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론’ 불구하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버티는 이유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11 10:22:01
  • 호수 1209호
  • 댓글 0개

믿는 구석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회장에 대한 사퇴 바람이 시들하다. ‘체육계 미투’가 불거졌던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방관·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 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이 버티는 이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 회장은 조재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공적 지위를 갖고 있는 모든 이를 대표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월15일 서울 잠실 올림픽파크텔 앞에서는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침묵 시위’가 열렸다.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체육시민단체 대표 10여명이 시위를 열기 위해 모였다. 이날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체육회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시들한 바람

이사회 후 이 회장은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체육계 쇄신안을 발표했다. ▲성폭력 가해자 영구제명 및 국내외 취업 완전 차단 ▲조직적으로 비리 은폐한 단체는 회원 자격 박탈 ▲징계 내역 공시 의무화 등이 쇄신안에 담겼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 회장은 “메달을 포기하더라도 온정주의 문화를 철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이 같은 선언은 체육계 안팎의 공감을 얻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이 회장은 쇄신안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지만, 체육계 시민단체 측은 잇따른 체육계 미투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 아닌 시스템의 미작동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조재범 성폭력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한창이던 지난해 1월16일, 여자 쇼트트랙 선수인 심석희 선수를 훈련 중 수십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또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심 선수는 자신이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조 전 코치에 대한 혐의 중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조 전 코치가 수감 중인 구치소를 찾아 2차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조 전 코치 측은 성폭행 피해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조재범 성폭력 사건은 체육계 미투의 시발점이었다. 전직 유도 선수 신유용씨도 미투에 동참했다. 사회 곳곳에서는 “제2의 심석희·신유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지난달 25일에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 공식 발족했다.

체육계 시민단체 측이 이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보여준 행적이 성폭행 가해자 처벌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 수구 선수들이 제주에서 열린 대회 도중 여성 탈의실에 도촬용 카메라를 설치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대한수영연맹의 수장은 이 회장이었다. 대한수영연맹은 도촬용 카메라를 설치한 이들을 영구제명했지만, 3개월 후 이들에 대한 징계 해제를 의결했다.


시들해진 ‘체육계 미투’ 여론
“통도 못 건든다?” 견제 필요성

2017국정감사 때는 이 회장이 측근들의 징계를 감면해주면서 ‘봐주기 사면’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이 회장에게 영구제명됐던 대한수영연맹 부회장, 이사 등 5명에 대한 대폭적인 징계 감면을 질의했다.

당시 한 의원은 “2200만원, 1500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사법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구제해준다는 것은 초법적인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전 임원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시기는 이 회장이 대한수영연맹 회장으로 재임했을 때였다. 당시 이 회장은 “사익추구가 아닌 회계 문제로 받은 처벌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다. 지난 1월31일 가맹단체 측과의 만남서 “지금은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전념할 때다. 사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체육계 시민단체 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 회장과 체육회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IOC 측에 전달한 것이다. 
 

당시 체육시민연대 측은 호소문을 보낸 이유에 대해 “외신(CNN)서도 국내 빙상계서 촉발된 미투에 대해 보도하고,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와 관련한 한국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 판단을 지지한다’는 성명까지 냈지만, IOC는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자진사퇴 가능성을 낮게 점친다. 그의 지위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IOC 헌장은 정치·법·종교·경제 등으로부터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어떤 국가라도 이를 어길 시 IOC는 해당 국가의 올림픽 참전을 불허할 수 있다. 체육회는 우리나라 NOC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겸하고 있다. KOC 위원장은 이 회장이다. 즉 대통령이라고 해도 체육회 회장을 마음대로 해임시킬 수 없는 구조다.

그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는 이유다. 여기에 체육계 미투로 자진사퇴하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게만 사퇴하라는 논리는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임 노리나

체육계에서는 이 회장이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내다본다. 한 체육회 관계자는 “취임 때부터 연임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체육회장 선거는 2020년 도쿄올림픽 폐막 2개월 후로 예정돼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한요트협회장 승소했는데, 왜?


유준상 대한요트 협회장 당선인이 대한요트협회와 대한체육회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장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 당선인 측은 지난 5일 “요트협회장 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며 “최종심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유준상 요트협회장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과 회장지위 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유 회장의 손을 들어 “협회장의 지위를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항소했고 오는 4월11일 항소심이 열린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