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투톱’ 황교안-나경원 궁합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3.04 10:03:44
  • 호수 12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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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기름이냐, 물과 얼음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황색 물결이 2·27전당대회(이하 전대)를 휩쓸었다. 황교안 후보는 오세훈·김진태 후보를 누르고 자유한국당을 이끌어갈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새 지도부 선출을 마친 한국당은 21대 총선 승리를 정조준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호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 당기 이양 받는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새로운 지도부를 꾸렸다.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선자 수락연설을 위해 단상에 오른 황교안 신임 당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다. 큰 기대와 성원, 새로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한국당을 다시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황색 물결
대세 인증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흔히 ‘투톱’이라고 일컫는다. 당 대표가 바깥일을 한다면, 원내대표는 안살림을 챙기기 때문이다. 당 대표는 전국적 당 조직을,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을 대표한다. 얼핏 각자의 영역이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하는 일의 경계가 애매하다. 이에 투톱 사이에는 늘 긴장감이 흐른다.

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소위 ‘엇박자’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와 우원식 전 원내대표,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와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 정치권이 투톱의 호흡을 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전대에 쏠리는 정치권의 관심이 남달랐던 이유는 선출된 지도부가 21대 총선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한국당 전대 상황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전대가 있기 전 여당 내에서 ‘황나땡’이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러한 관심의 방증이다.


황나땡은 “황교안이 전대에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줄임 표현이다. 황 대표가 당선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맙다는 뜻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국무총리 출신이라는 점에서 ‘탄핵 프레임’을 씌우기 좋다는 분석이 저변에 깔려있다.

황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는 또 다른 의미의 황나땡이 여당 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 조합이면 땡큐”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왜 두 사람의 조합을 반기는 것일까.

황 대표는 1957년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 진학해 동 대학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검사 재직 시절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혔다.

한국당 투톱
과연 호흡은?

법무법인 태평양서 고문 변호사로 재직하던 중 박근혜정부 들어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돼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2015년 6월 국무총리로 취임한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자 19대 대선이 열리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나 원내대표도 서울 출생으로 황 대표보다 6살 적은 1963년생이다. 서울여고를 졸업하고 1986년 서울대에 진학해 법학 학사, 동 대학원서 1989년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7년 국제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990년 제3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4기)에 합격한 나 원내대표는 부산·인천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영입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지난 2016년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수를 대표하는 야당의 투톱이 법조인으로 채워진 것이다. 한국당은 전통적으로 법조인 출신이 강세를 보여왔다. 안상수·박희태·홍준표 전 대표, 황우여 전 원내대표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당을 ‘법조당’이라 일컫는다.

정치 입문 43일 만에 보수당 대표
법조인 투톱 탄생…유연성은 부족?

법조인 출신 지도부는 장단점을 갖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을 이끄는 데는 능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당을 통합하는 데는 약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시시비비를 가리길 좋아하는 법조인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비법조인 출신에 비해 정치적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모두 최근 ‘친박(친 박근혜)’을 정치적 지원군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회창 키즈'로 시작해 친이(친 이명박)계로 분류돼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비박으로 통했다. 박근혜정부서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이었음에도, 경쟁자인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밀려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이에 비박(비 박근혜)계가 탈당해 바른정당을 세웠을 때 나 원내대표 역시 탈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정치권에 팽배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같은 세간의 평가를 뒤집고 한국당에 남았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나 원내대표는 친박계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비박·복당파의 지지를 받던 김학용 의원을 더블스코어 차로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황 대표는 박근혜정부 때 입각한 원조 친박이다.
 

▲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전당대회서 당선된 당선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 최근 친박 측의 지원군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두 사람 사이에 딱히 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황 대표가 한국당 입당을 결정하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후의 상황에 비춰 두 사람의 호흡을 간접적으로 예상해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비춰보면 두 사람의 호흡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전에 황 대표에게 두 번의 태클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나경원 태클
친황계 우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황 대표를 당 상임고문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했다. 당시 비공개 비대위 회의서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현 당 대표)가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니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상임고문 추대를 제안했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상임고문은 3선 이상 의원들로 정치 현장에 계실 때 중량감 있는 분들로 모시는 게 관례”라고 반대했다. 결국 황 대표의 상임고문 추대는 없던 일이 됐다.

또 다른 사례는 친황(친 황교안)계에 대한 공개 경고였다. 마찬가지로 지난 1월 나 원내대표는 의원 연찬회서 “친박, 친이를 넘어섰더니 이제 친황을 들고 나온다”며 “의원님들은 당헌·당규상 전대를 하면 캠프에 못 들어가는 걸 잘 아시지 않느냐”고 또 다른 계파형성 조짐에 우려를 표했다.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일종의 기 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황 대표는 이번 전대를 통해 정치권에 첫발을 내디딘 신인이다. 반면 나 원내대표는 지난 2002년 이회창 키즈로 영입돼 내리 4선을 한 중진이다. 법조인으로서는 황 대표가 선배이지만, 정치 경력으로는 나 원내대표가 선배다.


비박계 모 의원실 관계자는 “여의도에서는 나이보다 선수가 우선”이라며 “운동장을 네 바퀴나 돌아본 나 원내대표가 보기에 황 대표는 이제 막 출발선서 발을 뗀 분이다. 거기다 나 원내대표는 현역이고 황 대표는 원외다. 당내 영향력이나 조직력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나 원내대표 쪽으로 권력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상까지 나온다.

친황 경계했던 ‘나’…묘한 긴장감
김진태 지지자들 “전대 무효" 주장

전대는 전반적으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해 찝찝한 뒷맛을 남겼다. 전대가 시작되기 30여분 전 격앙된 황교안 측 지지자와 김진태 측 지지자가 행사장 밖에서 충돌했다. 다행히 큰 몸싸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일 1시10분경에는 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습 시위도 열렸다. 시위에 참석한 이들은 “김진태·김순례 제명! 한국당 해체!” “세월호 참사 범죄은닉·증거인멸” “친일파+태극기 극우세트” “부끄러운 역사 왜곡, 온 국민이 분노한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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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뿌려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위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빈민해방실천연대, 5·18국회농성단, 노동당 등 진보진영 정당과 단체가 참여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나, 한국당 지지자들과 시위 참석자들이 뒤엉켜 현장은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 


격앙된 한국당 지지자들은 “남의 잔치에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며 시위 참석자들에게 항의했다.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은 시위 참석자를 향해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황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는 김진태 후보 측 지지자들이 행사장 출구를 점거하고 ‘전대 무효’를 외쳤다. 이들은 결과 발표가 예정보다 30분 늦어진 점을 들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항의하던 한 지지자는 “우리(김 후보 측 지지자)가 이렇게 많이 오고 힘을 실어줬는데, 2만표가 말이 되나. 분명히 조작됐다.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찝찝한 뒷맛
의문의 통합

황 대표에게 당내 통합이라는 숙제가 던져졌다. 황 대표는 당선 이후 기자회견서 “경선 과정서 있었던 일들은 이미 많이 치유됐다. 또 앞으로도 갈등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후보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보면 앞으로 한국당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방향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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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