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교회 목사 ‘5·18 망언’ 논란

“끔찍한 폭력…교도소 습격”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발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지방 대형교회 목사의 설교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설교를 한 목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나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지만 연이어 지역 인사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 고만호 담임목사의 5·18 망언에 항의하며 시국기도회를 진행 중인 이우경 전도사

지난달 8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 주최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망언들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파가 물러나면 안 돼(김진태 의원)” “5·18폭동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종명 의원)”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김순례 의원)”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지만원씨)” 등의 발언이 나왔다.

목사님 말씀

한국당 세 의원과 지씨의 공청회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시작으로 비판이 빗발쳤다. 광주는 물론 서울서도 이들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24일에는 전국 15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왜곡·폄훼 발언을 규탄하며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제정을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은 이날 ‘5·18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인사들을 만나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상승세를 타던 한국당 지지율이 5·18민주화운동 망언 이후 주춤하는 등 국민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렀다. 이런 상황서 전남 여수 은파교회의 고만호 담임목사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은파교회는 신도가 2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큰 대형교회다.

정치권 파문 여파 여전한데…
3·1운동과 비교하면서 언급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243·1독립운동 100주년 감사예배 설교서 나왔다. 당시 고 목사는 3·1운동을 언급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비교했다. 3·1운동이 비폭력 운동이었던 점을 강조하는 과정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끔찍한 폭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고 목사는 19805월 자신이 광주서 직접 봤다면서 당시 상황은 전쟁터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교서 (전략) 그리고 3·1운동은 비폭력 정신으로 일관했다는 거예요. 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당하고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고 하면서도 전혀 폭력을 쓰지 않았다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하고만 있냐고요. 악이라도 쓰고 말이에요. 욕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라고 3·1운동을 언급했다.

이어 요즘 우리나라 시위하는 것을 보면요, 얼마나 과격한지 몰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시위하는 것을 보면 꼭 전쟁 일어난 거 같다고 합니다라며 지금 5·18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하죠. 뭐 민주화운동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가 직접 봤지요, 제가 알지요라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폭력이 있었어요. , 무기고 털어서 총 들고 나갔어요. 폭탄을 그 도청 안에다가 어마어마하게 장치를 했어요. 교도소를 막 습격을 했어. 끝난 다음에 제가 광주 시내를 돌아보니까요. 이건 뭐 전쟁터요, 완전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편저편 따질 것 없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요, 어떤 이유로 해서든 폭력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하략)”라고 덧붙였다.

고 목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김병균 목사는 고 목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목사는 오월어머니회서 주는 오월 어머니상과 한국인권교육원이 주는 인권상을 수상하는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은 과잉진압으로 폭력을 야기한 계엄군에 맞서 인권을 지키고 사람을 살리고 광주를 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광주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며 계엄군이 총은 물론 헬리콥터까지 동원한 상황서 시민들은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저항이지 폭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 목사는 그 부분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고 목사의 발언은 과거 계엄군의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 5·18사진전

칼을 들고 덤비는 상대에게 돌이라도 들고 저항해야 하지 않나라며 계엄군의 선제적·물리적 폭력과 이에 대응한 저항적·방어적·정당방위 폭력을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은 폭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목사의 발언 중 교도소 습격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봐도 교도소 습격은 없었다. 가짜뉴스라며 판결문 등을 살펴봐도 교도소 습격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지만원씨나 김진태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망언이 광주시민을 분노케 하는 상황서 그들의 생각과 유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수구 반동세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뜻있는 민주인사들은 고 목사가 사과할 때까지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식 이하의 발언” 비판 
교회 앞 시국기도회 열려

지난달 26일 은파교회 앞에서는 고 목사의 발언에 항의하고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두 행ㅇ사를 주도한 이우경 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전라교무구 여수교회 전도사는 고만호 목사가 설교 당시 언급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왜곡과 거짓을 주장하며, 듣는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회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도사는 예수님은 힘 있는 자를 바라보지 말고 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를 바라보라고 했지만 고 목사는 권력자의 편에 서서 (말하고 있다)”며 폭력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보지 않고 가해자 입장서 현상만 언급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 목사가 회개하고 거듭난 신앙인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시국기도회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종교 관계자 역시 고 목사의 설교는 교회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 널리 전파된다. 교회를 찾아 직접 예배를 듣는 신도도 많지만 영상으로 접하는 신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사의 발언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도들이 있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런 뜻 아냐

고 목사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5·18은 민주화운동이란 말입니다. 민주화운동이예요라고 거듭 말하면서 “3·1독립운동 때는 비폭력으로 진행됐는데, (5·18에서는) 폭력이 많이 있었다. 그건 어떤 면으로 해서는 자랑스럽지 못한 것이다. 비폭력이 예수님 정신 아니냐, 그런 뜻으로 한 설교다. 그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어 나도 직접 최루탄 가스 마시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가치를 훼손했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