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에도…’ 돈 챙긴 오너들 막전막후

직원들 보너스 못 줘도 오너 일가 배당은 팍팍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주가 하락과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권 행사, 기업의 막대한 현금 보유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등이 맞물리며 배당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지만 '대주주 배불리기'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토니모리가 ‘실적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업황 악화와 연결 자회사의 부진이 겹치면서 적자규모가 더 커졌다. 다만 이런 상황서도 배당규모는 전년보다 확대돼 이목을 끌고 있다.  

회사 어려워도
주머니는 두둑

토니모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6.06% 감소한 5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3%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78억원의 적자를 기록, 전년 대비 41.75% 확대됐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은 34억원에 달했다.

다만 같은 기간 매출액은 4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토니모리는 2017년 적자로 전환한 뒤, 실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품 로드숍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연결 자회사의 부진과 각종 비용 부담까지 늘어나며 수익 감소로 이어졌다. 4분기의 경우 중국사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한 재고자산 처리를 위한 1회성 원가 반영과 자회사인 메가코스 초기 가동에 따른 원가상승, 판매관리비 증가로 인해 적자규모가 커진 것으로 평가됐다.

실적악화에도 배당은 확대됐다. 토니모리는 이사회를 통해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배당으로 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너가(家) 배당 잔치 논란에 휩싸이자 지난 12일 배당 관련 내용을 정정했다. 새롭게 수정된 내용은 전 주주 대상이던 주식 배당금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를 제외하고 차등 배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대폭 늘어난 규모다. 토니모리는 지난해의 경우, 주당 50원을 소액주주만을 대상으로 차등 배당했다.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토니모리는 “주주우선 경영 이념과 영업적자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니모리의 지분 66.13%는 배해동 회장(32.12%)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4명이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만 이뤄지면서 총 배당금은 2억9116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 주주를 대상으로 배당이 진행된다. 여기에 주당배당금도 늘어나면서 배당규모가 대폭 불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너 일가도 올해는 두둑한 현금을 챙기게 됐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소유 지분율로 계산할 경우 배 회장을 포함한 오너 일가 4명은 이번 배당으로 11억6647만원을 챙길 전망이다. 이 가운데 배 회장은 5억6647만원의 배당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토니모리, 배당 대상 변경의 이유는?
국순당, 상폐 위기에도 배당에만 혈안

토니모리는 2006년 설립된 화장품 제조 및 판매사로 2015년 7월10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백세주’로 유명한 국내 대표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의 배중호 대표가 ‘자기 배불리기’ 행보를 보여 세간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순당은 2015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백세주 자진회수를 결정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후속작 부진, 업황 악화 등 영향으로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다. 지난달 21일자로 공시한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서류서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액은 526억7900만원, 영업손실 27억5100만원, 순이익 151억71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의 영업손실은 최근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2015년 83억500만원, 2016년 54억5600만원, 2017년 35억8400만원, 그리고 지난해까지 잇따라 영업손실을 내왔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에 한국거래소는 최근 국순당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우려가 있다며 외부감사를 거쳐 올해 실적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국순당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다.

국순당은 올해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코스닥 상장 규정 38조 2항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심사를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폐지로 지정돼 매매정리 후 공식적으로 증시서 퇴출된다.

또 국순당은 이날 현금·현물배당 결정 공시도 함께 냈다. 국순당은 결산배당으로 주당 26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시가배당률은 6.18%, 배당금 총액은 45억8377만8160원이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투자보다…
연구비도 줄어

지난해 9월30일 기준으로 배 대표는 국순당 지분 36.59%(653만3744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배 대표의 아들인 배상민 상무 4.06%(72만4220주), 딸 은경씨가 1.33%(23만8110주)를 보유 중이다.

이번 현금배당을 통해 배 대표는 16억6800만원 상당을 배당 명목으로 챙기게 됐고 배 상무와 은경씨도 각각 1억8800만원, 69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회사는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배 대표는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금만 올리고 있다는 점.

국순당은 2017년 1주당 17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50원의 배당을 책정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배 대표의 보수도 인상됐다. 2015년과 2016년 8억1000만원 수준이던 연봉은 2017년 10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나 뛰었다.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등 생활가전 전문기업인 위닉스도 배당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10년간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배당한 것.
 

반면 연구개발(R&D)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어 미래성장동력 확보보다는 오너 일가의 주머니 채우기를 우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닉스는 오너일가인 윤희종 회장과 윤철민 사장이 각각 30.5%, 19.6% 등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배당액의 절반이 오너 일가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다.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위닉스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314억원의 순이익을 냈고 161억원을 배당했다. 윤 회장이 10년 동안 받은 배당금 총액은 59억1000만원이다.

윤 사장은 2014년부터 26억3000만원을 받았다. 윤 회장과 윤 사장 부자가 10년 동안 위닉스서 배당받은 금액을 합치면 총 85억4000만원이다. 최근 2년 사이 받은 배당금만 54억원에 달한다. 10년간 받은 배당금의 63%가 최근 2년 동안 받은 것이다. 

위닉스가 배당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당시 11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는데 26.6%인 30억원을 배당했다. 주당배당금은 200원으로 최대 4배 뛰었다. 

지난해에는 18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배당(주당 200원)도 실시했고 연말에도 주당 200원을 배당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당배당금은 400원이고 배당성향은 38.9%로 크게 높아졌다.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16%)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대적 정정
그래도 강행

위닉스 관계자는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배당이 확대됐다”며 “영업상황이나 이익을 고려해 배당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위닉스는 2016년 139억원의 순적자가 났음에도 주당 5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전년도에 171억원 적자를 내며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배당에 나선 것이다. 2011년에도 62억원 적자를 냈지만 주당 50원씩 6억원 이상을 배당했다. 

공교롭게도 위닉스가 배당에 활발히 나선 시기부터 연구개발비는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2013년과 2014년 42억원대로 고점을 찍었고 2015년 40억원, 2016년에는 36억원이 됐다. 

2017년 연구개발비는 38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매출 대비 비중은 하락했다. 2015년 매출 대비 2.1%였던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1.7%, 2017년 1.5%로 매년 떨어졌다. 지난해는 1∼9월 동안 1.2%로 더 낮아졌다.

세아그룹도 오너 일가의 배당을 대폭 늘려 빈축을 사고 있다. 회사는 기울어도 오너 일가의 부를 늘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족벌경영 폐해가 곳곳서 드러나고 있는 것.

지난 1월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세아홀딩스는 지난해 매출 5조1766억원, 영업이익 1543억원, 당기순이익 98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2017년에 비해 8.0%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에 비해 각각 43.8%, 53.4% 줄었다.

위닉스, 배당은 늘고 투자는 매년 감소
세아그룹, 실적 정정? 배당금은 챙긴다

철강사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세아홀딩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이다.

세아홀딩스는 자회사의 결산 과정서 일회성 요인이 발생했다면서 지난달 19일 지난해 실적을 대대적으로 정정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물론 자산총계와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총계 대비 자본금 비율까지 모두 8개 항목을 수정했다.

정정공시로 세아홀딩스의 지난해 영업실적 부진은 더욱 심해졌다. 세아홀딩스의 정정공시를 보면 지난해 매출은 5조1767억원으로 0.01% 증가에 그친 것으로 수정됐지만, 영업이익은 당초 공시 대비 23.9%가 감소한 1175억원으로 정정됐다. 같은 기간 순이익도 33% 줄어든 659억원이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아홀딩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8% 신장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7.2% 줄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6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아홀딩스 측은 “매출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 공시 규정에 따라 실적을 공시했지만 자회사의 결산 과정서 일회성 요인이 추가되면서 정정공시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세아홀딩스는 이 같은 실적악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배당금을 전년보다 25% 늘린 99억9775만원으로 확정했다. 배당규모는 실적 정정이 이뤄진 이후에도 수정되지 않아 오너 일가는 당초 결정대로 배당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세아홀딩스는 배당금의 대부분은 지분이 많은 오너 일가 차지가 된다. 최대주주인 3세 이태성 대표를 비롯해 오너 일가가 79.8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가 35.12%의 지분을, 이 대표의 어머니 박의숙 세아네트웍스 회장이 10.6%, 작은아버지인 이순형 세아홀딩스 회장이 12.66%, 사촌인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이 17.9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산배당을 통해 오너 일가에 돌아가는 배당금은 79억8320만원에 달한다.

동전 양면 같은…
긍정적인 면도?

한 업계 전문가는 “지나친 배당은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도 있지만 적절한 배당은 주가상승 등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처럼 동전의 양면 같은 게 배당정책인 만큼 회사는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일관된 자세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