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3:51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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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캐슬’서 떵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문건을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정부는 총 31개 기관, 36건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중 채용비리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파헤쳤다.
 

▲ 취업박람회 면접 중인 취업 예정자들

16개 공공기관서 총 19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서만 2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2년 3월 모 병원 측은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해 4월 또 다른 병원 측은 조카가 응시하는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친인척 특혜

경북대병원서도 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2013년 6월 청원경찰을 뽑을 때 응시자가 결격사유(시력장애)를 가졌음에도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한 것. 2014년 2월에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있었다.

강원대병원에서는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5년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에게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서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위조했다. 2017년 12월에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용담당자는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 2018년 10월에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과 불합격 대상자 2명이 뒤바뀌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단순 합산 고득점자 우선)과 달리 ‘평균’(최고점·최하점 제외) 점수로 평가해 1, 2위 합격순위를 바꿨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시험서 합격자 순위를 조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게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 과정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 경력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14년 1월 면접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2명 중 1명을 별도 심의 없이 최종결재 과정서 임의로 불합격 처리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16년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됐으나 기관장 결재 과정서 면접 대상자가 1명인 점, 나이가 어려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면접 없이 탈락 처리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무 경력자를 관련 경력이 있는 타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점수로 서류·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켰고, 합격자를 예정된 채용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임용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 3월 근무성적평가가 일정 점수 미만인 직원을 일반직 전환 후보자로 선정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5월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의 동생과 장기간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신규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15년 8월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직원의 자녀, 임원의 조카
빽 있으면…1, 2위도 바꿔

지방공공기관서도 다수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9개 지방공공기관서 총 9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해 직원의 자녀를 1등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때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다른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합격시켰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서류전형 채용 부적격자에게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합격을 통보했음은 물론, 채용기준에 미달됨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면직·채용취소 발령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양평공사는 2016년 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시켰다.

홍천문화재단은 2017년 10월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켰으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또는 모집을 통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서 2위를 한 임원의 자녀를 면접서 1위로 올려 최종 합격시켰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필기시험 후 일부 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 시행, 결국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직유관단체도 마찬가지였다. 6개의 공직유관단체서 총 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9월 취업지원대상자 3명에게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1명을 탈락시켰다. 인천대학교는 지난해 1월 면접 당일 불참한 지원자에게 추가 면접기회를 임의로 부여해 최종 선발한 바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2년 2월 내부 인사규정과 달리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임원의 조카를 채용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하게 배점을 부여,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를 합격시켰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6년 2월 시·도체육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명을 특별 채용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7년 3월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했다.

합격자 바꿔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3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채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은 지난해 9월 내부규정에 따라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했음에도, 해당 시험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해 응시자 순위를 변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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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