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3.11 09:42:06
  • 호수 1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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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아버지 죽이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김신혜씨의 재심이 열렸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19년 동안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까. 
 

▲ 김신혜씨

지난 6일 오후 3시55분 무기수 김신혜씨가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들어섰다. 김씨는 베이지색 코트 차림에 2개의 서류봉투를 가슴에 안고 차에서 내렸다. 19년 만에 하이힐을 신은 탓인지 호송차량서 내리면서 발을 삐끗하기도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는 원하면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반인권적 수사
법원 결정 영향

김씨에 대한 재심은 2000년 3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지 19년 만, 2015년 1월 청구한 재심이 확정된 지난해 9월 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20대에 감옥살이를 시작한 김씨는 이제 40대가 됐다. 취재진이 ‘한마디만 해달라’고 요구하자 “네, 이기겠습니다”라는 짧은 심경을 전했다. 그동안 김씨가 느낀 고통과 분노, 억울함과 절망이 이 한마디에 함축돼있었다. 그는 비교적 밝은 표정이었다.

이날 해남지원 제1호 법정서 형사합의 1부 심리는 비공개로 50여분간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첫 준비기일을 마친 김씨는 재판서 진실을 꼭 밝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김씨는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김씨 측은 아버지의 수면제 30알 복용 과정과 정확한 사인 등을 놓고 다퉈야 할 쟁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영장 범죄사실 기록에는 수면제를 갈아서 먹였다고 적시됐으나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알약 30알을 먹였다고 바뀐 점에 주목했다.

수사기관 감정 결과 알약을 갈았다는 그릇과 그 그릇을 닦았다는 행주서 약물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던 점, 술 취한 사람이 알약 30알을 한 번에 털어 넣는 것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재심 결정 4년 만에 법정에
19년 동안 무죄 주장 받아져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김씨의 거부에도 영장 없이 현장검증을 한 점을 강압수사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열심히 해서 재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재심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재심 결정을 하면서 형 집행정지를 하지 않아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판 과정서 다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염된 증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한 차례 더 비공개로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쟁점을 정리하기로 했다.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전남 완도의 바닷가 작은 시골마을을 발칵 뒤집었다. 죽은 남성이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으나 시신에는 아무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었다.

시신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 이틀 후 범인이 검거됐는데 놀랍게도 사망한 남성의 친딸 김씨였다. 그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아빠 죽은 그날
존속살해로 체포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가 성추행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기 2개월 전인 2000년 1월 김씨의 이복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씨는 자신이 중학생 시절 아버지에게 성추행당한 기억을 떠올리고 살인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 김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살해계획을 빼곡하게 적어놓은 수첩도 발견됐다. 증거도 증언도 확실했다.

하지만 김씨는 현장검증을 앞두고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돌연 범행을 부인했다. 무엇보다도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자신의 무죄보다 아버지의 불명예를 벗겨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씨는 수사 과정서 “폭행, 폭언 등 자백을 강요하는 강압수사를 받았다”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가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한 사실은 <오마이뉴스>의 10만인리포트, 다음카카오 뉴스펀딩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수사과정을 보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는 사실을 범인이라는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정작 김씨 본인은 자신은 고모부에게 자백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3월8일 밤 11시20분경 고모부가 자신을 불러 남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데 ‘네가 자백하지 않으면 남동생이 큰일난다’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찰서로 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목적으로 보험금을 들었지만 그 8개의 보험 중 3개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범행 도구인 수면유도제와 양주 등의 물증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가 수면제를 갈 때 사용했다고 진술한 행주와 밥그릇서도 수면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시신서 독실아민 13.02㎍/ml이 검출됐다. 하지만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취재에 의하면 이 정도 양이 검출되려면 경찰이 발표한 30알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 3배에 달하는 100알 정도를 먹어야 나오는 수치라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경찰 측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수면유도제나 양주 같은 결정적 물증도 없었을 뿐더러 수사 과정 중 김씨는 경찰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누드사진을 퍼트리겠다는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거
“인정 못해”

경찰은 영장도 없이 그의 집을 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인 1조의 규칙도 어겼다. 하지만 정당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문서를 조작했다. 문제가 된 살해계획서는 김씨가 연극배우를 하며 써놓은 극 시나리오로 밝혀졌다. ‘완전’ 일치한다던 살해계획서는 어느샌가 ‘근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가 2014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김씨를 만나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서 억지로 현장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이 종이 한 장을 자신 앞에 내놓더니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그리고 머리를 치고 뺨을 막 때리면서 빨리 찍으라고 독촉했다. 당황한 김씨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경찰이 억지로 자신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게 했다는 것이다. 서명을 하라고 닦달하는 과정서도 김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만약 김씨의 말이 사실일 경우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마저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23일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계속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도소 내 기결수들이 하는 노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한 언론 인터뷰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라서 시키는 노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교도소 내에서는 그를 ‘독한년’이라고 부른다.

모두가 “한국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살인사건의 재심은 가당치 않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위법성 인정 
사상 첫 무기수 재심 시작 

사건 당시 수사 경찰이 영장 없이 김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과정에서 억지로 현장검증을 시켜 범행을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대한변협은 김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형사재판 과정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에 문제가 있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하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는 재판 과정서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신혜 사건은 2001년 6월1일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10월21일 MBC <PD수첩>, <신동아> 2003년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었다. 하지만 언론보도 이후에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에 대한변협은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약품 처리되어 영구보존 중이다. 대한변협은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 과정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 증거로 쓰여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재심 청구를 한다고 전했다.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는 노트를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었고, 새 노트를 받으려면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거나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해야 했다. 그렇기에 김씨는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해가며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꼭 이기겠다”
대장정 돌입

그리고 2015년 11월18일, 마침내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로 재심이 결정됐다. 국내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7년 2월11일 광주고법서 항고를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3일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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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