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까지 갔지만…’ 선거제 개혁 현주소

시작했으니 끝은 봐야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선거제 개혁의 불씨는 이대로 꺼지게 될까. 정국을 강타했던 선거제 개혁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은 여야 1월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거기까지였다. 여야는 기한을 지키지 못한 채 연일 답보상태다. 선거제 개혁의 데드라인은 오는 15일까지다. 국회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 기자회견 갖는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선거제 개혁의 운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국회가 열리니 선거제 개혁의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서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공식기구다. 심 위원장은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에게 “선거제개혁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10일까지 선거제개혁 실현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과 달리 당 차원의 선거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였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후통보

선거제 개혁에 불을 지핀 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었다. 이들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연대를 구축,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은 결정적이었다. 두 대표의 단식은 원내 5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야 5당은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와 정개특위의 활성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 논의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이를 1월 임시국회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튿날 돌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합의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검토의 합의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자는 것이지 도입하자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합의한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선거제 개혁은 궤도서 이탈하는 듯했다. 여야가 선거제 합의안을 처리하고자 한 1월 국회는 개점휴업했다. 국회의 시계는 2월 임시국회서도 멈춰 섰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의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의혹 등에서 비롯된 정쟁은 국회를 두 달 넘게 꽉 막았다. 선거제 개혁은 중앙 이슈서 벗어나며 동력을 상실하는 듯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회동을 가졌다. 여야 4당은 2월까지 선거제 개혁의 접점을 찾고자 했지만 실패했다. 다만 여야 4당은 이날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이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패스트트랙 안건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최장 330일에 달하는 논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기간은 총 330일이다. 상임위서의 100일과 법사위서의 20일, 그리고 본회의서 60일 등을 거쳐야 한다.

여야, 이번 주 선거제 막판 협의
패스트트랙 안착, 후폭풍 불가피


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의 회동에 대해 “졸렬하다”며 깎아내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튿날 “아마 여당은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또 한축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의 2중대 정당을 원내교섭 단체화하려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선거제 개혁에는 시한이 있다. 당장 내년 4월15일에 총선이 시작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13개월 전(3월15일)까지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심 위원장이 한국당에게 기한을 주고, 여야 4당에게 패스트트랙을 주문한 것은 그 연장선에 있다.

심 위원장은 한국당의 선거제 안과 여야 4당의 단일안을 지난 10일까지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의 법정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한국당이 선거제 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야 4당의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심산이다.

패스트트랙을 이번 주에 주문한 까닭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중앙선관위의 실무 작업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이 330일의 논의 과정을 꽉 채울 경우, 오는 15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7일에 상정된다.

선거제 개혁을 이끌고 있는 야 3당은 지난 4일 초월회(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모임)서 이를 언급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한국당이 10일까지 자체 결론을 내려야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초월회 모임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1대 총선 날짜를 고려했을 때 패스트트랙이 효과를 보려면 오는 15일이 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월회에 처음 참석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좋은 내용의 법이 적기에 잘 입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서도 여야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불통 정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각 당에게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야 4당이 선거제 단일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한 차례 야 4당의 패스트트랙에 거부감을 표한 바 있다. 한국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 역시 ‘충분한 협의’를 언급하고, ‘일방성’을 경계했다. 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마비?

국회 본회의는 1월과 2월 모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67일간 공전을 거듭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3월 국회를 정상화했지만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3월 국회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은 그야말로 ‘수두룩’하다. 여야는 사안마다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의 부상이 새로운 정국 블랙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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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