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세의 골프 인문학>

2013년에 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다빈치 코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는가. 그 속에 묘사된 비밀결사조직인 프리메이슨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작가 댄 브라운조차 이 소설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 ‘비밀단체’와 ‘골프’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상상은 가능한 것일까. 만약 그 비밀결사조직이 지향하는 세계 단일국가라는 목표가 골프로 인해 이루어졌다면?

270년 전

21세기 전 세계 지구촌에서 행해지고 있는 골프는 단일화된 규칙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통일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일정한 제도권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이 비밀결사조직은 정치적으로는 세계 단일국가를 만들지 못했지만 골프로는 이미 세계 통일을 이루어놓았다고도 볼 수 있다. 비밀결사조직이 이미 270년 전 골프를 매개체로 자신들의 목표를 설정해두었다는 것은 사실일까?

1744년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성 클레어 경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인근 로슬린성의 영주이며 프리메이슨의 최고 수장 그랜드마스터였다. 골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그는 왕실 전용 골프장인 리스클럽에서 4차례, 올드코스클럽의 캡틴을 3차례나 역임한 당대 최고의 명망가였다. 프리메이슨은 스코틀랜드에서 돌을 캐는 석공들의 모임으로, 18세기 영국사회의 상위 그룹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신흥조직이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
소설 속 비밀결사조직과 골프 연관?


그들의 조상은 십자군 전쟁의 주역인 템플기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1307년 10월13일 프랑스 필립 4세가 3000여명에 달하는 템플기사단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시키는 와중에 일부가 도망쳐 유럽의 어디론가 숨어들었고, 수백년의 세월이 흐른 뒤 스코틀랜드의 석공조합으로 역사에 다시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일의 금요일을 피해 도망간 지 140여년이 흐른 1446년, 스코클랜드의 수도 에딘버러 남쪽 인근 로슬린 지역에 싱클레어라는 성주가 나타났다. 그는 비밀리에 십자군 당시 예루살렘의 솔로몬궁을 지었던 석공들의 후손을 물색했고, 그렇게 찾은 후손들로 하여금 헤롯 신전에 사용됐던 돌, 입구의 기둥틀, 바닥의 도면, 서쪽의 벽 등 예루살렘의 그것들을 그대로 재현해 성을 짓게 만들었다. 10년의 공사 끝에 로슬린성이 지어졌다. 그로부터 300여년 후인 1744년 싱클레어의 후손인 클레어 경이 스코틀랜드의 최고 명망가로 나타난 것이었다.
 

새롭게 태어난 템플기사단의 후예인 메이슨은 장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비밀조직을 굳건히 해줄 매개체가 필요했다. 긴밀한 연락망과 비밀 교제, 그들의 손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통일국가 등을 위한 것이었다. 마침 18세기 붐이 일어나고 있던 골프는 그들이 추구하는 결속을 다지는 데 최적의 수단이었다. 메이슨들은 골프와 조직을 접목시키기 위한 일련의 프로젝트들을 차분히 진행해나가기 시작했다. 

수백년간 골프는 일정한 규칙도 없이 자연 상태에서 즐기는 놀이에만 국한되었고 조직화와 체계화를 하겠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았다. 골프장마다 홀은 5, 7, 12홀 등 제각각이었고 1라운드가 몇 홀인지의 규정도 없었다. 대회라는 명칭이 붙은 공식 경기도 없었고, 일정한 룰이 없어 시시비비도 끊이지 않았다. 골프의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했다. 메이슨은 우선 최초의 골프 규칙 13조항을 만들고, 공식적인 실버컵대회도 개최하면서 골프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조직력 굳건히 해줄 매개체
결속 다지는 데 최적의 수단

골프장마다 동우회를 조직하고 유니폼도 엄격하게 착용했다. 대회장에 유니폼을 입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했다. 올드코스에서 최초로 한 라운드를 18홀로 규정하고 그들만의 비밀 회동을 위해 오직 멤버들만 입장이 가능한 클럽하우스도 만들었다. 골프를 칠 때는 비밀스러운 내용을 남들이 듣지 못하게 4명이 걷게 했다. 동우회에 속한 멤버들은 예외 없이 메이슨 단원이어야 했다. 한때 시의 재정난으로 옥수수 밭으로 개간될 뻔했던 올드코스를 법정싸움을 통해 지켜낸 사람들도 그들이었다. 메이슨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스코틀랜드에만 국한됐던 골프는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지로 건너갔고, 21세기에는 아시아로까지 대륙 이동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 단일국가는 골프를 통해 결국 이루어진 것인 지도 모른다.
 

그림의 주인공은 성 클레어(ST.  CLAIR) 경이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눈매에 호리호리한 키, 양궁선수 출신의 근육질 몸매, 흔치 않은 양손 장갑에 잘 다듬어진 롱 노우즈 클럽을 쥐고 있는 모습, 검은색 모자와 붉은 재킷, 검은 벨벳 7부 바지 등은 귀족 골프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림 뒤편의 링크스코스는 왕실과 귀족 전용의 리스골프장 모습이다. 이 초상화는 당시 귀족이었던 조지 칼머스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가로 155㎝, 세로 224㎝에 이르는 대형 초상화이다. 초창기에는 로슬린성에 걸려 있었지만 현재는 영국 왕실 ‘양궁의 전당’에 보관되어 있다.


체계화 작업

18세기 사회의 전면에 갑자기 부각된 인물 클레어는 300년 전 그의 조상인 ‘SINCLAIR’에서 SIN을 떼어내, SAINT, 즉 ST. 성스럽다는 의미로 바꾸고 CLAIR만 남겼다. SINCLAIR는 라틴어 상투스 클라리스(SAENTUS CLARIS)의 ‘성스러운 빛’을 의미하는 어원에서 비롯됐다. 

일각에서는 싱클레어의 어원이 성스러운 성배(SANGRAIL)라고 해석하면서 싱클레어 가문을 예수와 연관시키기도 한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로슬린성을 메이슨 지부 1번으로 공공연히 부르며 메이슨과 템플기사단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