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보고서로 본 홈앤쇼핑의 민낯

주인 없으니 펑펑 “알고도 쉬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되면 자동으로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홈앤쇼핑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은 그동안 많은 구설에 올랐다. 이에 홈앤쇼핑에서는 지난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체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보고서에는 비교적 자세한 현황과 현실적인 검토 의견, 개선사항 등이 적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경 중소기업청의 감사를 받고 회사의 주요주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문책 요구, 시정 요구, 통보,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홈앤쇼핑은 2017년경 방만경영 및 불투명한 경영관리 등을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계속된 의혹에…
진단받기로 결정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홈앤쇼핑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는 한편 홈앤쇼핑에 대해 영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주요주주사들은 주주공동감사단을 결성해 회사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다.

이에 홈앤쇼핑에선 한 법무법인을 통해 자체 경영진단보고서를 발간했다.

홈앤쇼핑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경영의 실천을 위함과 동시에 공적 기능을 가진 주주사들의 공공성, 현행 정관에 신설된 주주감사권 등을 고려해 더 큰 공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직운영, 회계, 윤리경영, 업무 실태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진단받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 수당 지급= 홈앤쇼핑은 김기문 전 대표와 임원들에게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 및 보수를 지급했다. 보고서에는 “홈앤쇼핑의 급여규정서 경영 성과급, 특별 성과급, 영업 인센티브 및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임원에게 성과급과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기문, 박성택, 강남훈 전 대표에게 지급된 성과급에 대해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 차원서 지급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에 대한 실비 변상 차원서 비상근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참석 수당 상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지침 없이 성과급과 퇴직금 지급?
무분별한 접대비…일부를 위한 복리후생

▲전 대표들에게 수억원대 퇴직위로금 지급= 홈앤쇼핑에서는 퇴직하는 대표들에 대해 수억원대의 퇴직 위로금을 지급했다. 보고서에서는 “김기문 전 대표에게 지급된 성과급 결정의 기초 자료, 이사회 참석 등에 따라 지급된 수당 결정의 근거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퇴직위로금 지급결정의 적정성은 관련 형사 건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바, 적정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홈앤쇼핑 임원보수는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을 정하지 않은 채 급여 등의 결정 권한을 이사회 의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시 이사회 의장은 김 전 회장 자신이었다. 

▲임직원의 무분별한 접대비 및 해외출장비 사용= 보고서에서는 “회사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접대비 사용과 관련해 접대비 명세서에 작성방법, 유의사항,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이 존재하기는 하나, 접대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관리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부 접대비 명세서는 접대비 명세서에 기재돼있는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과 해외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 접대비
고액보수 지급


▲창사 1주년 기념시계 수의계약 논란= 홈앤쇼핑은 2012년 5월3일 창사 1주년 기념시계를 경쟁계약 형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기념시계 계약은 로만손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됐다. 

보고서에서는 “창사 1주년 기념시계 공급계약 체결 당시 회사의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였던 김기문 전 회장이 로만손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과 관련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약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약 전담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일부 실장급 직원들만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계약 체결= 홈앤쇼핑의 복리후생가이드북에 의하면 회사의 임직원은 전국 대명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홈앤쇼핑은 일부 실장급 직원들을 위해 다른 휴양시설에 회원권 계약을 체결했다. 

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일부 실장급 직원들만을 위해 회원권 계약을 체결한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며 “향후 회사의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사라진 12억?
불공정거래 적발

▲고문에게 고액의 보수 지급= 홈앤쇼핑은 2011년 설립 이후 대표이사의 결정을 통해 총 10명의 고문을 위촉했고 고문비용으로 총 14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회사가 고문을 위촉해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금지출에 해당한다고 보여질수도 있으나 법률사안의 경중이나 실효적인 법적 대응 조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그 보수는 얼마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을 미리 정해 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 부재=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홈앤쇼핑 설립 당시 컨소시엄 준비금의 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앤쇼핑은 당시 12억원가량의 준비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서는 “회사 법인설립비용 관련 보고서가 없어 사후증빙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장에 대한 퍼주기 논란
불공정행위 여러 번 적발

이사회 의결을 통해 부담한 12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어 적정한 자금 지출이 이뤄졌는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보고서에서는 “회사로부터 법인설립비용을 지급받은 각 주주사들로부터 해당 설립비용의 근거와 컨소시엄 구성 과정 등에 대한 보고 내용을 수취해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홈앤쇼핑은 2015년 서면 미교부, 상품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모바일 주문 유도를 통한 불이익 제공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홈앤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 홈앤쇼핑 자체 경영진단 보고서

보고서에서는 소송서도 취소되지 않은 서면 미교부 및 판촉비 부당전가에 대해 “전자계약서를 지연발송하거나 협력사가 지연승인하지 않도록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방송 상품 관련,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간 유통 벤더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일부 중소납품업자들은 TV홈쇼핑 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서 중간 유통 벤더의 불공정거래를 지적받아 왔다. 이는 납품업자가 TV홈쇼핑 업체와 직접 거래 시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중간 유통업자를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할 경우, 즉 중간 유통 벤더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는 대규모 유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공정위가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때마다 그에 상응해 회사 표준거래계약서도 지속적으로 개정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서면과 인터뷰
“사실 다를 수도”

이 경영진단보고서를 제출한 법무법인은 “보고서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에 관한 서면자료 및 회사 담당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작성됐고 방만경영, 윤리경영, 조직운영, 회계·계약, 업무 개선에 한정돼있다”며 “회사가 고의, 과실, 기타 어떠한 이유로든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와 관련된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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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