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 기념 대담>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시대 변했어도…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1운동 100주년 행사가 전국서 열렸다. 3·1운동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독립 의지에 불을 붙인 민중저항운동으로 평가받는다. 친일 청산과 독립운동가 예우를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따라 3·1운동은 또 한 번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가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을 만나 그 의의에 대해 들어봤다.
 

▲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서 현장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공공청사가 아닌 곳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국무회의를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투사들의 높은 이상과 불굴의 의지가 서린 뜻깊은 장소서 하게 되니 마음이 절로 숙연해진다고 말했다.

역사적인 의미 
대대적인 행사

특히 독립운동 역사와 관련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뿌리라며 친일을 청산하고 독립운동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유공자 서훈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유관순 열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 속에 각인돼있다는 사실만으로 1등급 서훈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백범기념관서 국무회의가 열린 지난달 26일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 소장의 부친은 1948년 남북회담 당시 인천지역 민족진영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대표단 일원으로 방북한 하상령 선생이다.

201612월 향년 100세의 나이로 작고한 하상령 선생은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과 조소앙(조용은) 선생 등 현대 정치사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한 두 인물과 특별히 가깝게 지냈다.

건국운동가 하상령 선생 장남
인천 지역에서 사회활동 매진

1917년 인천 동구 화평동서 태어난 하상령 선생은 인천공립보통학교(창여초등학교)와 인천상업고등학교(인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챙겨야 했던 하상령 선생이 선택한 사업은 서점.

하상령 선생은 위문당이라는 서점을 냈다. 당시 이름은 하연숙으로, 남자아이에게 여자 이름을 지어주면 오래 산다는 속설에 따라 집안에서 붙인 이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상령으로 이름을 바꿨다.

하상령 선생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인천지회 선전부장을 맡으면서 사회운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대한건국 인천청년회를 조직했고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조소앙 선생 등이 건국요원 양성을 위해 학교 형식으로 조직한 건국실천원양성소 1기 학생회장과 동창회장도 맡았다.

<백범일지> 초판본이 나왔을 때 김구 선생이 직접 겉표지에 친필사인을 해서 건네줄 정도로 친밀했다.
 

▲ 백범 김구 선생이 하상령 선생에게 전달한 &lt;백범일지&gt; 초판본

이후 조소앙 선생과 함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대중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19505302대 국회의원 선거서 조소앙 선생이 조병옥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을 때 조직과 선전을 총괄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조소앙 선생이 납북되면서 사회대중당은 자연스레 해체의 길로 들어섰고, 당시 정권으로부터 척결 대상으로 낙인찍혔다.

하 소장은 아버님의 일생은 독립운동가보다는 건국운동가의 삶이었다고 생각한다정치적으로 패배한 건국운동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은 남북협상에 참여한 용공분자라는 낙인을 평생 안고 살았다그 낙인은 평생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녔다고 전했다.

부친 사회활동
평생 낙인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노동현장에 뛰어든 하 소장은 시멘트 벽돌 제조공을 시작으로 전공보조원, 선박 로프회사 점원, 하역회사 경비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전역 후에는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됐지만 그동안에도 하석용의 부 하상령은 김구와 남북협상에 참여한 용공분자이고 조소앙과 사회대중당 창당을 주도한 자로서로 전개되는 소위 요시찰 대상자 인사자료가 시종 그를 따라다녔다.

이후 그는 아내의 권유로 한국방송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57세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얻어 13년간 인천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다. 날 때부터 줄곧 인천에서 살아온 그는 인천지역 환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현재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공동 대표서 물러나 고문을 역임하고 있다. 칼럼니스트 활동도 했으나 지난 고희(70) 축하회 때 썼던 글을 묶어 <문답, >로 출판한 후 쉬고 있다.

그럼에도 하 소장은 여전히 바쁘다. 유네스코 인천광역시협회장을 맡아 회원들과 문화재 답사에 나서고 작은 문화제를 주최하는 일을 직접 이끈다. 인천 소재 대학 교수들이 모여 만든 인천학회 공동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공익법인 홍익경제연구소의 이사장과 소장으로 일하면서 세무사 사무실도 운영한다. 건국운동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평생 다양한 사회활동에 투신해온 하 소장에게 3·1운동과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현 사회의 시각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하 소장과의 일문일답.

-3·1운동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100주년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99주년, 101주년이라고 해서 그 의미가 달라지겠나. 다만 역사의 의미있는 대목을 한 번쯤 끄집어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속에 우리의 오늘을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 번 진지하게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3·1운동이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3·1운동은 당시 국내외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것은 물론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국민이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선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강하게 각인됐다. 또 세계만방에 일제 침탈의 불법성과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선전한 운동이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독립지사들이 탈출해 중국을 거점으로 임시정부와 항일조직을 결성하는 동기가 됐다.
 

▲ ▲▲ (사진 왼쪽부터)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조소앙 선생

-3·1운동의 명칭을 3·1혁명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명칭이나 명분에 매달리기를 좋아하는지 한편으로는 안타깝다. 3·1혁명이라고 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혁명은 사회 지배이념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지배 정체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 용어다. 중국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두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비약이라는 생각도 든다. 오늘날 한반도의 분단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3·1운동의 민족사적 가치 분석에 더욱 충실해야 할 때라고 본다.

-3·1정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3·1정신은 무엇인가요.

나라가 위난에 처했을 때 나 하나만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우리 민족의 정신은 조선시대 의병들의 활약과 동학농민전쟁 등을 통해 면면히 확인된다. 우리는 이런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민족은 불의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경험을 누적해왔다.


다른 말로 하면 경위(사리의 옳고 그름이나 이러하고 저러함에 대한 분별) 없는 경우를 당했을 때 자신에 대한 이익계산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 행동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경위를 헤아리는 밑바탕에 홍익사상, 예와 경의 사상, 인내천과 인간최귀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3·1정신은 인간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체의 존립은 기꺼이 생사를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생활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식들을 돌보고 키울 여력도 없고 시속에 밝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몰랐으니 당연한 일 아닌가. 국가가 알아서 도왔어야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 판단에 좌우돼왔다. 하 소장 역시 어린 시절 배고픔과 싸워야 했다.

하상령 선생은 이승만정권부터 군사정권 시대까지 줄곧 요시찰 대상자 등의 명단에 쫓겨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하 소장은 사흘씩 굶고 학교에 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전기와 수도가 없는 수봉산 꼭대기 토담집서 4이상 떨어진 학교로 걸어서 통학해야 했다. 비가 오면 쓸 우산도 없었다.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제 독립운동가라고 할 만한 분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다. 적어도 그들의 후손에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지 말라. 너의 불행만 가중될 뿐이다라는 인식은 남지 않게 해줘야 한다.

3·1운동에 대한 가치 분석 충실해야
‘3·1정신’ 개인 이익보다 조국 위해

-우리 정부가 독립운동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가 들어선 적이 없지 않은가. 광복 이후 이 나라는 오로지 색깔 논쟁으로 날을 지새워왔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력들에게 우선적으로 떡을 나눠주기 바빴다. 독립운동가에게 지금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현대사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관심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고 채우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고 있다. 인간은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이 근현대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공부해봤자 거의 대부분이 좌우 논리로 점철된 논쟁들이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실익 없는 일에 관심을 가지겠나.
 

▲ 3·1절 행사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우리 근현대사가 재미있고 그 속에서 오늘에 되살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적 자산이 풍요롭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연구자들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 정부가 독립운동사까지 분파적 논쟁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버려야 한다.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연구는 삼균학회나 광복회 등을 통해 상당량 축적돼있다. 이를 소재로 한 석·박사 논문도 많다. 문제는 이런 연구들이 정부와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분야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도 정치가 과잉 개입하는 바람에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정치권 개입
연구에 한계

하 소장은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H.Carr) 교수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했다. 역사 속에 불변하는 실체적인 진실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유용한 지혜를 끌어낼 수 있을 때 의미를 갖는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운동이라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려내야 할 민족의 철학적 DNA를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 벤자민 프랭클린은 ‘Join or Die’라고 외쳤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 말은 3·1운동이 끝나고 난 뒤 우리 지도자들이 명심했어야 하는 아픈 말이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경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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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