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안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7:33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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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근로자·근로자단체(노동조합)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률로 국민 대다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내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는 ‘최대 주 52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발맞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가 있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등 향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그간 노동계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 기간 확대에 반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보다 장시간 근로자가 과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고, 또 하나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임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우려와 관련해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자가 전후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통근과 수면 시간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휴식 시간은 보장되도록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규정도 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한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9시에 퇴근했다면 얼마의 휴게 시간을 주면 될까?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1시간만 부여해도 법 위반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지나치게 과도한 노동을 할 우려가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에 휴게 시간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일 8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 초과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해 15분의 휴게 시간을 줘야 한다’ 등의 조항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 저녁식사라도 편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저하 우려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저하 방지 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만큼 임금저하 문제는 완화될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규모 기업 등 근로자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사업체나 연장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사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노사정과 입법부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논의를 거듭할수록 각 이해관계자들의 사정을 심도 있게 조정한 발전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까지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도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를 신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 투쟁뿐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도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회적 합의가 대내외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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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