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헤친 공공기관 채용비리 실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3:51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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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캐슬’서 떵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서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문건을 <일요시사>가 입수했다. 정부는 총 31개 기관, 36건의 채용비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그중 채용비리의 세부내용을 상세히 파헤쳤다.
 

▲ 취업박람회 면접 중인 취업 예정자들

16개 공공기관서 총 19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서만 2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2년 3월 모 병원 측은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해 4월 또 다른 병원 측은 조카가 응시하는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친인척 특혜

경북대병원서도 2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2013년 6월 청원경찰을 뽑을 때 응시자가 결격사유(시력장애)를 가졌음에도 응시자 어머니의 청탁을 받아 채용한 것. 2014년 2월에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킨 사실이 있었다.

강원대병원에서는 3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2015년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에게 점수를 임의로 부여해 서류전형서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위조했다. 2017년 12월에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하고, 채용담당자는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 2018년 10월에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과 불합격 대상자 2명이 뒤바뀌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5월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단순 합산 고득점자 우선)과 달리 ‘평균’(최고점·최하점 제외) 점수로 평가해 1, 2위 합격순위를 바꿨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7년 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시험서 합격자 순위를 조작했다. 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모교 출신 교수에게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시켜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이 과정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 경력 등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2014년 1월 면접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2명 중 1명을 별도 심의 없이 최종결재 과정서 임의로 불합격 처리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16년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됐으나 기관장 결재 과정서 면접 대상자가 1명인 점, 나이가 어려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면접 없이 탈락 처리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2015년 1월 무 경력자를 관련 경력이 있는 타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점수로 서류·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켰고, 합격자를 예정된 채용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임용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6년 3월 근무성적평가가 일정 점수 미만인 직원을 일반직 전환 후보자로 선정했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5월 자격 미달인 직원 자녀를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의 동생과 장기간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신규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계약직으로 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부산항보안공사는 2015년 8월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직원의 자녀, 임원의 조카
빽 있으면…1, 2위도 바꿔

지방공공기관서도 다수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9개 지방공공기관서 총 9건의 채용비리가 발생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5년 5월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해 직원의 자녀를 1등으로 최종 합격시켰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때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참여시켜 다른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로 합격시켰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서류전형 채용 부적격자에게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합격을 통보했음은 물론, 채용기준에 미달됨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면직·채용취소 발령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양평공사는 2016년 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해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시켰다.

홍천문화재단은 2017년 10월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기준 미달자를 최종 합격시켰으며,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또는 모집을 통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서 2위를 한 임원의 자녀를 면접서 1위로 올려 최종 합격시켰다.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3월 필기시험 후 일부 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 시행, 결국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공직유관단체도 마찬가지였다. 6개의 공직유관단체서 총 8건의 채용비리가 있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9월 취업지원대상자 3명에게 서류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1명을 탈락시켰다. 인천대학교는 지난해 1월 면접 당일 불참한 지원자에게 추가 면접기회를 임의로 부여해 최종 선발한 바 있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2년 2월 내부 인사규정과 달리 채용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임원의 조카를 채용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절하게 배점을 부여,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를 합격시켰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6년 2월 시·도체육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2명을 특별 채용했다.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7년 3월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합격 처리했다.

합격자 바꿔

대전광역시체육회는 2015년 3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규직으로 특채했다. 울산광역시체육회은 지난해 9월 내부규정에 따라 응시자 중 청년층(만 29세 이하)에게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해야 했음에도, 해당 시험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해 응시자 순위를 변동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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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