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훈장 미스터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25 09:47:25
  • 호수 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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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팀에…끌어주고 밀어줬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신의 청문회 준비팀으로 왔던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홍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2018년 1월24일자 전자관보서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명단을 보면 A씨는 홍조근정훈장, B씨는 근정포장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많고 많은
직원 중에…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상자 9명 중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뿐으로, 그 외 인사들은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상훈법은 표창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할 만한 공적에 버금가는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와 B씨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이 지난 2017년 6월 김은경 당시 후보자 측에 요구한 자료 중 준비팀 명단을 보면 A씨는 언론보도 대응반에서 대변인을, B씨는 신상자료 준비반에서 감사담당관을 각각 역임했다.

근정훈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총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A씨가 받은 홍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의 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1등급 청조근정훈장·2등급 황조근정훈장·3등급 홍조근정훈장·4등급 녹조근정훈장·5등급 옥조근정훈장).


B씨가 받은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공적이 근정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수여하며 그 크기도 훈장보다 작지만, 법적 효력은 근정훈장과 차이가 없다. 

청문회 중역 2명 ‘2017 우수공무원’
수상자 9명 중 2명만 훈포장 받아

A씨와 B씨가 받은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정기포상이다. 전자관보는 A씨의 공적 사유에 대해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A씨의 구체적 공적 사유는 “재직 이래 부단한 노력과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깨끗한 국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었다. <일요시사>는 좀 더 자세한 공적 사유를 듣기 위해 A씨와 B씨 측에 연락과 메모를 남겼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이처럼 상훈의 기준은 포괄적이다.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을 보면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훈포장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포상 계획을 각 부처에 전달하면 계획을 받은 각 부처는 추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내부 인사를 추천한다.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한다.


3등급 훈장
포괄적 기준

그러나 훈포장 대상자 추천은 통상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장관이 내부 직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추천을 하지 별도로 장관이 개별 직원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천된 인사는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훈포장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 해당 매체는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서 근무했던 전직 정책보좌관이 지난 2017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를 향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전직 정책보좌관은 당시 토론회서 “(4대강 복원을 논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복원위원회가 되든 우리강위원회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께서) 과거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4대강 정책) 찬동인사는 (위원회서)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전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는 조금 걱정된다. 진짜 고생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로로 이명박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수사망 좁혀져
실체 드러나나

지난 2012년 7월 4대강 사업 공로로 ‘하천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유공’ 명단에 포함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시절의 환경부 인사 및 보좌관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정부 훈포장자 ‘블랙리스트’에
김은경 재소환, BH로 향하는 검날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를 찾아가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경위 등을 신 비서관에게 해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검찰 조사를 받은 복수의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서류전형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박씨의 서류전형 탈락 사유가 적힌 경위서를 신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비서관을 찾아가 해명했다는 안병옥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여가 지난 뒤 경질됐다.

검찰은 면접 전형까지 진행됐던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황모 환경부 국장은 지난해 7월 돌연 “면접 합격자들 중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통보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한 사립대 교수는 “통보만 받고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기상 신 비서관이 박씨의 탈락에 대해 환경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였다.

BH 정조준
확전 불가피

재공모를 통해 환경공단 이사장에는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상임감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두 사람 외에도 여당과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데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소환조사했던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산하기관 임원 교체 인사 경위와 청와대의 압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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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