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탄생 주역 ‘광흥창팀’ 현주소

‘운명’은 엇갈려도 ‘퇴장’은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광흥창팀’은 문재인정부를 탄생시킨 핵심 조직이다. 멤버들은 대선 이후 대부분 청와대에 입성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 차를 맞아 변화에 직면했다. 일부는 정치권으로 복귀했고 몇몇은 향후 행보를 조율 중이다. 누군가는 중간에 낙오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한마음으로 모였지만 그 끝은 가지각색이다.
 

▲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광흥창팀은 이따금씩 주목을 받았다. 광흥창팀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로 구성된 대선조직이었다. 사무실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있어 '광흥창'이란 이름이 붙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과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팀을 이끌었다. 대선 이후 광흥창팀 멤버는 핵심 요직에 기용됐다. 광흥창팀 절반 이상은 청와대에 입성했다.

대선 조직
요직 기용

문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광흥창팀은 갈림길에 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8일 물러났다. 광흥창팀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을 비롯해 한 전 수석과 윤 전 수석 모두 광흥창팀 멤버다.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은 퇴임 13일 만에 청와대로 복귀했고 문 대통령은 이들을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다. 임 전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 특보를, 한 전 수석은 이라크 특보를 맡게 됐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배경에 대해 “각각 UAE와 이라크에 특화돼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한 바 있다.

윤 전 수석은 당분간 정중동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전 수석은 차기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때도 성남시장 출마설에 휩싸이곤 했다.


임 전 실장은 UAE 특보로 임명된 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남요원 전 청와대 문화비서관 그리고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도 복당을 신청했다. 임 전 실장과 남 전 비서관, 권 전 관장은 서울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전 비서관은 경기도당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실장의 복당으로 그의 차기 총선 가능성이 저울질되고 있다. 임 전 실장과 함께 복당한 백 전 비서관과 남 전 비서관, 권 전 관장은 이미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캠 핵심조직, 대선 직후 청와대로
집권 3년 차, 청와대 나와 뿔뿔이

임 전 실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그는 17·18대 총선서 성동구 지역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가 총선에 출마한다면 해당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구성동구을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지역구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복당한 건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를 둘러싼 통일부장관 등용 가능성, 서울시장 선거 출마설 등은 힘을 잃은 형국이다.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한 전 수석은 지난 11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의 출마설을 언급했다. 한 전 수석은 “임 전 실장도 조만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본인의 출마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전 수석은 “구체적인 발표를 위한 준비 단계는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광흥창팀 멤버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사퇴했다. 탁 전 행정관은 재임기간 동안 줄곧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세를 받았다. 여성비하 논란이 결정적이었다.


탁 전 행정관은 사퇴 직전까지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미 한 차례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임 전 실장은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고 답했다. 야권에선 ‘셀프 신파극’이라며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놨다.

첫눈이 온 뒤에도 탁 전 행정관이 사퇴하지 않자 ‘탁현민 정치쇼’라는 말까지 나왔다. 탁 전 행정관은 또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탁 전 행정관은 지난 22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탁 전 행정관은 지난 20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을 지적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탁 전 행정관은 이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리스트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당해봐서 안다”고 털어놨다.

사임 후 총선
퇴직 후 지원

광흥창팀 멤버는 현직서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문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국정상황실장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윤 실장은 문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이다. 윤 실장은 여타 참모진들과 마찬가지로 총선 차출설서 자유롭지 못했다.

부산 출신인 윤 실장은 PK(부산·경남)지역 출마설의 주인공이 됐다. 민주당 강훈 의원은 지난 6일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배종찬입니다>에 출연해 윤 실장의 차출설에 대해 답했다. 강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를 널리 쓰는 건 당연하다”며 “문재인정부 집권 후반기가 레임덕으로 가느냐, 어느 정도 뒷받침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며 배경을 언급했다.
 

▲ 권혁기 전 춘추관장 ⓒ청와대

PK는 정부와 여당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지역이다. 민주당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해 PK지역 민심을 압도적으로 얻었다. 그러나 지난 승리를 오는 총선서 재연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PK지역 민심의 변화와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법정구속 등 악재가 끊이질 않아서다.

오종식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은 지난달 31일 임명됐다. 오 비서관은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오 비서관은 신동호 연설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연설문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오 비서관과 신 비서관의 호흡은 기대할 만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의 전신) 당대표를 지냈을 때 함께 참모로 활동한 바 있다.

이진석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은 지난달 21일 사회정책비서관서 수평 이동했고,  유송화 춘추관장은 지난달 9일 임명됐다. 유 관장은 11년 만에 여성 춘추관장에 올랐다. 유 관장은 제2부속비서관을 지내며 김정숙 여사를 보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과 조한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도 재임 중이다.

대선 직후 해외
양정철 복귀?

일부 광흥창팀 멤버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안영배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취임과 함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 사장은 참여정부 때 국정홍보비서관과 국정홍보처 차장을 지냈다. 이명박정부 때는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맡았다. 그러나 안 사장은 관광 관련 경력이 전무하다.

안 사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4개월 넘게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안 사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같은 해 9월 말에서야 탈당계를 제출했다. 안 사장은 공공기관장이다. 임명을 앞둔 공공기관장은 당적을 가질 경우 곧바로 탈당하는 게 관례인데 당시 이를 두고 많은 비판이 있었다.


낙하산 인사라는 낙인이 지워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송 전 비서관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에 웨딩사업부 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7년 동안 매달 340만원씩 총 2억9200만원을 받아 정치활동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12일 1차 공판을 마치고 “혐의내용에 대해 재판과정서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에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받은 간담회 사례금이었다”고 전했다.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음주운전으로 사임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불이 붙었을 당시 발생한 사건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 추가 조치를 한 것이다.

현직·총선·기소·면직…위치 제각각
양정철 복귀?…광흥창팀 마침표

사표 수리는 의원면직에 해당한다. 의원면직은 단순한 사표 수리에 해당할 뿐 징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


문 대통령의 직권면직이 있던 날 김 대변인은 “아침에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사전적 조치였다면 직권면직은 정식 조처”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한 이후 공직에 진출하지 않고 재야생활을 했던 멤버도 있다. 양정철 전 비서관이 그 주인공이다. 양 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3철’ 중 한 사람이다. 3철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양 전 비서관과 함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뜻한다.

임 전 실장과 광흥창팀을 이끌었던 양 전 비서관은 대선 직후 “대통령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출국해 해외를 떠돌았다. 양 전 비서관은 가끔 귀국할 때마다 현역 정치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주당은 지난 21일 양 전 비서관에게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제안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양 전 비서관이 잠시 귀국했을 때 같은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재 위기

일각에선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문재인정부가 통상 ‘3년 차 징크스’라 불리는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 만큼 양 전 비서관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양 전 비서관이 일전에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민주연구원장 자리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비서관의 복귀는 광흥창팀의 ‘마침표’라는 해석이다. 광흥창팀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은 대선 이후 각자의 영역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팀을 이끌었던 양 전 비서관의 복귀는 괄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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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