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색있는 스파 보성 율포해수녹차센터

뜨끈한 노천해수탕과 녹차탕의 앙상블

▲ 율포해수녹차센터 노천해수탕에서 보는 득량만 바다

전남 보성 율포로 가는 길은 더디고 따사롭다. 몸속에 스며드는 해수탕의 온기처럼 느긋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구불구불 언덕을 내려서 차밭을 지나 육지 끝까지 내달리면 회천면 율포다. 지난해 모래 해변과 솔숲이 호젓하게 자리한 곳에 ‘뜨끈한’ 율포해수녹차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노천해수탕과 녹차탕에 테라피 시설까지 갖춘 현대식 건물이 제법 듬직하다. 율포해수녹차센터에 닿기 전에 보이는 득량만 바다가 눈길을 끈다. 고깃배가 드문드문 떠 있는 바다는 해안에 명물 하나를 보탰다.
 

▲ 지난해 문을 연 율포해수녹차센터 외관

율포해수녹차센터는 3층 건물이다. 이곳의 자랑거리는 3층에 들어선 노천해수탕과 테라피 시설이다. 노천해수탕에 몸을 담그는 순간, 고단한 여정이 눈 녹듯 사라진다. 득량만 바다와 솔숲, 율포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입으로 전해지는 은은한 짠맛, 코로 확인되는 바다 내음과 솔 향, 얼굴을 휘감는 득량만의 차가운 바람, 몸속으로 스며드는 뜨끈한 기운이 깊은 휴식을 선사한다.

여기에 꼬마들의 웃음까지 더해지면 오감이 유쾌한 노천해수탕 체험이 완성된다. 노천해수탕은 율포의 일출을 감상하는 이색적인 장소이다. 율포해변은 남해의 해돋이 명소로 올 초 해맞이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 노천탕 중앙에 있는 유아탕은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기기 좋다.

아이와 함께

이곳 해수탕은 지하 120m서 끌어올린 암반 해수를 사용한다. 해수 온욕은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며 혈액순환과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뜨끈함으로 치면 노천탕 중앙에 위치한 유아탕이 인기다.

몸을 눕히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담소를 나누기에는 이곳이 오붓하다. 이 밖에 야외 공간에는 족탕, 냉탕 등이 있다. 겨울에는 바닥이 얼기도 하니 노천해수탕 주변에서 이동할 때는 미끄럼에 주의한다.
 

▲ 강한 수압으로 결리고 쑤시는 몸을 다스리는 아쿠아토닉풀
▲ 창으로 바깥 풍경이 훤히 내다보이는 황옥방

3층 실내 공간에는 테라피를 위한 아쿠아토닉풀이 있다. 강한 수압으로 결리고 쑤시는 몸을 다스리는 곳이다. 넓은 풀에 온도가 적당해 꼬마들이 물놀이하기도 좋다. 실내 시설은 찜질방으로 연결된다. 스톤테라피방, 황옥방, 황토방, 아이스방 등이 테마별로 갖춰졌다.

황옥방에서는 창으로 바깥 풍경이 훤히 내다보인다. 오락 기구가 있는 키즈방 역시 아이들에게 사랑받는다.
 

▲ 찻잎 모양을 형상화한 여탕 내부 <사진 제공:율포해수녹차센터>

2층으로 내려가면 남탕, 여탕 등 본격적인 욕탕과 사우나 시설이 있다. 찻잎 모양을 형상화한 욕탕 내부는 녹색으로 은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곳에는 해수탕 외에 고온녹차탕이 있다. 보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차의 고장. 율포해수녹차센터에서는 녹차의 이름과 효능을 빌려 찻잎을 하루가량 우린 물로 녹차탕을 운영한다.

고온녹차탕은 녹색이 아니라 진한 황토색을 띤다. 뽀글뽀글 기포까지 더해져 녹차를 ‘몸으로 마시는’ 기분이 든다. 녹차 온욕은 피부질환, 항균작용,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층에 마련된 카페와 특산품 코너

지하 암반 해수·보성 녹차잎 사용
혈액순환·피부 미용·질환 등 효과

율포해수녹차센터 1층에는 특산품 코너와 카페 등이 있다. 3층 휴게실에서는 간식거리를 판매한다. 입장료는 대인(만 7세 이상) 7000원, 소인·경로우대는 5000원이다. 테라피용 의류 대여비 2000원이고 모자는 3층서 무료로 빌려준다. 연중무휴며 운영 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다.
 

▲ 50~60년 된 곰솔이 늘어선 율포해변 솔밭

율포해수녹차센터 정문은 바로 율포해변으로 연결된다. 율포해변은 보성군의 대표 해수욕장으로 잔잔한 바다와 고운 모래밭, 고요한 포구가 어우러진 남도 바다의 모습을 갖췄다. 해변 따라 이어진 솔밭은 산책 코스로 좋다. 50~60년 된 곰솔이 늘어섰으며 곳곳에 조각 작품이 분위기를 더한다.
 

▲ 1970~1980년대 풍경을 재현한 득량역 추억의거리
▲ 벽화로 꾸민 득량역

몸이 개운해졌으면 보성의 과거를 더듬어볼 시간이다. 득량역에서는 1970~1980년대 추억의 거리를 만날 수 있다. 경전선이 정차하는 득량역 주변은 세월의 온기가 전해지는 거리로 변신했다. 50년이 넘은 이발소, 옛날 역전다방, 전파사, 롤러장 등 추억을 다독이는 상점들이 길목에 재현돼있으며, 주점과 가게서 주전부리를 판다. 벽화로 단장된 득량역에서는 과거 역무원의 옷과 모자를 빌려 사진촬영도 할 수 있다.
 

▲ 19세기 중반~20세기 초에 지은 옛 가옥이 원형대로 보존된 강골마을

득량역에서 도보로 10분가량 걸으면 보성의 전통 마을을 만날 수 있다. 강골마을은 광주 이씨들이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에 지은 옛 가옥이 원형대로 보존된 곳이다. 오래된 돌담을 따라 마을 길을 오르면 수려한 고택 ‘열화정’이 모습을 드러낸다. 높은 마루와 담벼락을 대신한 연못서 ‘한국의 미’가 도드라진다.

열화정서 대밭 너머 몇 발자국 떼면 보성의 바다가 보인다. 가옥 30여채 가운데 솟을대문이 인상적인 이용욱 가옥을 비롯해 고택 세 곳과 열화정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 태백산맥문학거리 이정표 역할을 하는 보성여관

전통 가옥 ‘강골마을’

훈훈한 보성 나들이는 벌교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소설 <태백산맥>과 꼬막으로 유명한 벌교는 많이 변했다. 태백산맥문학거리가 반듯하게 조성됐고, 현부자네집과 김범우의 집 등 소설 속 명소를 더듬는 코스는 걷기 여행자에게 인기다. 태백산맥문학거리에는 나무로 된 이층집에 오붓한 카페가 들어섰고, 소설에 나온 술도가와 꼬막 요리를 내는 식당들이 나란히 어깨를 맞춘다.

벌교초등학교 앞 보성여관(소설 속 남도여관)은 새롭게 단장해 숙소이자 관광 명소로 태백산맥문학거리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


<여행 정보>

당일 여행 율포해수녹차센터→득량역 추억의거리→강골마을→태백산맥문학거리

1박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국차박물관→대한다원→율포해수녹차센터, 
둘째 날: 득량역 추억의거리→강골마을→대원사→태백산맥문학거리

관련 웹 사이트 주소
- 보성문화관광 http://tour.boseong.go.kr
- 율포해수녹차센터 http://tour.boseong.go.kr/tour/theme/seawaterpool/yulposea_greentea

문의 전화
- 보성군청 문화관광과 061)850-5212
- 율포해수녹차센터 061)853-4566
- 태백산맥문학관 061)850-8653
- 보성여관 061)858-7528 

대중교통 정보
버스: 서울-보성, 센트럴시티터미널서 하루 1~2회(08:10, 15:10) 운행, 약 4시간40분 소요. 보성버스터미널서 군학·천포행 농어촌버스, 율포 정류장 하차, 도보 약 3분. 
*문의: 센트럴시티터미널 1688-4700 고속버스통합예매 www.kobus.co.kr 보성버스터미널 070-7431-2879


자가운전
호남고속도로→광주제2순환도로 화순 방면→국도29호선→보성읍→국도18호선→율포해수녹차센터

숙박 정보    
- 보성관광모텔: 보성읍 현충로, 061)853-7474
- 다향리조텔: 회천면 녹차로, 061)852-5087
- 보성다비치콘도: 회천면 충의로, 061)850-1100, www.dabeach.co.kr
- 제암산자연휴양림: 웅치면 대산길, 061)852-4434, www.jeamsan.go.kr

식당 정보
- 국일식당(꼬막정식): 벌교읍 태백산맥길, 061)857-0588
- 다향보성녹돈전문점(녹돈생삼겹): 회천면 남부관광로, 061)852-9233 
- 정가네원조꼬막회관(꼬막정식): 벌교읍 조정래길, 061) 857-9919, www.bgkomak.com
- 수목회관(생선구이정식): 벌교읍 회정새길, 061)857-3456

주변 볼거리
한국차박물관, 대원사, 보성군천문과학관, 대한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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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