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도 이제 양극화 시대

아파트에 이어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던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에 규제가 몰리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쏠리던 자금이 경기불황과 시장 불안정성을 이유로 안정성이 보장된 상품에는 수요가 몰리는 반면, 공급물량·입지나 상품성 등에서 차별성이 부족한 상품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공급추이에 따른 양극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축 상가의 공급이 적었거나 뜸했던 지역은 주변 노후건물 갈아타기 수요와 대기수요를 흡수할 최적지로 꼽힌다. 아무리 교통여건이 좋고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도 신축 상가의 공급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면 수요가 분산돼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경쟁 치열
수요 분산

공급이 부족하거나 뜸한 지역은 오래되고 노후된 상가들도 대부분 여전히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따라서 신축 상가가 지니고 있는 주차여건, 편의시설 등의 경쟁력으로 인해 이전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신규 상가는 점포 권리금 부담이 없어 초기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오히려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형성이 가능해 미래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신축 상가의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상가들이 높은 인기를 보였다.

먼저 신축 상가 공급이 없었던 지역의 사례다. GS건설이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고잔신도시 90블록)에 선보인 ‘그랑시티자이 에비뉴’ 상가는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 이 상가의 분양 주체인 안산사동90블록피에프브이(주)에 따르면, 117개 점포의 입찰에서 평균 약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북유럽풍 수변 스트리트 상가로, 친환경 상권의 여유로움을 차별성으로 확보한 포트 에비뉴의 125호실에서 나왔다. 이 호실에서만 최고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랑시티자이 에비뉴의 최고 낙찰가율은 196%를 기록했다. 평균 낙찰가율도 135%를 기록하며 전체 점포의 인기가 고루 높았다. 이 상가는 전체 7653가구의 그랑시티자이 대단지 내 상가로, 시화호 호숫길을 따라 약 400m 길이의 북유럽풍 수변 스트리트 상가로 조성된다.

공급가뭄 지역 ‘귀한 몸값’ 분양 눈길
권리금 형성 가능해 미래 수익도 기대

다음으로 한동안 신축 상가 공급이 없었던 남양주 별내신도시 사례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7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95번지에 선보인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별내 스테이원(578실)’의 단지 내 상가격인 ‘힐스 에비뉴 별내 스테이원(63실)’도 청약 결과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용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존 오피스텔 등은 신규 대비 공간활용도가 낮아 불편한 것은 물론, 쾌적성도 떨어져 신축 오피스텔 등에 대한 임차인들의 갈증이 매우 크다. 

특히 신규 오피스텔일수록 세대 내 설계뿐 아니라 커뮤니티 및 보안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임차인 모집 및 높은 임대료 책정에 유리하다. 이에 따라 공급물량이 많았던 지역의 경우 수급불균형으로 공실률이 높은 경우가 많지만, 공급이 뜸하던 지역에서 나온 상품은 분양단계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공급과잉 시대에는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공급 부족 지역을 눈여겨봐야 한다. 다년간 공급이 전무했거나 적었던 지역의 일부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보였다. 

지난해 7월 오피스텔 등 공급이 적은 서울 성북구에서 분양한 ‘석계역 한일 노벨리아시티’가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 6구역 주변에서 한일개발이 시공을 맡았는데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이 분양 개시 1개월 만에 완판됐다. 

안정성 보장된 상품에 수요 몰려
차별성 부족한 상품 철저히 외면

성북구 장위동 8-2외 7필지에 위치하며 지하 3층, 지상 17층 높이다. 이번에 오피스텔 240실, 도시형생활주택 299실이 공급됐다. 석계역 한일 노벨리아시티는 1, 6호선 석계역 도보 5분 거리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월릉IC, 월곡IC를 통해 강남 출퇴근도 20분이면 가능한 쾌속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반경 2.5㎞ 내에 있는 경희대, 광운대, 과기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등 8개 대학에서의 임대수요가 기대된다.

공급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 일부 매매가격 상승폭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마포한강푸르지오2차’ 오피스텔은 최근 1년간(2017년 12월~2018년 12월) 3.3㎡당 매매가격이 6%(1556만→1649만원) 상승하며 같은 시기 서울 평균값인 2.50%(1066만→1092만원)를 압도하고 있다.

물론 주의점도 있다.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적은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30~40대도 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는데, 투자상품 가치하락 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인구유입에 결정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상가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권은 노후화된 상가에서 신규 상가로 갈아타려는 이전 수요와 신규 상가를 선점하려는 대기수요까지 있어 이들 지역 신규 상가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며 “몇 년간 공급이 없었거나 적었던 지역의 오피스텔의 경우도 희소성 면에서 가치가 높지만, 거주 및 투자 지역 선정 시 입지여건과 기존 경쟁 상품과 경쟁력 및 차별성, 임차인 선호도 등을 충분히 검토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급가뭄 지역에 공급 중인 수익형 부동산.

공급 적거나
아예 없거나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국철 1호선 오류동역 초역세권 메디컬 전문상가인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지상 건물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은 1층 약국(독점), 2층 죽전문점·커피전문점, 3~7층 병의원, 8층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대로변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이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오류동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약 1만2000명(출처: 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이며,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인근에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의 희소가치가 높다.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는 14만 배후수요의 가산디지털산업단지와 가깝다. 성공회대, 유한대, 가톨릭대, 한영신학대 등 인근 7개 대학교에 4만여명의 대학생 임대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다. 현재 오류동의 10년 이상된 아파트는 3.3㎡당 1400만~ 1500만원대, 대로변 역세권 상업용지는 5000만원대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다.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 조건이다.

상품 가치↓ 
위험성↑

 

▲노량진 드림스퀘어(오피스텔·상가)=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6-1외 10필지(구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노량진 드림스퀘어’가 공급 중이다. 지하 5층~지상 최고 18층, 2개동, 원룸형 오피스텔 총 598실 규모를 배후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는 하루 평균 3만명의 유입이 가능한 독점형 복합상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지상 1~2층, 총 26개 점포로 3.3㎡당 1000만~40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입지에 따라 다양하다. 총 주차대수는 437대로 2020년 8월 준공 예정. 

노량진 수산시장은 종사자만 약 3400명에 달한다. 서울 수산물 유통량의 50%가 이뤄지고 있다. 일평균 3만명의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약 600실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가 이뤄질 경우 불경기 없는 356일 황금상권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차량이 아닌 도보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형(초입) 상가로 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개 점포(전용면적 약 5㎡)당 권리금만 3억~4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노량진 드림스퀘어 상업시설은 1·9호선 노량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상가로, 향후 투자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호재도 즐비하다. 먼저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됐고 2단계가 진행 중이다. 사업 완료 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 될 전망. 향후 수산시장과 여의도를 잇는 보도 육교 건립도 예정됐다.

노량진복합리조트도 주변에서 계획됐다. 카지노 제외 대형 쇼핑센터와 호텔 컨벤션 사업이 재추진 중이며, 여의도 면세점 특허권에 대한 파트너 참여 문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상 20층, 310실로 예정된 관광호텔도 개발 중이다. 그 외에도 노량진 뉴타운 개발, 노량진 민자역사,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건립 계획 등 굵직한 대형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8월 준공 예정.
 

▲구리 프라임시티(오피스텔·상가)= 서울에 근접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4-6번지 일대에 ‘구리 프라임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다. 사업장은 유동인구가 몰리는 최대 번화가에 위치해 풍부한 배후와 안정적 임대 수요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분양면적 기준 45.2㎡와 64.72㎡, 2가지 타입, 18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 세대 1.5룸, 2룸 설계로 신혼부부는 물론 전세 세입자의 시선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59%에 이르는 타사 대비 높은 전용률,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형 구조의 특화 설계, 1세대 1주차 여건, 여기에 탁월한 조망까지 가능하다. 구리시 최초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까지 취득함으로써 그 실질적 가치와 미래투자 측면에서 향후 상가 오피스텔의 신개념 파라다이스로서의 위상이 기대되고 있다. 

오는 2022년 지하철 8호선 연장선도 개통 예정으로, 역세권의 탁월한 프리미엄 수혜가 예상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강변북로를 이용한 강남 및 수도권 진입이 편리한 입지를 자랑한다. 세무서, 우체국 등 각종 공공시설과 대형 병원, 은행, 쇼핑센터, 전통시장, 체육공원 등도 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의료, 쇼핑, 문화 등이 잘 조성된 생활편의시설과 인접한 세무서와 관련해서 안정적 임대가 가능하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중산층의 소비성향이 두드러진 지역으로, 상가 매출은 물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오는 4월 준공 예정.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오피스텔·상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9-1번지(송도 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C2BL)에 들어서는 ‘한라 웨스턴파크 송도’는 송도국제도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호텔 같은 오피스텔이다. 셀럽하우스는 ‘호텔처럼 살고 오피스텔처럼 산다’는 슬로건처럼 송도의 높은 미래비전으로 완성되는 신개념 투자상품으로, 송도 최고 수준의 야외 수영장과 품격 높은 호텔식 서비스가 메리트로 부각되고 있는 럭셔리한 주거공간이다. 

지하 3층~지상 37층, 전용면적 21~54㎡ 타입의 1456실 대단지 프리미엄을 품었다. 달빛축제공원이 보이는 파크뷰(일부 세대 제외)와 인천대교 조망권을 확보(일부 세대 제외), 항구가 보이는 하버뷰(일부 세대 제외)도 가능한 가운데, 전실 1룸, 1.5룸, 2룸 타입으로 구성된다. 

실내는 맞춤형 투자가 가능한 21~55㎡의 소형 평면을 채택했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풀옵션 및 풀퍼니시드 시스템이 적용된다.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삼성바이오로직스,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포스코대우, 셀트리온 등 대기업과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거버넌스센터(UNPOG),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등 주요 국제기구 사무소가 입주해 있어 임차수요 확보 역시 용이할 전망이다. 

14대 1
16대 1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뜨겁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 1년 동안 인천 분양권 거래량은 7940건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623건(45.6%)이 모두 송도에서 거래됐다. 이처럼 송도국제도시로 수요가 몰리는 것은 우수한 주거 인프라와 함께 다양한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송도에는 현재 GTX B노선을 비롯해 인천발 KTX, 골든하버 프로젝트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의 장점과 호텔·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송도국제도시 랜드마크 부동산 상품에 문의전화가 끊이질 않는다. 1인 가구를 위한 호텔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연예인들이나 대기업 임직원들이 주로 문의가 오고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외국 바이어들이 숙소로 이용하기에 특급호텔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호텔, 레지던스의 장점들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또는 임대사업 상품으로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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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