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2013년에 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다빈치 코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는가. 그 속에 묘사된 비밀결사조직인 프리메이슨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작가 댄 브라운조차 이 소설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 ‘비밀단체’와 ‘골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상상은 가능한 것일까. 만약 그 비밀결사조직이 지향하는 세계 단일국가라는 목표가 골프로 인해 이루어졌다면?

270년 전

21세기 전 세계 지구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골프는 단일화된 규칙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통일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일정한 제도권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이 비밀결사조직은 정치적으로는 세계 단일국가를 만들지 못했지만 골프로는 이미 세계 통일을 이루어놓았다고도 볼 수 있다. 비밀결사조직이 이미 270년 전 골프를 매개체로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해두었다는 것은 사실일까?

1744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성 클레어 경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인근 로슬린성의 영주이며 프리메이슨의 최고 수장 그랜드마스터였다. 골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는 왕실 전용 골프장인 리스클럽에서 4차례, 올드코스클럽의 캡틴을 3차례나 역임한 당대 최고의 명망가였다. 프리메이슨은 스코틀랜드에서 돌을 캐는 석공들의 모임으로, 18세기 영국사회의 상위 그룹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신흥조직이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
소설 속 비밀결사조직과 골프 연관?

그들의 조상은 십자군 전쟁의 주역인 템플기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1307년 10월13일 프랑스 필립 4세가 3000여명에 달하는 템플기사단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키는 와중에 일부가 도망쳐 유럽의 어디론가 숨어들었고, 수백년의 세월이 흐른 뒤 스코틀랜드의 석공조합으로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일의 금요일을 피해 도망간 지 140여년이 흐른 1446년, 스코클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남쪽 인근 로슬린 지역에 싱클레어라는 성주가 나타났다. 그는 비밀리에 십자군 당시 예루살렘의 솔로몬궁을 지었던 석공들의 후손을 물색했고, 그렇게 찾은 후손들로 하여금 헤롯 신전에 사용됐던 돌, 입구의 기둥틀, 바닥의 도면, 서쪽의 벽 등 예루살렘의 그것들을 그대로 재현해 성을 짓게 만들었다. 10년의 공사 끝에 로슬린성이 지어졌다. 그로부터 300여년 후인 1744년 싱클레어의 후손인 클레어 경이 스코틀랜드의 최고 명망가로 나타난 것이었다.
 

새롭게 태어난 템플기사단의 후예인 메이슨은 장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비밀조직을 굳건히 해줄 매개체가 필요했다. 긴밀한 연락망과 비밀 교제, 그들의 손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통일국가 등을 위한 것이었다. 마침 18세기 붐이 일어나고 있던 골프는 그들이 추구하는 결속을 다지는 데 최적의 수단이었다. 메이슨들은 골프와 조직을 접목시키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차분히 진행해나가기 시작했다. 

수백년간 골프는 일정한 규칙도 없이 자연 상태에서 즐기는 놀이에만 국한되었고 조직화와 체계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골프장마다 홀은 5, 7, 12홀 등 제각각이었고 1라운드가 몇 홀인지의 규정도 없었다. 대회라는 명칭이 붙은 공식 경기도 없었고, 일정한 룰이 없어 시시비비도 끊이지 않았다. 골프의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했다. 메이슨은 우선 최초의 골프 규칙 13조항을 만들고, 공식적인 실버컵대회도 개최하면서 골프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조직력 굳건히 해줄 매개체
결속 다지는 데 최적의 수단

골프장마다 동우회를 조직하고 유니폼도 엄격하게 착용했다. 대회장에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했다. 올드코스에서 최초로 한 라운드를 18홀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비밀 회동을 위해 오직 멤버들만 입장이 가능한 클럽하우스도 만들었다. 골프를 칠 때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남들이 듣지 못하게 4명이 걷게 했다. 동우회에 속한 멤버들은 예외 없이 메이슨 단원이어야 했다. 한때 시의 재정난으로 옥수수 밭으로 개간될 뻔했던 올드코스를 법정싸움을 통해 지켜낸 사람들도 그들이었다. 메이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스코틀랜드에만 국한됐던 골프는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지로 건너갔고, 21세기에는 아시아로까지 대륙 이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국가는 골프를 통해 결국 이루어진 것인 지도 모른다.
 

그림의 주인공은 성 클레어(ST.  CLAIR) 경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눈매에 호리호리한 키, 양궁선수 출신의 근육질 몸매, 흔치 않은 양손 장갑에 잘 다듬어진 롱 노우즈 클럽을 쥐고 있는 모습, 검은색 모자와 붉은 재킷, 검은 벨벳 7부 바지 등은 귀족 골프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림 뒤편의 링크스코스는 왕실과 귀족 전용의 리스골프장 모습이다. 이 초상화는 당시 귀족이었던 조지 칼머스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가로 155㎝, 세로 224㎝에 이르는 대형 초상화이다. 초창기에는 로슬린성에 걸려 있었지만 현재는 영국 왕실 ‘양궁의 전당’에 보관되어 있다.

체계화 작업

18세기 사회의 전면에 갑자기 부각된 인물 클레어는 300년 전 그의 조상인 ‘SINCLAIR’에서 SIN을 떼어내, SAINT, 즉 ST. 성스럽다는 의미로 바꾸고 CLAIR만 남겼다. SINCLAIR는 라틴어 상투스 클라리스(SAENTUS CLARIS)의 ‘성스러운 빛’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비롯됐다. 

일각에서는 싱클레어의 어원이 성스러운 성배(SANGRAIL)라고 해석하면서 싱클레어 가문을 예수와 연관시키기도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로슬린성을 메이슨 지부 1번으로 공공연히 부르며 메이슨과 템플기사단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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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