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고발’ 보수단체의 근거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10:25:31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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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오면 ‘로마 규정’ 따르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땅을 밟는 즉시 체포돼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위원장의 방남이 체포 시점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앞서 남북정상회담서 김 위원장의 방남을 논의한 바 있다. <일요시사>는 고발장 내용을 통해 김 위원장을 체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들여다봤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보수·탈북민단체 56곳은 지난 27일 ‘김정은 국내법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김 위원장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체포·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각 체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기자회견서 “현행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처벌할 근거가 생긴다”며 “김정은의 방남이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으나, 현실화할 때를 대비해 미리 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법적 근거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해당 법률은 2007년 12월 공표된 국내법이다. 동 법에는 ‘인도에 반한 죄’가 규정돼있는데 ▲민간인 살해 ▲노예화 ▲신체적 자유 박탈 ▲구금 또는 고문 ▲강간·성적 노예화·강제 매춘·강제 임신 등이 그것이다.

앞서 2013년 4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구성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1년 간의 조사 끝에 2014년 2월 <북한인권실태 조사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370여쪽의 보고서에는 ‘식량권 유린’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기본적인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거부와 침해 등의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강제 실종’ 등 총 9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이 북한의 3대 ‘수령’(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게 있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김 위원장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또는 유엔총회의 결의로 구성되는 특별법정에 회부해 처벌할 것을 건의했다.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로마 규정은 ▲집단살해 ▲반인도 범죄 ▲전쟁범죄 ▲침략행위를 4대 범죄 행위로 규정한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았다. 로마 규정 서명국의 국민이나 영토 안에서 범죄행위가 자행됐을 때만 국제형사재판소가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로마 규정 서명국이 아니다.

COI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다. “유엔안보이사회가 요구하는 안건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로마 규정 제13조 나항에 의거해, 보고서를 안보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유엔총회에 건의했다.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안보이사회서 보고서의 처리 문제가 토의됐으나,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김 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실현되지 못했다.

김, 반인도 범죄 COI보고서 보니…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

그렇다면 56개 보수·탈북민단체가 “김 위원장의 방남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북한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로마 규정 123개 서명국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로마 규정에 서명했다. 단체 측이 법적 근거로 제시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로마 규정을 토대로 지난 2007년에 제정됐다.


동 법률 제3조(적용범위)를 보면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집단살해죄 등을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다.

즉 보수단체의 해석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COI 보고서를 근거로 김 위원장이 우리나라 땅을 밟으면, 그는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체포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17년 연속 채택이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인권이사회는 해당 결의안서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런 인권침해 중 많은 사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이 인도주의 기구들의 접근을 막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 정치수용소뿐 아니라 일반수용소서도 살인, 강제노동, 고문,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등 반인도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근거는?

결의안에서는 북한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인도 범죄와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기소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나선다는 기존의 입장 역시 고수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정은 방러 시그널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6박7일 간의 방러 일정을 마쳤다. 김 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김 위원장의 비서실장 격인 김 부장은 김 위원장의 대외 방문 의전 책임자다.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 부장은 4박5일 동안 체류하며 크렘린궁 행정실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김 부장은 모스크바서 김 위원장의 방러 시기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의 방러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자국 기자들에게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다”며 “장소와 시기, 다른 회담 관련 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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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