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방’ 국회 윤리특위 해부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5·18망언 관련 의원들의 징계안이 불발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주 업무는 국회의원들의 징계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그 대상이지만 징계안 대부분은 의결까지 가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계도 역력하다. 매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윤리특위.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71명의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김 의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리특위의 징계안 의결 가능성이 부상했던 까닭이다.

개점휴업

지난해 10월21일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위원장 선임 직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상황에 맞는 윤리특위 운영을 통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사실상 공전상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 기구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 등을 권고한다. 자문위는 총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교섭단체의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4명, 한국당은 3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1명을 추천한다.


지난 21일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자문위원들은 사의를 밝혔다. 한국당 3인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난관에 부딪힌 결정적 이유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사안이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에 따르지만 관례상 연장자가 맡는다. 현재 자문위의 구성원을 살펴봤을 때 연장자는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변호사고 그 다음이 한국당 추천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다. 관례에 따르면 장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서 마찰음이 생겼다. 5년째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 교수가 사실상 자문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인 지난 4일, 민주당서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 3인은 장 변호사의 위원장 선임에 반발했다.

5·18 관련 한국당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간다”며 “한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특위 소속 바미당 이태규·임재훈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국당 추천 위원의 사퇴로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자문위가 파행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18 관련 징계안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5·18망언 3인방의 생명 연장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윤리특위서 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 3명이 돌연 전원 사퇴해 윤리특위 징계 논의 자체를 마비시켰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서 “한국당은 앞에서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뒤에서는 징계를 막을 꼼수만 연구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징계마다 고비, 부실한 구조 조명
“어차피 안 돼∼” 으름장 놓기도

5·18 외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징계안이 남아 있다. 논란이 촉발될 당시 후폭풍은 상당했다. 다만 그 기세는 사그라드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다면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며 “윤리위라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설립됐다. 윤리특위는 같은 해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제정 근거로 뒀다. 당시 13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지정했다. 윤리특위는 그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의원 징계안은 기약 없이 계류됐고,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곤 했다.

윤리특위가 처음 신설된 13대 국회서 접수된 징계안은 총 5건이었지만 모두 철회됐다. 14대 국회서도 3건이 접수됐지만 2건은 철회, 1건은 폐기됐다.

15대 국회에서는 총 4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그러나 31건은 임기만료 폐기, 12건은 폐기, 1건은 철회됐다. 16대 국회에선 13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10건은 임기만료 폐기, 3건은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선 총 37건의 징계안 중 25건의 임기만료 폐기, 5건의 철회, 그리고 7건의 폐기가 있었다.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 요구가 있었다. 30건은 임기만료 폐기, 16건은 철회, 7건은 폐기됐다. 가결은 1건에 불과했다.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비하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제명안은 본회의서 부결됐다. 강 의원은 한 단계 낮은 수위인 ‘30일 국회 출석 정지’를 받는 데 그쳤다.

19대 국회에선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33건은 임기만료 폐기, 6건은 철회였다. 당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 상태였다. 심 의원은 본회의 직전 자진사퇴했고, 안건은 폐기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전락했다. 비상설 상임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윤리특위는 자동 해체된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40건이다. 이 중 철회가 3건, 심사대상제외가 2건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5건은 접수만 됐을 뿐 진척이 없다. 가결 징계안은 단 1건도 없다.

유명무실

국회의원들의 징계안 접수는 도리어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구도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즉각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놨는데 징계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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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