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01 09:36:55
  • 호수 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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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서 사업주 편을 들었거나 불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이 특정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있다. 이해당사자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흡해 보일 수 있다. 노동사건이 폭주하다 보니 공무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다루고자 해도 불가피하게 조사가 미진한 사례가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부 조사절차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이다. 노동부 조사단계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불리한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근로감독관이 묻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답했다가 번복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실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유리하다고 생각해 진술하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 등 법률 적용과 무관한 내용은 길게 설명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사실은 누락시키기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노동지청서 이뤄지는 노동사건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지만 법원이나 검사가 선임하도록 돼있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조사사건은 국선변호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사건서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과 인사노무에 특화된 전문자격사로 법률과 경영을 두루 살펴 노동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를 대리해 법률구조신청을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 중에 있다. 관할 노동지청서 근로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는 경우 그 형식이 진정이나 고소, 또는 고발이냐에 관계없이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논의 중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동문제에 식견이 높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동감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늘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여야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반갑다. 

근로자 진술을 대리하는 것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등을 자원해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왔던 공인노무사들은 이번 개정안에도 적극 찬성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높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바라는 한 근로자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000여명이 동의서명을 했다. 공인노무사법이 특정자격사에 관한 법률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호응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이번 법률이 개정돼 노동인권을 넓게 보호하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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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