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기념 대담>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시대 변했어도…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1운동 100주년 행사가 전국서 열렸다. 3·1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인 민중저항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가 예우를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따라 3·1운동은 또 한 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가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을 만나 그 의의에 대해 들어봤다.
 

▲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들의 높은 이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의미 
대대적인 행사

특히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라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서훈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돼있다는 사실만으로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백범기념관서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달 26일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 소장의 부친은 1948년 남북회담 당시 인천지역 민족진영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하상령 선생이다.

201612월 향년 100세의 나이로 작고한 하상령 선생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과 조소앙(조용은) 선생 등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 두 인물과 특별히 가깝게 지냈다.

건국운동가 하상령 선생 장남
인천 지역에서 사회활동 매진

1917년 인천 동구 화평동서 태어난 하상령 선생은 인천공립보통학교(창여초등학교)와 인천상업고등학교(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챙겨야 했던 하상령 선생이 선택한 사업은 서점.

하상령 선생은 위문당이라는 서점을 냈다. 당시 이름은 하연숙으로, 남자아이에게 여자 이름을 지어주면 오래 산다는 속설에 따라 집안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상령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상령 선생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인천지회 선전부장을 맡으면서 사회운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건국 인천청년회를 조직했고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조소앙 선생 등이 건국요원 양성을 위해 학교 형식으로 조직한 건국실천원양성소 1기 학생회장과 동창회장도 맡았다.

<백범일지> 초판본이 나왔을 때 김구 선생이 직접 겉표지에 친필사인을 해서 건네줄 정도로 친밀했다.
 

▲ 백범 김구 선생이 하상령 선생에게 전달한 &lt;백범일지&gt; 초판본

이후 조소앙 선생과 함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대중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505302대 국회의원 선거서 조소앙 선생이 조병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을 때 조직과 선전을 총괄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조소앙 선생이 납북되면서 사회대중당은 자연스레 해체의 길로 들어섰고, 당시 정권으로부터 척결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하 소장은 아버님의 일생은 독립운동가보다는 건국운동가의 삶이었다고 생각한다정치적으로 패배한 건국운동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남북협상에 참여한 용공분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았다그 낙인은 평생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녔다고 전했다.

부친 사회활동
평생 낙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노동현장에 뛰어든 하 소장은 시멘트 벽돌 제조공을 시작으로 전공보조원, 선박 로프회사 점원, 하역회사 경비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전역 후에는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됐지만 그동안에도 하석용의 부 하상령은 김구와 남북협상에 참여한 용공분자이고 조소앙과 사회대중당 창당을 주도한 자로서로 전개되는 소위 요시찰 대상자 인사자료가 시종 그를 따라다녔다.

이후 그는 아내의 권유로 한국방송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57세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얻어 13년간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다. 날 때부터 줄곧 인천에서 살아온 그는 인천지역 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현재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공동 대표서 물러나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활동도 했으나 지난 고희(70) 축하회 때 썼던 글을 묶어 <문답, >로 출판한 후 쉬고 있다.

그럼에도 하 소장은 여전히 바쁘다. 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장을 맡아 회원들과 문화재 답사에 나서고 작은 문화제를 주최하는 일을 직접 이끈다. 인천 소재 대학 교수들이 모여 만든 인천학회 공동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공익법인 홍익경제연구소의 이사장과 소장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사무실도 운영한다. 건국운동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다양한 사회활동에 투신해온 하 소장에게 3·1운동과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현 사회의 시각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하 소장과의 일문일답.

-3·1운동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99주년, 101주년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겠나. 다만 역사의 의미있는 대목을 한 번쯤 끄집어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속에 우리의 오늘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진지하게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3·1운동이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3·1운동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국민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선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강하게 각인됐다. 또 세계만방에 일제 침탈의 불법성과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선전한 운동이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지사들이 탈출해 중국을 거점으로 임시정부와 항일조직을 결성하는 동기가 됐다.
 

▲ ▲▲ (사진 왼쪽부터)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조소앙 선생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명칭이나 명분에 매달리기를 좋아하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3·1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혁명은 사회 지배이념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지배 정체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용어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도 든다.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3·1운동의 민족사적 가치 분석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3·1정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3·1정신은 무엇인가요.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 나 하나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우리 민족의 정신은 조선시대 의병들의 활약과 동학농민전쟁 등을 통해 면면히 확인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불의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누적해왔다.


다른 말로 하면 경위(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없는 경우를 당했을 때 자신에 대한 이익계산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행동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경위를 헤아리는 밑바탕에 홍익사상, 예와 경의 사상, 인내천과 인간최귀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3·1정신은 인간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체의 존립은 기꺼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식들을 돌보고 키울 여력도 없고 시속에 밝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몰랐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국가가 알아서 도왔어야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왔다. 하 소장 역시 어린 시절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하상령 선생은 이승만정권부터 군사정권 시대까지 줄곧 요시찰 대상자 등의 명단에 쫓겨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하 소장은 사흘씩 굶고 학교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전기와 수도가 없는 수봉산 꼭대기 토담집서 4이상 떨어진 학교로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비가 오면 쓸 우산도 없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할 만한 분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 적어도 그들의 후손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말라. 너의 불행만 가중될 뿐이다라는 인식은 남지 않게 해줘야 한다.

3·1운동에 대한 가치 분석 충실해야
‘3·1정신’ 개인 이익보다 조국 위해

-우리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가 들어선 적이 없지 않은가. 광복 이후 이 나라는 오로지 색깔 논쟁으로 날을 지새워왔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력들에게 우선적으로 떡을 나눠주기 바빴다. 독립운동가에게 지금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현대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채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다. 인간은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이 근현대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공부해봤자 거의 대부분이 좌우 논리로 점철된 논쟁들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실익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겠나.
 

▲ 3·1절 행사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근현대사가 재미있고 그 속에서 오늘에 되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이 풍요롭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구자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부가 독립운동사까지 분파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삼균학회나 광복회 등을 통해 상당량 축적돼있다. 이를 소재로 한 석·박사 논문도 많다. 문제는 이런 연구들이 정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도 정치가 과잉 개입하는 바람에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정치권 개입
연구에 한계

하 소장은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H.Carr) 교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역사 속에 불변하는 실체적인 진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유용한 지혜를 끌어낼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이라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려내야 할 민족의 철학적 DNA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은 ‘Join or Die’라고 외쳤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말은 3·1운동이 끝나고 난 뒤 우리 지도자들이 명심했어야 하는 아픈 말이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경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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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