이다.

개점휴업

지난해 10월21일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위원장 선임 직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상황에 맞는 윤리특위 운영을 통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사실상 공전상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 기구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 등을 권고한다. 자문위는 총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교섭단체의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4명, 한국당은 3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1명을 추천한다.


지난 21일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자문위원들은 사의를 밝혔다. 한국당 3인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난관에 부딪힌 결정적 이유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사안이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에 따르지만 관례상 연장자가 맡는다. 현재 자문위의 구성원을 살펴봤을 때 연장자는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변호사고 그 다음이 한국당 추천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다. 관례에 따르면 장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서 마찰음이 생겼다. 5년째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 교수가 사실상 자문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인 지난 4일, 민주당서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 3인은 장 변호사의 위원장 선임에 반발했다.

5·18 관련 한국당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간다”며 “한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특위 소속 바미당 이태규·임재훈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국당 추천 위원의 사퇴로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자문위가 파행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18 관련 징계안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5·18망언 3인방의 생명 연장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윤리특위서 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 3명이 돌연 전원 사퇴해 윤리특위 징계 논의 자체를 마비시켰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서 “한국당은 앞에서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뒤에서는 징계를 막을 꼼수만 연구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징계마다 고비, 부실한 구조 조명
“어차피 안 돼∼” 으름장 놓기도

5·18 외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징계안이 남아 있다. 논란이 촉발될 당시 후폭풍은 상당했다. 다만 그 기세는 사그라드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다면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며 “윤리위라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설립됐다. 윤리특위는 같은 해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제정 근거로 뒀다. 당시 13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지정했다. 윤리특위는 그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의원 징계안은 기약 없이 계류됐고,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곤 했다.

윤리특위가 처음 신설된 13대 국회서 접수된 징계안은 총 5건이었지만 모두 철회됐다. 14대 국회서도 3건이 접수됐지만 2건은 철회, 1건은 폐기됐다.

15대 국회에서는 총 4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그러나 31건은 임기만료 폐기, 12건은 폐기, 1건은 철회됐다. 16대 국회에선 13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10건은 임기만료 폐기, 3건은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선 총 37건의 징계안 중 25건의 임기만료 폐기, 5건의 철회, 그리고 7건의 폐기가 있었다.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 요구가 있었다. 30건은 임기만료 폐기, 16건은 철회, 7건은 폐기됐다. 가결은 1건에 불과했다.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비하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제명안은 본회의서 부결됐다. 강 의원은 한 단계 낮은 수위인 ‘30일 국회 출석 정지’를 받는 데 그쳤다.

19대 국회에선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33건은 임기만료 폐기, 6건은 철회였다. 당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 상태였다. 심 의원은 본회의 직전 자진사퇴했고, 안건은 폐기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전락했다. 비상설 상임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윤리특위는 자동 해체된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40건이다. 이 중 철회가 3건, 심사대상제외가 2건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5건은 접수만 됐을 뿐 진척이 없다. 가결 징계안은 단 1건도 없다.

유명무실

국회의원들의 징계안 접수는 도리어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구도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즉각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놨는데 징계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