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보고서로 본 홈앤쇼핑의 민낯

주인 없으니 펑펑 “알고도 쉬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되면 자동으로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그동안 많은 구설에 올랐다. 이에 홈앤쇼핑에서는 지난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체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비교적 자세한 현황과 현실적인 검토 의견, 개선사항 등이 적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경 중소기업청의 감사를 받고 회사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 시정 요구, 통보,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홈앤쇼핑은 2017년경 방만경영 및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계속된 의혹에…
진단받기로 결정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홈앤쇼핑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한편 홈앤쇼핑에 대해 영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주요주주사들은 주주공동감사단을 결성해 회사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다.

이에 홈앤쇼핑에선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체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

홈앤쇼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경영의 실천을 위함과 동시에 공적 기능을 가진 주주사들의 공공성, 현행 정관에 신설된 주주감사권 등을 고려해 더 큰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직운영, 회계, 윤리경영, 업무 실태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진단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 수당 지급= 홈앤쇼핑은 김기문 전 대표와 임원들에게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 및 보수를 지급했다. 보고서에는 “홈앤쇼핑의 급여규정서 경영 성과급, 특별 성과급, 영업 인센티브 및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원에게 성과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문, 박성택, 강남훈 전 대표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에 대한 실비 변상 차원서 비상근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수당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
무분별한 접대비…일부를 위한 복리후생

▲전 대표들에게 수억원대 퇴직위로금 지급= 홈앤쇼핑에서는 퇴직하는 대표들에 대해 수억원대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 보고서에서는 “김기문 전 대표에게 지급된 성과급 결정의 기초 자료, 이사회 참석 등에 따라 지급된 수당 결정의 근거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퇴직위로금 지급결정의 적정성은 관련 형사 건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 적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임원보수는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급여 등의 결정 권한을 이사회 의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김 전 회장 자신이었다. 

▲임직원의 무분별한 접대비 및 해외출장비 사용= 보고서에서는 “회사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접대비 사용과 관련해 접대비 명세서에 작성방법,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접대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관리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부 접대비 명세서는 접대비 명세서에 기재돼있는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과 해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 접대비
고액보수 지급


▲창사 1주년 기념시계 수의계약 논란= 홈앤쇼핑은 2012년 5월3일 창사 1주년 기념시계를 경쟁계약 형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념시계 계약은 로만손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보고서에서는 “창사 1주년 기념시계 공급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였던 김기문 전 회장이 로만손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과 관련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약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실장급 직원들만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계약 체결= 홈앤쇼핑의 복리후생가이드북에 의하면 회사의 임직원은 전국 대명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일부 실장급 직원들을 위해 다른 휴양시설에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일부 실장급 직원들만을 위해 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며 “향후 회사의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사라진 12억?
불공정거래 적발

▲고문에게 고액의 보수 지급= 홈앤쇼핑은 2011년 설립 이후 대표이사의 결정을 통해 총 10명의 고문을 위촉했고 고문비용으로 총 1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회사가 고문을 위촉해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금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여질수도 있으나 법률사안의 경중이나 실효적인 법적 대응 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그 보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 부재=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홈앤쇼핑 설립 당시 컨소시엄 준비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당시 12억원가량의 준비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회사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가 없어 사후증빙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장에 대한 퍼주기 논란
불공정행위 여러 번 적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담한 12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적정한 자금 지출이 이뤄졌는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보고서에서는 “회사로부터 법인설립비용을 지급받은 각 주주사들로부터 해당 설립비용의 근거와 컨소시엄 구성 과정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을 수취해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홈앤쇼핑은 2015년 서면 미교부,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홈앤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 홈앤쇼핑 자체 경영진단 보고서

보고서에서는 소송서도 취소되지 않은 서면 미교부 및 판촉비 부당전가에 대해 “전자계약서를 지연발송하거나 협력사가 지연승인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방송 상품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간 유통 벤더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일부 중소납품업자들은 TV홈쇼핑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서 중간 유통 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지적받아 왔다. 이는 납품업자가 TV홈쇼핑 업체와 직접 거래 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경우, 즉 중간 유통 벤더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는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공정위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때마다 그에 상응해 회사 표준거래계약서도 지속적으로 개정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서면과 인터뷰
“사실 다를 수도”

이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한 법무법인은 “보고서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에 관한 서면자료 및 회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됐고 방만경영, 윤리경영, 조직운영, 회계·계약, 업무 개선에 한정돼있다”며 “회사가 고의, 과실,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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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