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 이후…미8군 군납비리 내사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2.25 10:03:14
  • 호수 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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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CID(범죄수사대)가 나섰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미군 범죄수사대(CID)가 전직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을 군납비리로 내사 중이다. <일요시사>는 앞서 ‘미8군 군납비리 추적’(<일요시사> 1101호 참조) 기사를 통해 해당 군무원의 편법 입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미군 범죄수사대는 A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주한미군 내의 한국인 군무원들의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주한미군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미군기지서 난방용 경유를 빼돌린 사례 등 수많은 한국인 군무원들이 미군 범죄수사대에 적발돼 한국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수상한 수주

미군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A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주한미군 대구 제19원정지원사령부 전직 계약 담당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요시사> 취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내세워 주한미군서 입찰하는 용역 등을 편법으로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상반기 평택 미8군은 ‘지게차 검사 및 수리(Inspect, Repair, Paint and Test of MHE)’ 공개입찰공고를 냈다. 2014년 12월서 2015년 3월 사이 H사에 최종 낙찰됐다. 그런데 H사는 입찰 자격 조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업체였다. 

주한미군의 입찰은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 계약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복수의 주한미군의 계약서에 따르면 “Prime Offer’s Prior Experience: The offeror shall provide documents of at three years prior experience within the last five years(입찰 참여 업체는 최근 5년 이내에 2년 이상 미군과의 계약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 문서를 근거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미군 공개입찰에서는 이 자격 요건을 대부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H사는 2014년 8월28일에 설립돼 입찰 당시 1년도 안 된 신생 법인이었다. 과거에 미군 일감을 수주했을 일은 만무하며 입찰 참여 요건도 되지 않았던 셈이다. H사는 어떻게 경력 요건을 맞췄을까. 

주한미군 한국인 군무원 비리 감지 
방위분담금 새나?…관련 정보 수집

H사가 동명이인 법인의 경력을 도용해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기도권에 미군 용역을 오랫동안 수주해온 동명법인의 H사가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업체는 1977년에 설립됐으며 199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군 지게차 수리 용역 등을 도맡아 정비했다.

이 때문에 군납 업계에서는 입찰 당시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H사가 고의로 동명이인의 법인 경력을 도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또 H사는 낙찰될 당시 지게차 정비업을 위한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지게차 정비업소는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 필증을 관할 시청에 허가 및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H사가 건설장비 및 기계 장치 수리업을 등록한 시기는 2015년 7월10일이었다. 당시는 H사가 미군 용역을 수행하던 기간이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H사가 미군 용역을 낙찰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일각에선 H사의 대표가 A씨의 아들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아들 B씨를 앞세워 H사를 설립한 후 미군 지게차 입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2017년 2월 관련 의혹에 대해 취재할 당시 B씨는 “H사와 자신은 무관한 회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H사가 설립됐을 때 대표는 B씨가 아니었다. 당시 B씨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T사의 대표였다. H사는 T사가 소유한 공장의 임차인이었으며 매달 500만원가량의 임대료를 지급했다. 

그런데 H사와 T사 간의 수상한 자금거래가 있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T사의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미군 정비업 용역 수행 기간 중) H사가 총 1억8527만원을 T사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H사는 임대료 외에도 지속적으로 매달 2∼3차례, 300만∼550만원의 돈을 T사에 입금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대목이다. 

설립 1년도 안 된 법인 낙찰 배경은?
미군 군무원 출신의 아버지가 뒷배?

용역비로 지급되는 한·미 방위분담금이 H사를 거쳐 T사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물자, 군수, 용역 등은 모두 방위분담금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현재 H사와 T사의 대표는 모두 B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H사와 무관하다'는 B씨의 주장이 무색해진 셈이다.

군 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 당시 보도 이후 1년 뒤인 지난해 3월27일 <일요시사>와 만난 미군 범죄수사대 관계자는 “H사 군납비리는 A씨 비리의 일부에 불과하다. A씨 관련 여러 비리를 조사 중”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한국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기무사령부)로 불리는 미군 범죄수사대는 미 육군 내에서 발생한 중범죄를 수사하며 방첩 및 대테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첩보기관이다. 주한미군 미군 범죄수사대는 한국인 군무원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내사 위주의 수사를 한다. 이 때문에 내사 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전해진다. 

공조수사로?

미군 범죄수사대는 내사가 끝나면 국내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인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주한미군 내에서 일어난 비리 수사는 대부분 CID의 내사 자료를 기초로 한다”며 “미군 범죄수사대는 내사가 끝나면 자료를 국내 수사기관에 넘긴다. 이걸 토대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자를 불러 조사하고 기소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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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