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블랙리스트 의혹’ 환경부 훈장 미스터리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25 09:47:25
  • 호수 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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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준비팀에…끌어주고 밀어줬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과거 자신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 확인했다.
 

▲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자신의 청문회 준비팀으로 왔던 환경부 공무원 두 명에게 각각 홍조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2018년 1월24일자 전자관보서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여’ 명단을 보면 A씨는 홍조근정훈장, B씨는 근정포장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많고 많은
직원 중에…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 수상자 9명 중 훈포장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뿐으로, 그 외 인사들은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상훈법은 표창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할 만한 공적에 버금가는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와 B씨는 김은경 당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파견 나온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청문위원들이 지난 2017년 6월 김은경 당시 후보자 측에 요구한 자료 중 준비팀 명단을 보면 A씨는 언론보도 대응반에서 대변인을, B씨는 신상자료 준비반에서 감사담당관을 각각 역임했다.

근정훈장은 군인과 군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중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총 5등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A씨가 받은 홍조근정훈장은 근정훈장의 등급 중 3등급에 해당한다(1등급 청조근정훈장·2등급 황조근정훈장·3등급 홍조근정훈장·4등급 녹조근정훈장·5등급 옥조근정훈장).


B씨가 받은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공적이 근정훈장을 수여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자에게 수여하며 그 크기도 훈장보다 작지만, 법적 효력은 근정훈장과 차이가 없다. 

청문회 중역 2명 ‘2017 우수공무원’
수상자 9명 중 2명만 훈포장 받아

A씨와 B씨가 받은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은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정기포상이다. 전자관보는 A씨의 공적 사유에 대해 2017년 우수공무원 정부포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

<일요시사>가 확인한 A씨의 구체적 공적 사유는 “재직 이래 부단한 노력과 탁월한 업무 추진으로 깨끗한 국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었다. <일요시사>는 좀 더 자세한 공적 사유를 듣기 위해 A씨와 B씨 측에 연락과 메모를 남겼지만, 회신은 오지 않았다.

이처럼 상훈의 기준은 포괄적이다.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을 보면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그밖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훈포장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매년 행정안전부는 포상 계획을 각 부처에 전달하면 계획을 받은 각 부처는 추진 계획과 일정에 따라 내부 인사를 추천한다.
 

상훈법 제5조(서훈의 추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고 규정한다.


3등급 훈장
포괄적 기준

그러나 훈포장 대상자 추천은 통상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장관이 내부 직원을 추천하는 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절차는 없다. 각 실국과 소속기관서 추천을 하지 별도로 장관이 개별 직원을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천된 인사는 정부포상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훈포장이 정치적 논리로 해석되는 사례가 있다. 해당 매체는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서 근무했던 전직 정책보좌관이 지난 2017년 3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4대강 사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과거 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를 향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전직 정책보좌관은 당시 토론회서 “(4대강 복원을 논의하는 위원회 명칭이) 복원위원회가 되든 우리강위원회가 되든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직속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참석자께서) 과거 청산을 말씀하셨는데 (4대강 정책) 찬동인사는 (위원회서)당연히 배제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당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전부 블랙리스트인지 여부는 조금 걱정된다. 진짜 고생하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공로로 이명박정부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가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도 있다.

수사망 좁혀져
실체 드러나나

지난 2012년 7월 4대강 사업 공로로 ‘하천이용활성화 기반구축 유공’ 명단에 포함돼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환경부 인사는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 등이 담겼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월 검찰은 환경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서 환경부의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시절의 환경부 인사 및 보좌관을 불러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B정부 훈포장자 ‘블랙리스트’에
김은경 재소환, BH로 향하는 검날


검찰은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직후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를 찾아가 청와대 낙점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경위 등을 신 비서관에게 해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검찰 조사를 받은 복수의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 비서관은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서 청와대가 추천한 전직 언론사 간부 박모씨가 서류전형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들을 질책하며 경위 설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박씨의 서류전형 탈락 사유가 적힌 경위서를 신 비서관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 비서관을 찾아가 해명했다는 안병옥 전 차관은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여가 지난 뒤 경질됐다.

검찰은 면접 전형까지 진행됐던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가 무산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환경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황모 환경부 국장은 지난해 7월 돌연 “면접 합격자들 중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통보했다. 당시 위원이었던 한 사립대 교수는 “통보만 받고 그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기상 신 비서관이 박씨의 탈락에 대해 환경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뒤였다.

BH 정조준
확전 불가피

재공모를 통해 환경공단 이사장에는 참여정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상임감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인사가 각각 임명됐다. 검찰은 이 과정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또 두 사람 외에도 여당과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데 특혜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살펴보는 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소환조사했던 김 전 장관도 다시 불러 산하기관 임원 교체 인사 경위와 청와대의 압력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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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