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 이후…미8군 군납비리 내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3:14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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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CID(범죄수사대)가 나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미군 범죄수사대(CID)가 전직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을 군납비리로 내사 중이다. <일요시사>는 앞서 ‘미8군 군납비리 추적’(<일요시사> 1101호 참조) 기사를 통해 해당 군무원의 편법 입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미군 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한미군 내의 한국인 군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주한미군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미군기지서 난방용 경유를 빼돌린 사례 등 수많은 한국인 군무원들이 미군 범죄수사대에 적발돼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수상한 수주

미군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주한미군 대구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전직 계약 담당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요시사> 취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내세워 주한미군서 입찰하는 용역 등을 편법으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상반기 평택 미8군은 ‘지게차 검사 및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공개입찰공고를 냈다. 2014년 12월서 2015년 3월 사이 H사에 최종 낙찰됐다. 그런데 H사는 입찰 자격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업체였다. 

주한미군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 계약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복수의 주한미군의 계약서에 따르면 “Prime Offer’s Prior Experience: The offeror shall provide documents of at three years prior experience within the last five years(입찰 참여 업체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의 계약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미군 공개입찰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대부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H사는 2014년 8월28일에 설립돼 입찰 당시 1년도 안 된 신생 법인이었다. 과거에 미군 일감을 수주했을 일은 만무하며 입찰 참여 요건도 되지 않았던 셈이다. H사는 어떻게 경력 요건을 맞췄을까.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비리 감지 
방위분담금 새나?…관련 정보 수집

H사가 동명이인 법인의 경력을 도용해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기도권에 미군 용역을 오랫동안 수주해온 동명법인의 H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업체는 1977년에 설립됐으며 199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군 지게차 수리 용역 등을 도맡아 정비했다.

이 때문에 군납 업계에서는 입찰 당시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H사가 고의로 동명이인의 법인 경력을 도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 H사는 낙찰될 당시 지게차 정비업을 위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게차 정비업소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필증을 관할 시청에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H사가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등록한 시기는 2015년 7월10일이었다. 당시는 H사가 미군 용역을 수행하던 기간이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H사가 미군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일각에선 H사의 대표가 A씨의 아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아들 B씨를 앞세워 H사를 설립한 후 미군 지게차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2017년 2월 관련 의혹에 대해 취재할 당시 B씨는 “H사와 자신은 무관한 회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H사가 설립됐을 때 대표는 B씨가 아니었다. 당시 B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T사의 대표였다. H사는 T사가 소유한 공장의 임차인이었으며 매달 50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H사와 T사 간의 수상한 자금거래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T사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미군 정비업 용역 수행 기간 중) H사가 총 1억8527만원을 T사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H사는 임대료 외에도 지속적으로 매달 2∼3차례, 300만∼550만원의 돈을 T사에 입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다. 

설립 1년도 안 된 법인 낙찰 배경은?
미군 군무원 출신의 아버지가 뒷배?

용역비로 지급되는 한·미 방위분담금이 H사를 거쳐 T사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물자, 군수, 용역 등은 모두 방위분담금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현재 H사와 T사의 대표는 모두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H사와 무관하다'는 B씨의 주장이 무색해진 셈이다.

군 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 당시 보도 이후 1년 뒤인 지난해 3월27일 <일요시사>와 만난 미군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H사 군납비리는 A씨 비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A씨 관련 여러 비리를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한국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로 불리는 미군 범죄수사대는 미 육군 내에서 발생한 중범죄를 수사하며 방첩 및 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첩보기관이다. 주한미군 미군 범죄수사대는 한국인 군무원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사 위주의 수사를 한다. 이 때문에 내사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수사로?

미군 범죄수사대는 내사가 끝나면 국내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인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주한미군 내에서 일어난 비리 수사는 대부분 CID의 내사 자료를 기초로 한다”며 “미군 범죄수사대는 내사가 끝나면 자료를 국내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걸 토대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기소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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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