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키맨’ 미스터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28:38
  • 호수 1212호
  • 댓글 0개

그날 별장서 함께 술도 마셨다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이에 중간다리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게 전달된 익명의 투서에 의해 세상에 공개됐다. 투서의 내용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 법조계는 투서의 내용과 공개 시점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가명으로 보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김학의 검사장님 계실 때 춘천지검에 근무하던 검사입니다. (중략) 김학의 검사장을 그런 험지에 빠지게 한 분이 당시 A씨(현 변호사)입니다. 거의 매일 술을 드셨고 윤중천 사장을 김학의 검사장님에게 소개시켜준 분입니다. 문제가 된 별장서의 음주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주 그곳을 드나들면서 당시 부장검사나 서울서 온 지인들을 데리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조사에서 누락됐는지 혹시 과거사진상조사위원장인 김갑배 변호사와 절친(연수원 17기 동기)이어서 그런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투서 접수
내용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지난 26일 투서를 공개했다. 발신자는 춘천지방검찰청 박정의(가명)로 돼있다. 내용을 요약하면,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연결해준 ‘키맨’인 A씨에 대한 조사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그 이유를 A씨가 과거사위원장이었던 김갑배 변호사와 절친한 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족한 조사단 중 일부 조사위원은 지난해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서 당시 수사 검사의 외압 등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법무부 소속 과거사위 산하 기관이다.

민간 조사단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 6명은 당시 “조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단원 일부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며 “일부 사건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운운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단원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취해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당시 김 변호사는 외압이 있었던 사건명과 외압 행사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현재 조사단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다. A씨를 언급한 투서는 김 총괄팀장 앞으로 수신됐다.

현직 변호사 ‘김-윤중천’ 연결
전직 과거사위원장 절친 주장도

조사단의 기한 연장과 관련해 과거사위와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당시 조사단이 과거사위 측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일부 위원이 “조사단 활동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 “(사건에) 욕심 내지 말라”고 발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투서에 언급된 김갑배 변호사는 과거사위원장이었다. 김 변호사는 2017년 12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 사실은 지난 1월 뒤늦게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당시 복수의 언론을 통해 “사건의 조사 방향 설정 및 쟁점 파악 등을 정리해가는 과정서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과거사위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 변호사는 “그 점은 (사실이)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설명에도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외압 폭로와 김 변호사의 사의 표명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김 총괄팀장 앞으로 온 투서에 A씨의 존재와 김 변호사가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A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투서에 거론된 연수원 17기 동기인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을 전혀 모른다는 반박이다.

A씨 등장
돌연 부상


이 때문에 법조계 내에서는 투서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먼저 투서의 내용 중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높다.

복수의 언론에서는 변호사 박모씨를 유력한 A씨 후보로 지목한다. 박씨는 윤씨와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 그는 윤씨 부인의 변호를 맡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투서가 주장하는 내용과 박씨가 실제 김 전 차관에게 윤씨를 소개시켜줬는지는 구분지어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전 차관이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 윤씨를 알았다기보다 충북지역 검사장 모임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사법 적폐 청산 운동을 펼치는 서기호 변호사는 지난 27일 YTN라디오와 한 인터뷰서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게 된 경위는 박씨가 소개했다기보다는 당시 원주나 충주, 이쪽 지역 검사장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서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게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며 “윤씨는 그쪽 지역서 일종의 스폰서였다”고 내다봤다.

유력 후보
수면 위로

또 김 변호사가 과거사위원장이었을 당시 박씨를 조사 대상서 제외시켰을 가능성도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투서는 A씨와 김 변호사가 절친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연수원 17기 동기라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와 박씨의 관계는 연수원 17기 동기라는 점을 제외하고 두 사람의 친분을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김 변호사가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단으로부터 여러 번 중간보고 등을 받았지만, 조사 대상에 누구를 빼라거나 넣으라고 못한다. 그랬으면 조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반박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투서는 A씨의 출석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단서를 제공한 점, 의도적으로 조사 대상서 누락됐다는 점을 밝힌 점, 투서의 마지막에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점 등이 그렇다.

그러나 투서를 공개한 조사단의 진정성에 의문부호가 새겨지고 있다. 조사단 김 팀장은 “오늘 편지를 받았다. 보도에 참고하기 바란다”며 투서가 들어온 즉시 언론에 공개했다. 물리적 시간상 조사단이 투서의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과거사조사단, 당일 투서 공개
출석 압박용? 반응하는 정치권

실제 조사단 측은 A씨가 누구인지, 제기한 의혹들이 어느 정도 입증된 상황인지, 편지를 쓴 사람이 실제 검사인지 등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의 투서 공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내다본다. 조사단이 A씨의 출석을 압박하기 위해, 또는 조사단이 검찰 측 고위 인사를 조사할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정치권도 투서에 반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A씨가 예전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를 연결해준 A씨도 재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김 전 차관 재수사를 ‘야당 입막음용 수사’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과거사위가 김 전 차관 재수사를 검찰에 권고하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수사대상에 포함한 반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진위 여부
밝혀진다

나 원내대표는 “재수사 권고가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A씨와 조 의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드루킹 재특검’을 받지 않으면, ‘김학의 특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의 정체는 검찰의 수사과정서 밝혀질 공산이 크다. 과거사위가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기 때문에 투서 역시 검찰 쪽으로 넘어간다. 이때 투서 내용의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