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은 물론 유딩도 하는’ 유튜브 시대의 이면

돈 되니까 너도나도 MC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바야흐로 유튜브의 시대다. 개인방송 통로로 유튜브가 각광받고 있다. 일반인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프로게이머, 초등학생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유튜브로 뛰어든다. 이미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유튜브 문화를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 띠에 유튜브

유튜브 전성시대다. 지난해 6월 기준 유튜브 국내 이용자 수는 2302만명에 달한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히면 10억명에 이른다. 모든 연령대서 유튜브를 시청한다. 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개인방송에 도전한다. 비슷한 포맷의 방송이 넘쳐나니 경쟁이 치열하다. 반려동물 채널은 단연 인기다. 요리나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채널은 스테디셀러다.

없는 게 없다

#1.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스페인어를 배울 방법을 고심 중이었다. 직장 때문에 학원에 다니기는 어렵고 학습지는 지루할 것 같았다. A씨가 선택한 방법은 유튜브. 유튜브에 스페인어로 검색하자 기초부터 문법, 회화, 발음 등 무수한 동영상이 쏟아졌다. A씨는 출·퇴근길 대중교통 안에서 유튜브로 공부한다.

#2. B씨의 취미는 피아노다. 유명 가요를 연주하곤 한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 실력도 수준급이다. 한 친구가 피아노 치는 그의 모습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렸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B씨는 이후 일주일에 12곡씩 연주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구독자 수가 늘었고 좋아요나 댓글도 많아졌다.

일단 시청자 눈에 들었다 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져나간다. 그와 비례해 구독자 수와 좋아요, 댓글이 늘어난다. 그렇게 끌어모은 관심은 곧 돈으로 환산된다. 많은 구독자 수를 가진 인기 유튜버들은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린다. 부업으로 유튜브 방송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높은 수입에 유튜브를 본업으로 삼기도 한다.

개그우먼 강유미는 지난 20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유튜브 수입에 대해 밝혔다. 강유미는 자신의 관심사를 위주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는 강유미 yumi kang좋아서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일 기준 구독자 수는 53만여명에 달한다. 그녀는 개그우먼보다 유튜버로 더 알려져 있다”며 실제 개그우먼 때보다 수입이 짭짤하다고 말했다. 그는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긴 정도라고도 부연했다.

억대 고소득 유튜버 많아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

유튜버의 수익창출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첫 손에 꼽히는 것은 광고다. 구독자나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 또는 재생 중에 광고를 시청하면 유튜버가 돈을 받는 구조다. 유튜버가 자신의 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는 조항을 선택하고 구독자 수나 총 시청시간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광고가 삽입되는 시스템이다. 이때 발생한 수익을 유튜버와 유튜브가 나눈다.

인기 유튜버의 1년 수입이 수억원대에 달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게임방송 진행자로 유명한 대도서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연봉이 17억원 정도 된다한 달에 6800만원의 콘텐츠 수익을, 조회수 2237만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도서관이 운영 중인 대도서관TV’20일 기준 구독자 수는 191만여명, 누적 조회수는 11억뷰를 상회한다.

대도서관 말고도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많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2015367, 2016674, 20171275개 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는 뜻이다.
 

▲ 대도서관 유튜브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유튜브에 접근할 수 있다. 높은 접근성은 유튜브 이용자의 범위를 한없이 넓혔다. 초등학생은 물론 더 어린 연령대의 아이들도 유튜브를 손쉽게 접한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도 개인방송의 진행자로 나서기도 한다. 심지어는 갓난아기나 미취학아동이 개인방송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서 진행한 초등학생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과학자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대신 유튜버가 처음으로 진입한 것이다. 조사는 지난해 67월 전국 1200개 초중고 학생 27265, 학부모 17821, 교원 28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에서 유튜버는 초등학생 희망직업 5위에 올랐다.

실제 유튜브에서는 어린 연령대의 진행자인 키즈 유튜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먹방 등을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이들 채널은 많은 관심을 받지만 그 반작용 또한 상당하다. 접근성이 높다 보니 악플러의 공격에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의 신고 공격에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 자극적·더 선정적으로
접근성 높아 악플에 상처

지난해 11바다포도 먹어보기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2009년생 유튜버 띠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띠예가 올리는 영상은 먹방 ASMR(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자율감각 쾌락반응)이 대부분이다. ASMR은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을 말한다.

머랭쿠키 먹어보기, 동치미 무 먹어보기, 떡국 먹어보기, 토스트 먹어보기 등 길어야 5분 남짓한 영상의 조회수는 200만뷰를 웃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구독자 수는 83만명(20일 기준)까지 늘었다. 그런데 그 사이 일부 영상이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일각에선 무차별적인 신고 공격으로 인한 삭제라는 말이 나왔다.

당시 띠예의 부모는 채널 커뮤니티에 삭제된 동영상에 대해 항소하면 영상이 복구된다고 해서 해봤지만 커뮤니티 위반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다수의 신고가 받아들여졌고 그 신고의 내용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에 부합됐다고 유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삭제됐던 영상은 복구됐다.
 

▲ 강유미 유튜브

영상에 달린 악플로 인해 진행자가 방송 도중 엉엉 우는 일도 일어났다. 최근 구독자 수가 5만명이 넘는 한 중학생 유튜버가 제 욕을 하는 건 상관 없는데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해명 방송을 올렸다. 먹방을 하는 이 유튜버의 방송에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악플이 달렸다. 또 유튜버의 부모님을 욕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이 유튜버는 해명 영상서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욕을 먹고 있는데 모두 다 내 잘못이라며 눈물을 쏟았다.

구독자 수와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일부 키즈 유튜버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때 유튜브에는 엄마 몰카라는 영상이 유행을 탔다. 가족의 신체 일부나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해 올린 영상이다. 구독자와 좋아요 수에 따라 더 수위 높은 영상을 올릴 수도 있다고 예고하는 유튜버가 나오기도 했다.

교육 필요해

최근에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밝힌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막대 사탕으로 담배를 피우는 척 흉내를 내다가 길 가던 행인이 나무라자 초등학생이 담배 피우면 안 되는 법 있어요?”라며 되레 대드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었다. 자극적인 내용을 꾸며내 사실인 양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부모와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는 물론 자신을 방어하는 부분까지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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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