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미스터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28:38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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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별장서 함께 술도 마셨다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중간다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게 전달된 익명의 투서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다. 투서의 내용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법조계는 투서의 내용과 공개 시점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가명으로 보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김학의 검사장님 계실 때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입니다. (중략) 김학의 검사장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당시 A씨(현 변호사)입니다. 거의 매일 술을 드셨고 윤중천 사장을 김학의 검사장님에게 소개시켜준 분입니다. 문제가 된 별장서의 음주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주 그곳을 드나들면서 당시 부장검사나 서울서 온 지인들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조사에서 누락됐는지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 절친(연수원 17기 동기)이어서 그런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투서 접수
내용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26일 투서를 공개했다. 발신자는 춘천지방검찰청 박정의(가명)로 돼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연결해준 ‘키맨’인 A씨에 대한 조사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그 이유를 A씨가 과거사위원장이었던 김갑배 변호사와 절친한 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조사단 중 일부 조사위원은 지난해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서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등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소속 과거사위 산하 기관이다.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당시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단원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당시 김 변호사는 외압이 있었던 사건명과 외압 행사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조사단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A씨를 언급한 투서는 김 총괄팀장 앞으로 수신됐다.

현직 변호사 ‘김-윤중천’ 연결
전직 과거사위원장 절친 주장도

조사단의 기한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와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당시 조사단이 과거사위 측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일부 위원이 “조사단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 “(사건에) 욕심 내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투서에 언급된 김갑배 변호사는 과거사위원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12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은 지난 1월 뒤늦게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당시 복수의 언론을 통해 “사건의 조사 방향 설정 및 쟁점 파악 등을 정리해가는 과정서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과거사위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변호사는 “그 점은 (사실이)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도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외압 폭로와 김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 총괄팀장 앞으로 온 투서에 A씨의 존재와 김 변호사가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A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투서에 거론된 연수원 17기 동기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전혀 모른다는 반박이다.

A씨 등장
돌연 부상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투서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먼저 투서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수의 언론에서는 변호사 박모씨를 유력한 A씨 후보로 지목한다. 박씨는 윤씨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 그는 윤씨 부인의 변호를 맡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투서가 주장하는 내용과 박씨가 실제 김 전 차관에게 윤씨를 소개시켜줬는지는 구분지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윤씨를 알았다기보다 충북지역 검사장 모임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사법 적폐 청산 운동을 펼치는 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라디오와 한 인터뷰서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게 된 경위는 박씨가 소개했다기보다는 당시 원주나 충주, 이쪽 지역 검사장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서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윤씨는 그쪽 지역서 일종의 스폰서였다”고 내다봤다.

유력 후보
수면 위로

또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원장이었을 당시 박씨를 조사 대상서 제외시켰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투서는 A씨와 김 변호사가 절친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연수원 17기 동기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와 박씨의 관계는 연수원 17기 동기라는 점을 제외하고 두 사람의 친분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김 변호사가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단으로부터 여러 번 중간보고 등을 받았지만, 조사 대상에 누구를 빼라거나 넣으라고 못한다. 그랬으면 조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반박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투서는 A씨의 출석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단서를 제공한 점, 의도적으로 조사 대상서 누락됐다는 점을 밝힌 점, 투서의 마지막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점 등이 그렇다.

그러나 투서를 공개한 조사단의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새겨지고 있다. 조사단 김 팀장은 “오늘 편지를 받았다. 보도에 참고하기 바란다”며 투서가 들어온 즉시 언론에 공개했다. 물리적 시간상 조사단이 투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과거사조사단, 당일 투서 공개
출석 압박용? 반응하는 정치권

실제 조사단 측은 A씨가 누구인지, 제기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인지, 편지를 쓴 사람이 실제 검사인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의 투서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내다본다. 조사단이 A씨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또는 조사단이 검찰 측 고위 인사를 조사할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정치권도 투서에 반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A씨가 예전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연결해준 A씨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반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
밝혀진다

나 원내대표는 “재수사 권고가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A씨와 조 의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재특검’을 받지 않으면, ‘김학의 특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정체는 검찰의 수사과정서 밝혀질 공산이 크다.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에 투서 역시 검찰 쪽으로 넘어간다. 이때 투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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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