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로구의원 수상한 통장내역 추적

차명계좌로 3600만원 ‘어디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구의원 후보자의 남편이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지역주민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실제 계좌 주인의 문제 제기로 진행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구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6·13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201712월 현역 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공천제를 둘러싼 기초의원들의 속내를 살펴볼 수 있는 조사였다. 그 결과 기초의원 10명 중 7명은 정당공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기초의원의 70%가 정당서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단수공천
초선의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실시한 기초 지방의회 정책과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기초의회의원 1559명 중 68.8%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유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 관행의 근절’(20.5%) 순이었다.

··구의회 기초의원들은 국회의원 선거 등에 비해 적은 수의 유권자를 만나기 때문에 후보자의 특정 행위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아 행사하는 공천권의 향방에 따라 당선의 축배와 낙선의 고배가 갈릴 수 있다. 기초의회 시의원·구의원을 꿈꾸는 후보자들이 공천과 지역주민의 여론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선거 전과 선거운동 기간, 선거 후까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천을 받기 위한 검은돈, 지역주민에게 건네지는 금품과 향응 등은 선거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고질적인 병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서는 매번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강조하지만 진흙탕 싸움은 여전히 전국 곳곳서 일어난다.

서울 구로구서도 구로구의회 조미향 구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6·13선거서 단수공천을 받아 구로구 나선거구(신도림동·구로5)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

친구에게 통장·카드 부탁
선거 1년 전부터 사용해

2인 선거구인 구로구 나선거구에는 조 의원과 함께 재선에 도전한 자유한국당 최숙자 의원(당시 후보자), 바른미래당 김종우 후보가 경합을 벌였다. 조 의원은 61.4%(21658)의 높은 득표율로 24.5%(8657)를 얻은 최 의원과 함께 구로구의회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선거 경험이 없던 정치신인이 지역주민의 높은 지지를 등에 업고 초선의원으로 입성한 것이다.

한 구로구의회 관계자는 선거 1년여 전부터 조 의원이 구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공천만 받으면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는 말도 많이 돌았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선거 이후다. 조 의원의 남편 변모씨가 6·13지방선거 1년 전인 20178월부터 선거가 끝난 이후인 지난해 7월까지 1년에 걸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에게 밥과 술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해당 의혹은 변씨에게 계좌를 빌려준 박모씨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알려졌다.

박씨에 따르면 변씨는 2017830일 박씨에게 통장계좌와 체크카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박씨와 변씨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사이로 함께 건물을 구입할 만큼 친분이 돈독했다. 박씨는 “(변씨가) 아내(조 의원)의 선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친한 친구의 부탁이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통장계좌와 카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했다.


2017830일 박씨와 변씨는 은행을 찾아 바로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변씨는 4000만원을 박씨의 계좌에 입금했고 2018729일까지 사용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30일 계좌에 남아 있던 돈 432만원을 출금해 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 변씨는 아내 조 의원의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11개월 동안 약 3600만원을 사용했다.

3명 중 1등
60% 지지 받아

음식점, 술집, 커피숍, 마트, 빵집, 약국 등 사용처는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사용한 내역이 많았다. 201794일 매운탕·해물탕집서 75000, 2017915일 고깃집서 105000, 2017114일 또 다른 고깃집서 15만원, 20171118일 술집서 121000, 20171222일에는 각각 두 곳의 고깃집서 88000, 56000원을 썼다.

2018121일에는 한 음식점서 3번에 걸쳐 69000, 35000, 6000원을 썼다. 같은 해 125일 고깃집서 101000, 24일 식당서 121000, 220일 청국장집서 75000원을 지불했다. 224일에는 청국장집서 36000, 치킨집서 57000원을 썼다.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나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01832일부터 ·도의원, ·시의원 및 장의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3명 이내의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전자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구민에게 식사 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지난해 4월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서 선거구민에게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화성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명계좌 왜?
3600만원 써

박씨 계좌서 큰 돈이 움직인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변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이 한창이던 201844일 현금으로 1500만원을 찾았다. 변씨의 체크카드 사용은 2018730일 잔고를 모두 인출할 때까지 계속됐다.

박씨는 변씨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지역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 ▲조미향 구로구의원

후보자는 물론 그 배우자의 행위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112)에는 선거사무소 등의 개소식서 당원이나 선거사무 관계자들에게 통상적인 범위의 다과를 제공하는 등의 의례적 행위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의회 관계자들은 이마저도 일정 액수를 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직 구로구의회 구의원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서도 김밥이나 간단한 과일 등 1인당 3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서 준비한다”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공직선거법이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원들에게 밥을 사준다고 하면, 일당을 지급할 때 밥값은 빼고 줘야 한다고도 전했다.

박씨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내인 지난해 1026일 변씨 문제와 관련해 조 의원을 피진정인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진정서와 계좌 입출금 내역서를 함께 제출했다.

검 “증거 불충분 ” 판단
피진정인 조사 안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40여일 뒤인 같은 해 1210일 박씨의 진정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씨의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으로 조 의원 또는 변씨가 박씨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지출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선거구민인지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원칙적으로는 각 기부행위의 수령자별로 금품 수령행위가 인정돼야 하고, 최소한 그와 같은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시 실재했는지와 동인이 선거구민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서 특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변씨가 박씨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그 돈으로 특정 상대방에게 밥이나 술 등을 사줬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 특정 상대방이 조 의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구민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박씨와 주변 관계자들은 검찰의 판단이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나는 진정을 내고 검찰서 1차례 조사를 받았다그런데 피진정인 조 의원과 변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변씨가 카드를 사용한 장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구로구에 있는 음식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카드 내역에 찍힌 상점은 구로와 신도림에 위치한 곳이 많았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40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했다는 점부터 이상한 구석이 있다”며 피진정인(조 의원)은 물론 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변씨를 불러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씨가 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음식점서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음식점 사용 내역 말고 돈의 인출 과정 등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남편 일인데
“아는 바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기자가 남편의 일인데도 아는 게 없는지라고 재차 묻자 회의 중입니다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변씨 역시 지방에 있어서 통화가 힘들다”며 변호사와 통화해보라고 말했다. 이후 추가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닿지 않았다.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24일자 「차명계좌로 3600만원 ‘어디에’」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 구로구 구의원인 조미향 의원의 배우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미향 의원 측에서는 피진정인 조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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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단독] ‘도이치 브로커’ ‘청담동 사기꾼’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김건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준수가 3년간 수백 차례 연락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검팀이 확보했다. 이준수는 주식·코인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구속된 이희진에게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소개한 인물이다. 앞서 이희진이 구속된 2016년에도 그를 옹호하는 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려 친분을 과시했다. 이준수는 과거 무자본 인수합병(M&A)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에도 김건희 계좌와 연관된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같은 부류 서로 옹호 지난 7월15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와 이준수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선 사적 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시지에는 주식 매매 관련 대화뿐 아니라, 사적인 감정 표현과 비공식적 만남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렌식 결과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인물로 드러났다. 2013년 이준수는 김건희에게 보낸 문자에서 “무당이라기보다는 거의 로비스트에 가깝다. 정치권 네트워크가 막강하다”고 표현하며 전씨를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관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준수→건진법사→김건희’로 이어지는 핵심 연결고리로 보고 있다. 특히 건진법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에도 대통령실 인사들과 접촉하고 영향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특검은 이 라인과 김건희의 대선 이후 행보와의 연속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후 특검은 이준수의 최근 행적 단서를 발견했다. 지난해 10월, 이준수가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까운 지인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아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무혐의’를 받은 인물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김건희를 의미한다. 경찰 조사 조서에는 ‘지인’이라고만 기록됐지만, 특검은 실제 진술 내용과 시점을 대조해 그 ‘지인’이 김건희임을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말까지도 김건희와 이준수 간에 연락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준수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거래에 참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특검팀은 지난달 압수수색 현장에서 그를 발견하고 체포를 요청했으나,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수는 김건희의 금융 거래와 밀접한 인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특히 2022년 대선 당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가 2010년 4월 주가가 급등락하던 태광이엔씨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하루 만에 1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보고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준수, 김건희-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핵심 코인판으로 진화한 주가조작 조직 ‘VIP’까지 당시 태광이엔씨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주가를 띄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인물이 바로 이준수였다. 김건희가 이준수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을 사고 팔았던 것 아니냐는 과거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측은 이에 대해 “이준수가 일방적으로 투자와 관련해 연락을 취한 적은 있으나, 김건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이준수와 밀접한 관계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준수와 지난해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불린다. 과거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으로 유명한 그는 여러 투자자 명의 계좌를 동시에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김건희의 계좌 출고 명령을 직접 수행했다는 내부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과 4범, 닉네임 ‘새강자’”로 유명했다. 이희진 주가조작 사건 당시 검찰 전관 변호사 오광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중개했다. 해당 사실은 이준수가 이희진에게 변호사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으면서 드러났다. 이희진은 지난 2016년 9월 무인가 투자매매사를 설립했고,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600억원대의 주식을 판매해 자본시장법·유사수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과 조기축구 모임에서 친해진 이준수는 2016년 8월 이희진에게 오광수 등 변호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희진은 증권방송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끼리끼리 축구 모임 이희진은 수사기관에서 이준수가 검사·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변호사들을 소개하고, ‘착수금’ 2000만원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성공 보수 5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준수의 혐의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이희진의 진술에서 비롯됐다. 이희진에 따르면 이준수는 “변호사들에게 적지 않은 선임료를 주는데 나도 그동안 너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니 돈을 달라. 변호사들은 앞선에서 일하고 나는 뒷선에서 일을 볼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를 승낙한 이희진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준수에게 현금 1000만원을 줬다. 또 며칠 뒤 이준수는 이희진에게 “검찰 수사관에게 알아보니 너 골인(구속)될 것 같다. 약속한 1000만원을 달라”고 해 나머지 10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한다. 이에 관해 이준수는 “1000만원은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한 담보대출을 추진하기 위해 수고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희진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희진과 다른 증인의 진술이 상반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준수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착수금·성공 보수를 요구받았다고 했지만, 해당 차량 운전사는 이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짚었다. 이희진의 진술은 동생 이희문의 말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희진은 동생과 이준수에게 돈을 지급할지, 깎을지 상의했다고 했지만, 동생은 “당시 변호사 소개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줬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7년 2월14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과 그의 동생을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 28인에게 허위, 과장된 내용을 말하며 대략 41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며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며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선행 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0년 2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이 확정됐다. 최근 이씨 형제는 현재 가상화폐(피카코인)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권력으로 범죄 네트워크 이희진의 절친이자 김건희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준수는 주가조작 전담 브로커로서 “증권사 내부망 접근, 차명계좌 운용, 대포폰 관리” 등을 통해 시세조작을 총괄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이희진 코인 사건의 자전거래 구조 및 주식시장 조작 방식과 유사하다. 통정·자전 거래 구조가 동일하다. 차명계좌·직원을 동원해 리딩방을 운영하고, 허위 보도자료·루머형 호재를 유포하는 패턴도 동일하다. 지난 2016년 이준수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희진을 두둔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언론이 사건을 과장했다”며 혐의 전반을 축소하고, “1600억 허가 안 받은 것뿐이지 큰 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수신죄는 원금 보장 약속이 있어야 성립한다. 계약서엔 그런 말이 없다”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또 이준수는 “주가가 4배, 5배 간다고 했다가 떨어졌다고 죄는 아니”라며, 주가조작을 단순한 ‘예측 실패’로 치부했다.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도 죄냐”고 반문하며, 이희진이 진행했던 거래를 “시장 참여자의 일반적 행위”로 표현했다. 영상에서 이준수는 전환사채 거래와 내부자 정보 이용 혐의를 언급하며 “브로커들이 조작했고, 희진이는 오히려 그 사실을 검찰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IS동서 전환사채권은 큰 잘못이지만 희진이는 계약 불이행 피해자”라며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했다. 이는 공소장과 재판기록상 사실과는 상충되는 주장이다. 수백억 먹은 이희진 절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개 또 다른 발언에서 그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회사가 거짓말로 주식을 파는 행위”라며 “이희진은 단지 회사 공시를 믿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리패스 등 현재 상장폐지된 기업을 언급하며 “공시가 취소됐다고 사기라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금융감독 규정상 ‘허위 공시 정보 활용’과 ‘공모 행위’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해석이다. 영상 말미에서 이준수는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가능성마저 부정했다. “이희진한테 피해 입었다고 나라가 받아주지 않는다. 민사·형사도 성립 안 된다”며 “다 변호사들이 사기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계를 “돈에 눈먼 집단”이라 비난하며, 피해자들의 소송을 “쓸데없는 짓”이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준수가 옹호한 주가조작범 이희진은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2023년 10월4일자로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이희진과 이희문은 A, B, C 토큰을 이용한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사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형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스캠(Scam)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 상장을 추진하고, 허위 공시와 자전거래(봇 프로그램 활용)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투자자들에게 고점 매도를 유도하는 ‘물량 털기(Pump & Dump)’ 방식으로 약 70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A 토큰 피해자는 1만564명으로 피해액은 약 217억원, B 토큰 피해자는 4342명, 피해액은 약 341억원, C 토큰 피해자는 1만5641명, 피해액은 약 339억원이다. 김건희 특검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그의 단순한 과거 인연을 넘어, 사적 네트워크가 실제 정치권력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검은 현재 ‘김건희·이준수·건진법사’로 이어지는 삼각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이희진과 이준수는 변호사·브로커 인맥을 공유하고, 자전거래 기술을 활용해 주식과 코인 양쪽의 시장 조작 기술도 공유했다. 이희진과 김건희의 접점은 없으나 이준수를 경유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이희진 형제는 ‘코인판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준수에 대한 직접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교차 검증할 때 자전거래 시스템, 차명계좌 운용, 허위 호재 유포 패턴 등이 모두 이준수의 과거 주가 조작 수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보강 수사 필요성이 높다. 국정으로 연결 범죄 네트워크 이씨 형제의 범행은 과거 주가조작 사건의 복제판이며, 그 배후에는 이준수 같은 ‘조작 기술자’가 존재한다는 정황이 공소장 등에서 확인된다. 김건희 계좌가 활용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의 연계가 입증될 경우,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닌 ‘국가권력과 민간 조작 네트워크의 교차 지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