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촌진흥청 이상한 고위인사

음주운전 빨간줄…그래도 승진 이상 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음주운전 기록을 가진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최종 임용됐다. 부처장의 1순위 추천을 받은 이 후보자는 청와대 검증을 통과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서 이 후보자가 신임 차장으로 낙점되자 부처 내부에선 그 배경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기 내각 구성 이후인 20171122‘7대 비리 관련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병역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 기존 5대 인사원칙에 음주운전과 성범죄가 추가됐다. 인사검증 기준 적용 대상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포함한 장·차관은 물론 1급 이상 고위공직 후보자로 확대했다.

7대 검증 기준
음주운전 추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한 경우,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검증 기준이 발표되기 전 인사청문회를 치른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1991년 음주운전 무마 의혹으로 뭇매를 맞았다.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이력이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했다.

청와대는 음주운전 이력이 있더라도 검증 기간 이전에 일어난 일이면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당시 내정자)의 두 차례 음주운전 이력이 문제로 떠올랐다. 201219대 총선과 201620대 총선서 서울 양천을에 출마했던 이 수석은 전과기록이 공개돼있다.


그는 20017월과 20049월 각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현 시점서 이 수석(당시 내정자)의 음주이력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인사검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를 인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음주운전 적발 ‘경고’ 처분
16년 뒤 주요 보직 거쳐 차장 승진

그런데 이번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인사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는 황규석 신임 차장이 최종 낙점되면서 입길에 올랐다. 황 차장의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20039월로 16년 전이다. 청와대 검증 기준에 따르면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황 차장과 함께 검증을 받은 또 다른 후보자는 전과기록이 전혀 없는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황 차장이 임용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11일 농진청은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을 신임 차장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1961년 충남 아산 출생으로 충남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 동 대학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은 황 차장은 공직생활 30년 만에 농진청 27대 차장에 올랐다.

그는 1988년 농진청 농업연구사로 시작해 연구정책과장, 행정법무담당관, 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장, 농진청 수출농업지원과장, 연구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12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황 차장은 결과보다는 일하는 과정서 즐거움으로 보상받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라며 상생협력과 소통을 통해 농진청이 농업 현장과 국민 실생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보급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농진청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촌진흥청을 둔다는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됐다.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농업인·농촌 관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해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장 다음∼
고위공무원단

황 차장이 승진 임용된 차장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농진청서 청장 다음으로 높은 자리다. 농진청 차장 임용 과정은 청와대 검증 등 여러 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인 승진 임용의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국장급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차장 임용의 경우 청장이 후보를 정한다.

먼저 농진청 청장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직원을 대상으로 주변의 평가를 종합해 1·2순위 후보자를 선정한다.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실·국장급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관리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0671일부터 시행됐다. 고위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순위 후보자는 1순위 후보자가 청와대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예비후보다. 이번 임용서 2순위 후보자는 농진청 내부 다른 부서 국장 A씨로 알려졌다. 2배수 혹은 3배수로 후보군이 구성되면 농진청서 청와대에 검증을 요청한다.

청와대 검증 결과가 나오면 농진청 청장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해 인사혁신처에 임용 제청을 요청한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에게 임용 재가안을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임용을 결정하면 인사 절차가 마무리된다.

징계 기준
없었다지만…

청와대는 인사검증 단계를 거쳐 임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농진청서 요청한 1·2순위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결과는 모두 통과로 나왔다. 김경규 농진청 청장은 황 차장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고 인사혁신처의 재가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용을 결정했다.
 

▲ 황규석 농촌진흥청장

농진청 측은 황 차장의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그가 청와대 검증을 통과했다는 입장이다. 농진청 인사팀 관계자는 “20039월 황 차장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때 황 차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였다면서 농진청에는 2004년 황 차장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0.06%2003년 음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위반한 수치다.

2003년 황 차장은 농진청 경영개선담당관실 농업연구관으로 근무 중이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당시 농진청은 황 차장에게 경고처분을 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 만들어진 게 2011년이었다. 2004년에는 (음주운전 관련 기준이 없어)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경고)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회 분위기상 지금보다 음주운전에 관대했다고도 했다.

1순위 추천받아 검증 통과
“10년 이내만 문제된다?”

2011121일부터 시행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처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농진청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시민단체 회원은 음주운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악질 범죄라며 청와대가 검증 기준으로 내세운 10년의 의미를 모르겠다. 10년 이내에 했으면 나쁜 음주운전, 그 이전에 했으면 괜찮은 음주운전이라는 뜻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평생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운전자도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공직자라면 음주운전서 자유로워야 한다국민정서상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대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윤창호씨 사건으로,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연예인, 경찰, 검사 등이 일으킨 음주운전 사고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음주운전자를 잠재적 살인자로 보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졌다.

부정 여론↑
선임 강행

농진청 인사팀 관계자는 황 차장의 음주운전 이력은 16년 전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서도 임용 제청이 안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후보자인 A씨에게 전과기록이 없는데도 승진 임용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그 순위(1·2순위)는 전과기록만 보고 정하는 게 아니다. 업무 추진능력이나 차장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살핀다물론 음주운전 기록이 치명타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능력이 크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분(황 차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청와대 음주운전 흑역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전력이 2회 있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을 강행했다“20179월 감찰 보고서를 두 차례 올렸지만 임명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오후 염 부의장 관련 내용은 공직기강비서관실서 인사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며 “(인사검증) 7대 기준 발표 이전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검증 7대 기준은 청와대서 201711월 발표했다.

청와대의 음주 관련 논란은 지난해에도 불거졌다. 지난해 1123일 김종천 청와대 전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030분쯤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서 경찰 단속에 걸렸다.

그는 음주상태로 종로구 한 음식점 앞에서 적발지점까지 청와대 비서실 차량을 100m가량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청와대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문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렸다. 직권면직은 임용권자가 대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다. 본인이 원해서 퇴직하는 의원면직과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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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