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탄생 주역 ‘광흥창팀’ 현주소

‘운명’은 엇갈려도 ‘퇴장’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광흥창팀’은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조직이다. 멤버들은 대선 이후 대부분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변화에 직면했다. 일부는 정치권으로 복귀했고 몇몇은 향후 행보를 조율 중이다. 누군가는 중간에 낙오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지만 그 끝은 가지각색이다.
 

▲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광흥창팀은 이따금씩 주목을 받았다. 광흥창팀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로 구성된 대선조직이었다.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있어 '광흥창'이란 이름이 붙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팀을 이끌었다. 대선 이후 광흥창팀 멤버는 핵심 요직에 기용됐다. 광흥창팀 절반 이상은 청와대에 입성했다.

대선 조직
요직 기용

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광흥창팀은 갈림길에 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8일 물러났다. 광흥창팀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을 비롯해 한 전 수석과 윤 전 수석 모두 광흥창팀 멤버다.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은 퇴임 13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고 문 대통령은 이들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임 전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 특보를, 한 전 수석은 이라크 특보를 맡게 됐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배경에 대해 “각각 UAE와 이라크에 특화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바 있다.

윤 전 수석은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수석은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도 성남시장 출마설에 휩싸이곤 했다.

임 전 실장은 UAE 특보로 임명된 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남요원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그리고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도 복당을 신청했다. 임 전 실장과 남 전 비서관, 권 전 관장은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전 비서관은 경기도당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실장의 복당으로 그의 차기 총선 가능성이 저울질되고 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복당한 백 전 비서관과 남 전 비서관, 권 전 관장은 이미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캠 핵심조직, 대선 직후 청와대로
집권 3년 차, 청와대 나와 뿔뿔이

임 전 실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는 17·18대 총선서 성동구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가 총선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구성동구을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지역구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복당한 건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를 둘러싼 통일부장관 등용 가능성,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 등은 힘을 잃은 형국이다.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 전 수석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의 출마설을 언급했다. 한 전 수석은 “임 전 실장도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본인의 출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전 수석은 “구체적인 발표를 위한 준비 단계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흥창팀 멤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사퇴했다. 탁 전 행정관은 재임기간 동안 줄곧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세를 받았다. 여성비하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탁 전 행정관은 사퇴 직전까지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전 실장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답했다. 야권에선 ‘셀프 신파극’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놨다.

첫눈이 온 뒤에도 탁 전 행정관이 사퇴하지 않자 ‘탁현민 정치쇼’라는 말까지 나왔다. 탁 전 행정관은 또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탁 전 행정관은 지난 22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탁 전 행정관은 지난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지적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탁 전 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당해봐서 안다”고 털어놨다.

사임 후 총선
퇴직 후 지원

광흥창팀 멤버는 현직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정상황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다. 윤 실장은 여타 참모진들과 마찬가지로 총선 차출설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 출신인 윤 실장은 PK(부산·경남)지역 출마설의 주인공이 됐다. 민주당 강훈 의원은 지난 6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에 출연해 윤 실장의 차출설에 대해 답했다. 강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를 널리 쓰는 건 당연하다”며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가 레임덕으로 가느냐,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며 배경을 언급했다.
 

▲ 권혁기 전 춘추관장 ⓒ청와대

PK는 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PK지역 민심을 압도적으로 얻었다. 그러나 지난 승리를 오는 총선서 재연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PK지역 민심의 변화와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등 악재가 끊이질 않아서다.

오종식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오 비서관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오 비서관은 신동호 연설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연설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오 비서관과 신 비서관의 호흡은 기대할 만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당대표를 지냈을 때 함께 참모로 활동한 바 있다.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사회정책비서관서 수평 이동했고,  유송화 춘추관장은 지난달 9일 임명됐다. 유 관장은 11년 만에 여성 춘추관장에 올랐다. 유 관장은 제2부속비서관을 지내며 김정숙 여사를 보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과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재임 중이다.

대선 직후 해외
양정철 복귀?

일부 광흥창팀 멤버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취임과 함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 사장은 참여정부 때 국정홍보비서관과 국정홍보처 차장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때는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맡았다. 그러나 안 사장은 관광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안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4개월 넘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안 사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같은 해 9월 말에서야 탈당계를 제출했다. 안 사장은 공공기관장이다. 임명을 앞둔 공공기관장은 당적을 가질 경우 곧바로 탈당하는 게 관례인데 당시 이를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

낙하산 인사라는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년 동안 매달 340만원씩 총 2억92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12일 1차 공판을 마치고 “혐의내용에 대해 재판과정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에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받은 간담회 사례금이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불이 붙었을 당시 발생한 사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현직·총선·기소·면직…위치 제각각
양정철 복귀?…광흥창팀 마침표

사표 수리는 의원면직에 해당한다. 의원면직은 단순한 사표 수리에 해당할 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의 직권면직이 있던 날 김 대변인은 “아침에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사전적 조치였다면 직권면직은 정식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한 이후 공직에 진출하지 않고 재야생활을 했던 멤버도 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3철’ 중 한 사람이다. 3철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양 전 비서관과 함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뜻한다.

임 전 실장과 광흥창팀을 이끌었던 양 전 비서관은 대선 직후 “대통령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출국해 해외를 떠돌았다. 양 전 비서관은 가끔 귀국할 때마다 현역 정치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주당은 지난 21일 양 전 비서관에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양 전 비서관이 잠시 귀국했을 때 같은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재 위기

일각에선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문재인정부가 통상 ‘3년 차 징크스’라 불리는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만큼 양 전 비서관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양 전 비서관이 일전에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주연구원장 자리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비서관의 복귀는 광흥창팀의 ‘마침표’라는 해석이다. 광흥창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대선 이후 각자의 영역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팀을 이끌었던 양 전 비서관의 복귀는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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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