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사찰과 검열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43:14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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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다를 줄 알았더니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청와대가 사찰과 검열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점차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고, ‘https 차단 정책’은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문재인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DNA는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곳곳서 드러나고 있다.
 

▲ 환경부 압수수색 중인 검찰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그와 다르지 않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도중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한 말이다.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사임한 ‘워터게이트’ 사건과의 유사성을 주장한 것이다.

닉슨의 사임
문통 역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처음 등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을 포함한 당시 특감반원들에게 전국 330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660명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때 임명됐거나 보수 성향인 100명을 따로 추려 감찰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인사들을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명목이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은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한 사퇴 동향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는 각 임원들의 현재 상황을 ‘사표 제출’ ‘사표 제출 예정’ ‘후임 임명 시까지만 근무’ ‘반발’ 등으로 구분해놨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 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이라는 주석을 달아놨다.

한국당은 이 문건이 특감반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연루 여부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청와대가 이 문건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 문건 작성을 환경부에 지시한 바 있는지 등이다.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이 문건으로 보수 야권이 공세를 벌이자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쪽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과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로
향한 검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문건에 대해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환경부가 작성했다는 ‘산하기관 임원 직무 동향보고’를 블랙리스트라며 악의적으로 둔갑시킨 한국당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검찰 수사는 당·정·청의 주장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문건이 담긴 ‘장관 보고용 폴더’를 확보했다. 문건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등 윗선에 보고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폴더에 있던 문건에는 임기를 남기고 사퇴를 거부했던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와 강만옥 전 환경공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 ‘철저히 조사 후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해 “김 전 장관에게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했고, 김 전 장관이 수차례 이와 관련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반면 김 전 장관은 “표적 감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기억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했다는 환경부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환경부 인사 담당 직원들은 검찰이 관련 문건을 제시하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이다.

‘장관 보고용 폴더’ 김은경 출금
검 “BH에 보고” 직원 진술 확보

청와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주십시오’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 문건과 블랙리스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로 대상의 차이를 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문건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반면, 이번 환경부 문건의 경우 공공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일반인과 다른 관리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유로 규모의 차이를 들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블랙리스트의 대상은 2만명이 넘은 반면, 이번 환경부 문건은 임기만료를 앞둔 공공기관 인사 5명에 불과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세 번째 이유로 업무의 정당성을 들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서 공공기관의 인사를 보고받고 협의하는 일은 지극히 정상업무라는 논리다. 김 대변인은 논평 말미에 “전 정부와 달리 현 청와대에선 리스트를 작성하지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특검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밝혀주리라 믿는다”면서도 “혹여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머뭇거린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열 정책
뿔난 2030

문정부의 https 차단 정책이 인터넷 검열 논란을 불러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필드차단기술'을 도입해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월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결과(불법 해외사이트 차단결정 895건)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KT·LGU+·SK브로드밴드·삼성SDS·KINX·세종텔레콤·드림라인 등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이를 적용했다.

기존 ‘URL 차단’은 보안 프로토콜인 ‘https’를 인터넷 주소창에 쓰는 방식으로 간단히 뚫렸다. 반면 SNI 필드차단기술이 적용된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불법·유해정보 차단안내 홈페이지(warning.or.kr)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암전(black out) 상태로 표시된다.
 

▲ 김태우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은 여기서 시작된다. SNI 필드차단기술은 데이터가 암호화되기 직전 평문으로 노출되는 웹서버 이름을 확인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일부 이용자들이 나서서 “정부가 오가는 데이터 패킷을 일일이 가로채 정보를 확인한 것 아니냐”며 ‘빅브라더’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참여한 사람은 25만명을 넘어섰다(지난 20일 기준).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야권서도 대열에 합류했다. 

20대 지지율 취임 후 최저
25만명 “검열하지마” 청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https 사이트를 차단하는 나라가 중국과 일부 중동국가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겠느냐”라며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통제는 하지 않는다”고 일침했다.


바른미래당은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19금 사이트는 19세 이하에게만 금지하면 된다. 단순 성인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성인의 자유 제약”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역 광장에 남성 100여명이 참석해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야동 차단 내걸고 내 접속 기록 보겠다고?” “바바리맨 잡겠다고 바바리 못 입게 하는 건 부당하다”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야동 볼 권리’를 주장했다. 국가에게 성인의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국은 더 이상의 확전을 막기 위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검열 정책 논란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2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9.9%로 집계됐다.

빅브라더로
국민 감시

반면 20대에서는 지난주보다 4.3%포인트 하락한 41.5%, 학생 층에서는 4.8%포인트 내린 38.1%로 나타났다. 이는 취임 후 동 연령대 최저치다. 리얼미터 측은 “계층별 등락이 엇갈리며 보합세를 보이는 데에는 경제 활성화 노력 지속, 각계각층과의 소통 강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정상회담이 긍정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경제·민생 불안 요소, 유해 사이트 차단으로 촉발된 인터넷 검열 논란 등이 부정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MB 보석요청 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최악이라고 알리며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지난 19일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이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중인 지난해 8월3일 서울대병원서 진단을 받았다. 전문의 소견서로 확인된 병명만 해도 기관지확장증·역류성식도염·제2형 당뇨병·탈모·황반변성 등 총 9개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의학전문가들이 이 전 대통령이 겪고 있는 ‘수면무호흡증’이 돌연사의 신호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한다. 수면무호흡증은 동맥경화와 심부전, 폐성 고혈압 등과도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면무호흡증으로 1∼2시간마다 깨고 다시 30분 후 잠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허가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공판서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언급하는 질환은 대부분 만성질환이고 일시적 신체현상에 불과해 석방해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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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