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2)간계

돌아온 인문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소신은 이제 자리에서 그만 물러나고 새로운 인재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완성을 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여나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전하!”

“말씀하세요.”

“지금 당나라가 왜 저리도 기승을 부리는지 그 사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더욱 제 곁에 머물러주셔야지요.”

“헤아려주십시오. 소신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저들은 끊임없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여하한 일이 있어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두문불출

문무왕에게 사퇴 의사를 전한 유신이 궁궐 출입을 멈추고 두문불출했다.

이에 문무왕은 사사로이는 외숙부(어머니인 문희의 오빠)이며 동시에 매부(동생 지소부인의 남편)인 김유신에 대해 일말의 조처도 취하지 않고, 안석(벽에 세워 놓고 앉을 때 몸을 기대는 방석)과 궤장(지팡이)을 내려주었다. 

김유신이 조정 일에 손을 놓고 집에서 아내와 오랜만에 망중한을 즐기며 둘째 아들인 원술의 검술 훈련을 보아주고 있는 중에 동생인 문희(문명왕후)가 방문했다.  


“자네가 어인 일이신가?”

“어서 오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오라버니.”

유신과 지소부인이 느닷없이 방문한 문희를 맞이했다.

순간 원술이 검술 훈련을 멈추고 가까이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내 손자, 이리 오너라.”

문희가 가까이 다가온 원술을 가볍게 포옹했다.

“원술이 무술 훈련에 열심이구나.”

“저도 커서 훌륭한 장군이 되려고 해요.”

“아무렴 그래야지. 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장군이 되어 이 나라의 동량지재가 되어야지.”   

“그럼요. 저는 반드시 그리될 거예요.”


문희가 자신있게 말하는 손자며 동시에 조카인 원술의 머리를 가볍게 만져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신이 원술에게 눈짓을 주었다.

“저는 훈련할 테니 할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랑 함께하세요.”

“이렇게 기특한지고.”

문희가 원술을 품에서 놓아주고는 지소의 안내로 방으로 들어갔다.

“건강은 어떠세요?”


문희가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유신을 주시했다.

“나이가 나이니 만큼 그만그만하지.”

문희가 쓴 웃음을 지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네 서방이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니 그러지.”

“그게 무슨 소리냐?”

유신이 살짝 말을 높이자 문희가 유신에게 다가앉았다.

“사실 오라버니께 상의드릴 일이 있어 이리 통보도 없이 찾아뵈었어요.”

저간의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문희가 지소를 바라보다 급히 화제를 바꾸었다.

“무슨 일인데?”

문희, 인문의 일로 김유신을 찾다
왕과 인문, 이간질하려는 당나라

“인문 때문에 그러지요.”

“조카가 왜?”

“오라버니에게 무슨 문제 있나요?”

문희가 인문을 거론하자 유신과 지소부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문희가 말을 하다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세히 말해보게.”

“인문이 금번에 당나라에서 돌아왔어요.”

“언제 말이냐?”

“바로 어제요.”

“그런데?”

반문하는 유신의 얼굴에 불길한 기운이 스치고 지나갔다.

“당나라에서 인문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 같아요.”

“같아요는 무슨 말이냐? 여하튼 무슨 일인데?”

유신의 목소리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당나라에 포로로 잡혀 있다 돌아와서 백제 웅진도독부 도위가 된 부여 융과 웅진에서 맹약을 맺으라는 분부를 받들기 위해 돌아왔다고 하데요.”

“뭐라고!”

김유신이 순간적으로 소리를 높이자 지소부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서방과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금 그 사실을 왕도 알고 있느냐?”

“아직은 모를 겁니다. 어제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어미인 저를 찾아와서 그 사실을 말했으니까요.”

“당나라 이놈들이 간계를 부리는구나, 간계를.”

“저도 그게 걱정되어 급히 오라버니를 찾아왔습니다.”

“장군, 무슨 일인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세요.”

“이 놈들이 신라를 상대로 이간질하는 게야, 이간질.”

“이간질이라니요?”

“이미 망한 백제의 태자를 다시 웅진도독부 도위로 삼은 일도 그렇고, 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왕이 있는데 왜 인문을 내세우느냐 이거야. 그러니 왕과 아우인 인문과의 불화를 조장시키려는 게지.”

지소부인의 표정에도 근심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라버니와 함께 왕을 만나보기 위해 이리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유신이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군, 왜 그러세요.”

“빨리 궁에 들어 왕을 만나야지. 행여나.”

“행여나 뭐에요?”

“왕이 당나라 놈들의 이간질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먼저 안다면 인문 조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야.”

지소부인이 근심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문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유신의 뒤를 따랐다.  

유신이 문희와 함께 궁에 들어 문희의 거처로 왕을 불렀다. 물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처사였다.   

“소자도 방금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무왕이 차분하게 말하고 유신의 얼굴을 주시했다.

“인문도 걱정이 되어 왕께 바로 아뢰지 못하고 제 어머니한테 먼저 아뢴 모양인데, 어찌 처리하려 하오?”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사사로이 대화가 이루어졌다.

“외숙께서 답을 주셔야지요.”

“그래요, 오라버니. 오라버니께서 시원하게 답을 주세요.”

“이미 답을 주었지 않소.”

김유신의 답

문희가 무슨 말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하고 문무왕을 바라보았다.

“그러면 외숙을 치시라는.”

“바로 그런 이야기요. 그렇지 않으면 당나라 놈들은 지속해서 우리 신라를 농락할 거요.”

“그렇다고 어떻게 외숙을.”

문무왕의 얼굴에 근심이 어리고 있었다.

“굳이 그리 생각할 필요 없소.”

“무슨 말씀이신지?”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 이런 식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니?”

문희가 대화에 끼어들자 문무왕이 표정을 밝게 했다.

“그러면 어머니와 외숙의 뜻에 따라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나라의 처사 그리고 아우의 일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요?”

“일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당나라와의 일, 특히 백제의 잔당들을 회유하겠다고 구 백제의 태자를 웅진도위로 삼은 일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일이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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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