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풀어준’ 검사 6인방 책임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28 10:42:20
  • 호수 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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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했는데 역시 “조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2013년 벌어졌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가 연장됐으며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 쪽으로 칼날이 향하고 있다.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여론이다. 
 

▲ (사진 왼쪽부터)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정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무부가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면서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 재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둘러싼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당시 수사당국의 부실, 봐주기 정황을 확인할 경우 수사 전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차관 외에 정·재계 유력인사 등 제3의 인물이 드러날 경우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단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동영상 주인공?
누군지 선명한데…

검찰은 2013년 11월, 이른바 1차 수사 당시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나 촬영 날짜와 같은 범죄 일시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동영상 속 성관계 장면도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성폭행 정황을 확인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이다. 

당시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위원 11명 전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이후 한 여성이 동영상 속 성관계의 당사자가 본인이라고 밝히며 김 전 차관을 고소하면서 사건은 또다시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당시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고소인이자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해당 여성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영상의 촬영 시기가 분명하지 않고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나섰기 때문이다. 피해 여성은 KBS에 직접 출연해 자신과 다른 여성의 피해 사례를 얘기하며 오열했다.

그는 “굉장히 난잡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성접대 내용이 많다”고 피해 상황을 얘기했고, 과거 검찰 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여성은 “검찰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살기 위해서 동영상도 저라고 밝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며 “그게 검찰 조사냐”고 분노했다.

2013년 윤중천 별장 성접대 의혹 무혐의
‘고양이에 생선을…’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 과정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1·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했던 검찰 지휘라인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 검사들이었다. 수사 검사들은 전 정부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을까. 

[조영곤]


김 전 차관의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10월 조 전 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수사팀장)과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윤 지검장은 당시 조 지검장의 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변경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는 당시 국감서 “검사장(조 당시 지검장)을 모시고 사건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털어놨다.

박근혜정부 
정치검사 낙인

조 전 지검장은 수사 외압의 주체로 지목되자 “나를 조사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스스로 감찰을 요청했다. 그는 그다음 달 징계 대상서 제외됐다는 무혐의 결과가 발표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박정식]

박정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의 수사를 지휘했던 3차장 부장검사였다. 그는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의 ‘다스’ 수사팀장이었다. 박 검사는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후 대검중수부 과장으로 승진했다. 그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에 참여하며 승승장구했다.
 

▲ ▲▲ (사진 왼쪽부터)유상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강해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이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정치적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구속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박 검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대검 반부패부장서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올해는 서울고등검찰청 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재필]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1차 수사를 담당했다. 당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연예인 도박사건으로 언론을 분산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3년 1월부터 시작된 연예인 도박 수사가 11개월 만에 언론에 공개된 것은 2013년 11월10일로 김학의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기 바로 전날이었다. 경찰은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이 ‘너무 명백해 따로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며  특수강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116일의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은 물론 영상을 촬영했던 건설업자 윤모씨에게도 면죄부를 줬다. 김 전 차관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당일인 2013년 11월11일의 포털사이트에는 도박 연루 연예인들의 이름으로 도배가 됐다. 

[김수남]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김 전 차관 2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평가받고 있다. 

김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09년 1월에 미네르바 사건을 맡아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애초에 처벌 규정을 찾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금지) 위반 혐의로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기소하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다.

대통령 지시로 재조사 급물살
검찰 내 비호 세력까지 색출?  

이때부터 MB정부서 가장 신임받는 정치검사로 꼽히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당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며, 당시 공안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는 이런 공로가 인정돼 2013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관련 수사 때에는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력해 이를 무마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총장 시절 우병우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이 제기됐을 때에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기도 했다. 

[유상범]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김 전 차관 2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그 역시 지난 정부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실세 검사 중 한 명이었다. 

유 전 검사장은 ‘정윤회 문건’의 수사를 맡았으며, 국정 개입 의혹 등의 내용이 아닌 물건 유출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그 결과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씨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정권의 부담을 덜어줬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하지만 유 전 검사장은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됐다. 문정부 출범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보를 당하며, 지방을 전전하던 그는 광주고등검찰청 차장 검사로 2017년 7월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유 전 검사장은 승리 ‘버닝썬 게이트’와 연관 깊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 회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강해운]

강해운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의 2차 수사를 담당했다. 2차 수사 때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로 알려져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왔던 담당검사다.

2017년 강 전 부장검사는 여검사 성추행으로 면직처분됐다. 검찰 내부 조사결과 강 전 검사는 후배 여검사에게 은밀한 만남을 갖자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여검사의 손을 잡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검찰 내 사무직 여직원에게도 은밀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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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