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28하노이선언

이번에 톡 까놓고 툭 터놓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두 번째 세기의 만남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개월여 만에 다시 만나게 된다. 장소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베트남 하노이로 변경됐지만 의제는 동일하다. 북미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을 예정이다. 미리 보는 하노이선언.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의회서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모두 공개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협상 의제에 대한 관심도 증폭됐다.

비핵화 조치
제재 완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러나 1차 북미회담 이후 발표된 합의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합의 사항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양국은 1차 북미회담이 열리기까지 팽팽하게 맞붙었다. 과거부터 지속된 양국 간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앞두고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정상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개최됐지만 북미 간 불신은 공동합의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1차 북미회담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진행됐다. 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미는 ‘선 비핵화 조치’와 ‘선 대북제재 완화’의 순서를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이후 약 8개월 만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할 만한 접점을 찾았을 것이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번 2차 북미회담의 관건은 지난날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다. 상응조치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로 수렴한다.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라는 큰 그림 속에서 무엇을 얼마나 주고받을 수 있을지가 이번 2차 북미회담의 의의를 결정짓게 된다.

북미정상 재회…센토사서 하노이로
비핵화-상응조치, 얼마나 주고받나

북미는 두 가지 관건에 도달하기 위해 싱가포르선언 당시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에 공동 합의했다. 북미는 4개 항을 뼈대로 2차 북미회담서 구체적인 내용물을 채운 뒤,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를 향해 한 걸음 진보할 전망이다.

2차 북미회담에 앞서 북미는 실무협상에 나섰다. 1차 실무협상은 지난 6∼8일 평양서 열렸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박3일간 방북해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벌였다. 이날 북한은 비건 특별대표에게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그리고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10여개 이상의 문제를 논의했고, 싱가포르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가 2차 북미회담서 완전한 비핵화 등 4가지 공동합의사안이 담긴 싱가포르선언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10개 이상의 문제는 싱가포르선언이라는 뼈대 안에 채워질 구체적인 내용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튿날 대표단은 워싱턴DC 인근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제재 완화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등 4가지 아니냐고 묻자 비건 특별대표가 ‘정확히 짚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4가지 상응조치는 경제발전과 체제안정,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으로 압축된다.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경제발전에,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는 체제안정에, 그리고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구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4가지 사안
비핵 로드맵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안은 경제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대단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경제로켓!”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 칭했다. 당시 북미는 전쟁설이 거론될 정도로 첨예한 대립구도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경제로켓을 언급한 것은 북미 관계의 변화와 함께 비핵화 조치의 원동력이 경제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김 위원장 역시 개성공단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신년사에서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등의 재개를 위한 일련의 비핵화 조치를 내세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경제제재 완화의 가능성이 돋보이는 이유로 회담 장소의 상징성이 지목되기도 한다. 2차 정상회담은 베트남서 열린다. 베트남과 미국은 과거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대립 관계를 형성했다. 그러나 미군 유해 송환으로 시작된 양국 간 화해무드는 원조와 관계 정상화, 개혁·개방으로 이어졌다.

베트남이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번 2차 북미회담이 베트남서 열리는 만큼 미국서도 북한 경제와 관련된 사안을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다.

북미 상호 연락사무소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은 과거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수전 셔크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서 “미국은 몇 년 전,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거절했다”며 “미국과 북한이 개설에 합의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 연락사무소는 양국 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평가된다. 비건 특별대표가 ‘정확히 짚었다’는 대목에 따르면 이번엔 북한이 먼저 북미 상호 연락소를 제안한 셈이다. 공동합의문에 상호 연락소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미 간 종전선언도 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이른바 ‘4자(남북미중)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북미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위해 베트남행을 계획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국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미 간 종전선언에 관심이 집중되는 까닭이다.
 

▲ 스티븐 비건 미국 대표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은 지난 13일 BBS 불교방송 <BBS 뉴스파노라마>에 출연, “북미 간 종전선언을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미중 간에도 수교는 했다. 북미 간 종전선언을 하면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라며 “작년에 평양서도 남북군사합의서로 (우리도) 종전선언으로 넘어갔다”며 4자 종전선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북미의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입장차는 첨예하다. 북미 종전선언은 북미관계를 넘어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평화협정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다. 북한이 종전선언 이후 평화협정을 위해 UN군사령부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14일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은 논의하거나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도 전날 주한미군 주둔과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관계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개성, 금강산
영변 핵시설…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한 4가지 상응조치에 따라 미국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영변 핵시설 폐기 및 검증,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또는 반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사찰 등이 언급된다. 북미가 2차 북미회담서 해당 조치에 모두 합의한다면 사실상 비핵화 로드맵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셈이다.

비핵화 로드맵은 영변 핵시설 폐기서 시작한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시작으로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을 신고하게 된다. 이후 신고내역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증과 사찰이 진행되고, 완전한 핵 폐기로 나아가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폐기 등과 풍계리, 동창리에 대한 사찰은 비핵화 로드맵의 과정 중 하나다. 이번 2차 북미회담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합의 사항이 나온다면 비핵화 로드맵에 시동이 걸리게 될 공산이 크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 특별대표와 함께 이번 주 2차 실무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2차 실무협상에선 하노이선언의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난 12일 “(비건 특별대표가)다음 실무 협상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간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2주밖에 남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1차 회담 뼈대…하노이 선언문 작성
촉박한 협상 시간, 회의론도 고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같은 날 “(비건 특별대표가) 2차 북미회담 이후에도 실무 회담을 계속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비건 특별대표가 ‘특별대표가 된 이후 6개월 만에 북측을 처음 만났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 말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내용상으로 다룰 시간이 없다. 실무 협상 뒤 2차 북미회담을 진행하고 협상을 더 해나가야 한다”고 털어놨다.

결국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간 의제 협상에 있어 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됐다.

북미는 2차 북미회담 일정이 못 박힌 상황서 물리적인 한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양새다. 당장 다음주에 2차 북미회담이 열리게 되지만 시간은 촉박하다. 북한이 요구한 4가지 상응조치와 비건 특별대표가 언급한 10여개의 의제는 2차 북미회담서 전부 논의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결국 접점을 찾은 몇몇 의제만이 합의문에 담길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서 이번 2차 북미회담 결과를 싱가포르선언과 대동소이할 것이라 예상하는 까닭이다.

한편 2차 북미회담이 개최될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선언했고 경제발전을 언급하는 등 정상국가 이미지를 추구하고 있다. 사업가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불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정상회담을 거친 두 정상이 이번 2차 북미회담서 돌발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각에선 2차 북미회담의 불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난 1차 북미회담 개최 과정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다. 북미정상회담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미회담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담을 수 있는
만큼 담는다

2차 북미회담도 지난번과 같이 갑작스럽게 취소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관건은 이번 주 선언문 초안을 작성할 것으로 예정된 2차 북미 실무협상이 될 공산이 크다. 북미는 각각 상응조치와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부단계를 하노이선언문에 담을 전망이다. 이후 북미 간 실무협상을 지속하면서 3차, 4차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미리 보는 하노이 산책회동
속 깊은 대화는 걸으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정상회담서 산책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그간 1차 남북정상회담과 1차 북미정상회담서 각국 정상과 산책을 한 바 있다. 1차 남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도보다리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또 김 위원장은 1차 북미회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벼운 산책을 했다.

김 위원장은 산책회동을 선호하는 모양새다. 정상국가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그간 ‘은둔의 지도자’로 불렸지만 잦은 노출을 통해 기존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2차 북미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의 JW메리어트 하노이호텔서 열릴 공산이 크다. 해당 호텔은 여러 호텔 가운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JW메리어트 하노이 호텔은 인공호수가 호텔을 둘러싸고 있어 안보에 있어서도 최적의 장소로 거론된다.

정상국가 이미지 극대화
1차보다 많은 시간 할애

인공호수와 함께 호텔 주변에는 공원이 조성돼 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호수나 공원 주변을 거닐며 비공개 회동을 통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산책회동은 지난 1차 북미회담의 산책보다 길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1차 북미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시간은 1차 남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이 도보다리서 함께한 시간보다 짧았다. 북미 정상은 전례가 없던 만남이었던 만큼 긴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1차 북미회담 이후 친서를 주고받는 등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표했다. 이번 2차 북미회담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양국 정상은 지난 1차 회담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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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