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치는 취업사기 주의보

광고 보고 갔더니 “차부터 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고소득이 보장되는 택배기사를 모집한다며 냉동탑차를 강매하는 취업사기가 구직자들을 울리고 있다.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까지 감행한 구직자들이 뒤늦게 사기를 알아채더라도 뚜렷한 구제 방법이 없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국내 유명 구직 사이트를 살피던 중 대형 택배업체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발견했다. 최상의 근무환경과 복지혜택은 물론, 초보라도 월소득 450만원 이상이 보장된다는 솔깃한 내용이었다. 

초보도 고소득?

면접을 보러 간 A씨에게 채용담당자는 배송에 쓸 탑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차 구입을 위한 서류라며 A씨의 서명을 받은 뒤 한 캐피탈의 신차 할부상품을 소개했다. 또 일반용 특장이 아닌 냉동용 특장으로 개조하면 전액 할부가 가능하다며 냉동탑차 선택을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빠른 취직을 위해 이를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이는 사기였다. 냉동탑차를 준비해 근무지를 찾아간 A씨는 “지입차량이 있어 개인차량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근무지도 대형 택배업체가 아닌 일반 대리점으로, 채용담당자가 말한 근무환경과 전혀 달랐다.

이미 A씨가 대출받은 금액은 신차 비용 1650만원과 냉동탑차 개조 비용 1200만원 등 무려 2850만원이었다. 


뒤늦게 항의했지만 A씨가 채용담당자의 말만 듣고 서명한 서류가 발목을 잡았다. 차량 구매를 위한 모든 행위는 물론, 금융거래 권리까지 자동차대리점에 넘긴다는 위임장이었던 것이다. 민형사상 문제 등 이후 발생하는 일 역시 A씨가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A씨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은 상태다.

A씨는 “따로 냉동 특장 견적을 뽑아보니 680여만원 정도 나오는데, 자신들의 업무추진비나 각종 수수료 등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며 1200만원이나 되는 과도한 견적을 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캐피탈도 본인과 통화해 심사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나 보호장치는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A씨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은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각종 서류 및 녹취록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도 감사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 유명 구직 사이트를 통해 택배기사 취업 면접을 본 30대 여성 B씨는 당시 구매한 냉동탑차 때문에 27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면접을 시작으로 대출, 차량 출고, 차량등록증 발급 등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된 뒤에야 뭔가 잘못됐음을 알아차린 B씨는 지난달 금융감독원과 서울검찰청 등에 사건을 접수했다. 

접수 당시 B씨는 자신이 봤던 구직광고부터 면접·대출 당시 녹취록, 냉동탑차 견적서 비교분, 세금계산서, 담당자 명함 등을 모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고소득’ 허위광고로 수천만원 대출 종용
캐피탈과 한통속…경찰 수사도 지지부진


지난해 말께 비슷한 피해를 입어 경찰에 신고한 C씨 역시 석 달이 다 되도록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다. 자료 보충 제출, 캐피탈사와의 합의를 위한 수사 중단 요청 등 우여곡절이 있긴 했으나 이미 증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 더딘 수사에 답답함을 표하고 있다.

C씨는 “갖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사기라고 생각하는 정황을 경찰에 모두 진술했는데 담당 경찰이 왠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얼마 전 경찰로부터 사건이 서울 소재 경찰서로 이첩됐다는 얘기를 들어 ‘그래도 수사가 진행은 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호소할 경우 충분히 문제의 소지는 있다고 본다”며 “개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사례를 한 데 모아 사건을 접수하면 비교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허위 구직광고로 구직자들을 유인한 업체는 물론, 과도하게 책정된 탑차 및 특장 견적비용을 그대로 승인한 캐피탈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체나 캐피탈사 등에 맞섰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본인 확인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 만큼 사기임을 증명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많다. 

대형 택배회사에 취직하려다 냉동탑차를 강매당한 D씨는 최근 경찰에 피해신고를 했다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캐피탈사가 합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지만 현실은 달랐다.

캐피탈사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본인과 통화 후 대출을 승인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캐피탈사는 고소를 취하하면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D씨는 확실한 해결을 위해 수사를 다시 요청하고 끝까지 맞선다는 입장이다. 비슷한 유형의 취업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는 데다, 선행사례가 없으면 앞으로도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D씨는 “심사 과정서 허위로 과하게 매겨진 견적서를 보고도 대출을 승인했다는 것은 실적을 위해 사기를 눈감아주는 관행이자 미필적 고의”라며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피해자와 관련 민원이 있었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구제 및 처벌 사례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재 힘들다”

한 구직 사이트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제대로 갖추고 가입한 업체라면 등록에는 제한이 없다”며 “다만 급여나 근무환경을 허위로 안내하는 등의 부적합 업체는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직인이 찍힌 진정서나 임금체불에 대한 판결문 등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택배회사 관계자는 “최근 대형 택배대리점에는 자리가 없어 따로 구인광고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구인 게시글은 대부분 사기로, 택배일을 하고 싶다면 직접 대리점에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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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