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면 말고’ 정치권 음모론

걸핏하면 루머 반복되는 구태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다양한 음모론들이 정치권서 심심치 않게 피어나고 있다. 음모론은 대부분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대중의 이목을 쉽게 끈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가세하며 한몫 거들고 있다. 공개적으로 음모를 제기하는 한편 일부는 이를 기정사실화하기도 한다. 정치권 내부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지만 그 힘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
 

▲ 황교안·오세훈·김진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후보자들과 박관용 선관위원장

정치적 음모론은 다양한 정략적 이해관계서 출발한다. 과거 정치권을 관통했던 다양한 음모들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의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사안에 따라 유불리를 따졌다. 완성된 음모론은 그들의 입을 통해 곳곳으로 확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음모론이 확산되는 배경은 대중의 관심을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구태라는 지적이 무색해지는 실정이다.

입으로 확산

올해 정치권의 대표적 음모론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1심 재판부다. 김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자신감에 넘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도 김 지사의 무죄를 확신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 지사 선고 이튿날 국회 정론관서 “법원의 ‘짜 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부정했다. 이 대변인은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를 가리켜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 거둬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판사의 경력이 언급된 까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간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 농단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개혁과 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사법부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사안에 적극적이었다.

민주당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만큼 그의 비서실 판사를 지낸 성 부장판사가 ‘보복성 판결’을 내렸다고 봤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성 부장판사를 부정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 ‘씀’에선 성 부장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논란이 있었다. 씀에 등장한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정·박주민·홍익표 의원 등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 의원의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성 부장판사를 겨냥해 “본인의 열등감이랄까, 부족한 논리를 앞에서 강설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홍 의원 역시 성 부장판사의 경력을 언급하며 김 지사에 대한 판결에 물음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펼치자 여론의 역풍이 불었다.
 

▲ 기자회견 갖는 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보수진영서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씀이라는 채널을 만들 당시 자신들을 ‘진짜’라고 강조했던 이유”라며 “그런 민주당이 씀을 통해 음모론을 생산했다. 민주당 스스로 자살골을 넣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근거 없는 주장…정치적 목적 다분
일단 지르고 본다? 여야 구분 없어


민주당이 생산한 음모론으로 과거의 루머가 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른바 ‘안이박김 살생부’가 그 것이다. 안이박김 살생부는 지난해 10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시중에 안이박김이 회자되고 있다”며 “안희정·이재명 날리고 박원순은 까불면 날린다는 건데, 그다음에 김은 누군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당 당권주자들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한국당 전당대회 일정이 겹친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7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 “집권여당이 하는 것에 비하면 음모라고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초치기, 아주 그냥 이쪽에다가 가서 물을 확 끼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적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권주자였던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전당대회의 효과를 감쇄하려는 북측이 문재인정부를 생각해서 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번에는 국민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일었던 음모론도 함께 덧붙였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에 싱가포르서 북미회담이 개최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음날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북풍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선거 직전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으로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다”고 말해 재차 기름을 부었다. 나 원내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과 전대 일정이 겹친 것을 “의심이기를 바란다”면서도 “국민들도 세 번 정도면 진의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선 ‘허무맹랑’ ‘코미디’라는 반응이 나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들의 발언에 대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듣는 순간 민망해졌다”고 밝혔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근까지 야당이 대여·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언급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관한 음모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은 현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확산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신 전 사무관은 폭로 이후 대학 시절 뉴라이트 계열 학생회 활동을 했다는 것과 내부 정보를 통해 돈벌이를 했다는 루머에 휩싸였다.

일파만파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은 진짜 돈 벌러 나온 것”이라며 신 전 사무관을 정조준했다. 손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손 의원은 다음 날 해당 글을 삭제했지만 게시물은 이미 다양한 경로를 통해 퍼진 뒤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