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스톱’ 국회 앞날은?

국민의 삿대질 그래도 일 안 하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국회는 올해도 개점휴업이다. 국회 본회의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신년을 맞아 이구동성으로 민생을 내세웠다. 국회는 두 달 가까이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의원들은 스스로 의무를 내팽개쳤다. 올해 초 결의에 찼던 표정이 무색해진 실정이다.
 

국회는 두 달 가까이 꽉 막혔다. 여야는 지난 1월부터 충돌했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달 19일 야4당의 합의로 개최됐다. 여당은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면에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야당의 의혹이 결정적이었다.

합의 거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김태우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그리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등을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한국당과 발걸음을 맞췄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선거제 개혁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2월 초 추석 명절을 맞아 또다시 민생을 외쳤다. 원내 정당들은 제각각 추석 민심을 잡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월 국회의 기한은 지난 17일까지였지만, 국회는 1월 국회 종료일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여야의 골은 깊어졌다. 지난 8일 한국당의 5·18 망언은 결정적이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에 대해 징계안 처리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를 민주화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달에 이어 또 다른 대립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정국 상황은 여야 대결로 치달았다. 시선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야 대표단으로 향했다. 여야 5당 지도부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지난 10일 출국해 17일 귀국했다. 이들이 출국할 동안 국회는 5·18 망언으로 혼란스러웠다. 여야 지도부의 물밑협상이 기대됐다.

하루 먼저 귀국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가 열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미 민주당과 얘기했다”고 밝혔다. 방미 기간 여야 지도부 사이서 주목할 만한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복귀는 갈등의 연장선이었다.

귀국 이튿날 문 의장의 주재로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임이었으나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에게 ‘2월 임시국회가 안 되면 3월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일정이라도 합의해서 발표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5당 원내대표들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들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해부터…정국 경색 ‘언제까지?’
지난해에도 40일 파행…매번 반복

국회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2월 역시 통째로 날릴 공산이 크다. 당장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여야의 관심이 두 이벤트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전대 과정은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5·18 망언의 주인공이다. 이들은 연설에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한국당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은 복잡한 정국을 한 번 더 꼬았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한국당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서 문 대통령을 향해 “저딴 게 대통령”이라고 말해 거센 후폭풍을 낳았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튿날 원내대책회의서 “한국당은 극우의 길로 가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공전국회로 수많은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법안 수만 700여개에 달한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친 민생·개혁 법안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20일까지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은 산적하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 유치원3법, 체육계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여객운수사업법, 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신건강증진법 등이 대표적이다. 개혁 법안도 마찬가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사법개혁, 선거제 개편 등 굵직한 사안들이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한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국회가 당장 궤도에 오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미지수다. 법안의 졸속 통과가 우려돼서다. 국회 파행 뒤 열린 대부분의 본회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차기 총선도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오는 4월15일은 2020년 총선을 딱 1년 앞둔 때다.

정치권 관계자는 “곧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는 총선모드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시선은 모두 선거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간 빠듯

지난해 4∼5월에도 국회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5월 임시국회도 절반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였다. 국회는 약 40여일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 파행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혐오를 야기했다. 당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은 80% 이상이었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포청천의 분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여야의 입장이 되풀이되자 ‘버럭’ 화를 냈다. 회의장 밖으로 문 의장의 고성이 들렸다. 문 의장은 “국회서 뭐 하나 하는 게 있느냐”며 “사법개혁이 됐나, 국가기관 개혁이 됐나. 그러니 5·18 (망언)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문 의장은 협상 결렬 이후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냈다. 문 의장은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 국민의 삶과 마음 앞에서는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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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