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21)백제의 맥

연개소문의 약속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대감께서는 당나라 군사들에게 기습타격을 가하여 고구려 영토로 유인하여 몰살시키자는 말씀이십니다.”

가만히 뇌음신의 말을 되새기던 지수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깊게 고개 숙였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우리의 계책대로 움직여줄지는 장담할 수 없소. 그러나 여하한 경우든 장군과 부여 풍의 목숨은 반드시 유지할 수 있어야 하오.”

백제를 구하라

연개소문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잠시 휴식을 취한 지수신이 뇌음신이 거느린 고구려의 정예병사 500명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와 시기를 같이하여 연개소문이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고구려의 국경으로 이동했다.

뇌음신과 지수신이 백제 지역으로 들어섰을 때 부여 풍이 웅진강 전투에서 패하고 백강(白江)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급히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백강 전투에서 패하고 당나라 군사들에 의해 포위된 상태로 대처하고 있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삼족오가 그려진 깃발을 앞세운 고구려 병사들이 기습공격을 감행하자 당나라 군사들이 일시적으로 공격을 멈추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부여 풍과 함께 주류성으로 퇴각했다. 

“고구려 장군 뇌음신이 전하를 뵙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패배의 고뇌를 삼키는 중에 지수신과 함께 뇌음신이 부여 풍을 찾았다.

그를 살피던 풍이 자리에서 일어나 뇌음신의 팔을 굳세게 잡았다.

“이 고마움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소.”

잠시 상견의 예를 마치고 지수신과 뇌음신이 연개소문의 의중을 전했다.

그를 듣는 풍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고 이야기를 모두 마치자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해서 정녕 백제는 사라지고 마는가!”

한탄조에 가까운 풍의 말에 지수신이 눈물을 글썽거렸다.

“전하, 달리 생각하심이.”

뇌음신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어떻게 말이오?”

“연개소문 막리지의 의도대로 된다면 백제의 구토는 당연히 풍 전하께서 유지토록 할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소?”

풍의 반문에 뇌음신이 당군에 포로로 잡혀가는 의자왕을 구출하기 위해 기벌포까지 다녀갔던 일, 그리고 당에 포로로 잡혀서 굴욕적인 삶을 영위하던 의자왕을 구출하기 위해 애를 썼던 일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곁들였다.

“그런 일이 있었구려.”

“그러니 현 상태에서는 연개소문 막리지의 의중에 따라 움직여주심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풍이 답을 하지 않고 지수신의 얼굴을 주시했다.

“비록 소장이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했지만 연개소문 대감의 의지는 전하의 의지처럼 확고했습니다. 절대로 오랑캐인 당나라에 굴복할 수 없다는, 아니 반드시 당나라를 쳐서 우리의 뿌리를 확고히 하자는 생각이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운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수신의 말이 끝나자 뇌음신이 덧붙였다.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소?”

풍과 지수신의 시선이 뇌음신에게 집중되었다.

“일단 중요한 건 전하의 옥체입니다.”

“그야 당연하지요.” 

지수신, 고구려군과 부여 풍 구하러…
고구려에 당한 당나라, 신라만 닦달

지수신이 추임새를 놓듯 말을 받았다.

“하여 전하께서는 측근들과 함께 고구려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먼저 고구려 국경으로 이동하십시오. 그곳에서 연개소문 대감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두 분은?”

“당나라 놈들을 끌고 가도록 해야지요.”

“그럴 수는 없소. 짐도 장군들과 함께하겠소.” 

“전하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여타의 전투와는 다릅니다. 그야말로 기습공격과 그에 합당한 효과를 노려야 하기에 속전속결이 중요합니다.”

“전하, 뇌음신 장군의 의견에 동조해주십시오.”

지수신이 가세하자 풍이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날이 밝자 뇌음신이 지수신과 함께 당나라 병사들의 동태를 살피고 부하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명을 내렸다.

한편으로는 풍이 그날 저녁 고구려를 향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주류성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뇌음신이 자신의 수하 100여명으로 풍의 고구려행을 호위하도록 지시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지수신이 거느리는 백제 군사들과 함께 야음을 틈타 웅진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웅진성에 다다르자 전날 승리의 감흥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경비가 허술했다.

그 틈을 이용하여 성으로 들어간 뇌음신이 동정을 살피고는 지수신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 곧바로 장군기가 펄럭이는 곳으로 조심스럽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곳곳에 밝혀놓은 불빛에 ‘郎將曺秉錫(낭장 조병석)’이란 글귀가 시선에 들어왔다.

그를 확인하며 불빛이 미치지 못하는 어둠을 틈타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다행스럽게 막사 앞에는 시위하는 군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막사의 문을 조심스럽게 젖히자 일찌감치 잠에 빠져든 조병석이 코를 골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다가서자마자 칼을 뽑아 들었다.

이어 조병석의 심장에 칼을 맞추고 힘차게 내리 찔렀다.  

코 고는 소리인지 숨을 고르는 소리인지 분간 못 할 소리가 잠시 일더니 그대로 조용해졌다.

그를 살피던 뇌음신이 품에서 ‘고구려 막리지 연개소문’이라 쓰인 종이를 꺼내서 조병석의 배위에 올려놓고는 곁에 놓여 있던 조병석의 칼로 배에 고정시켰다. 

순식간에 피가 종이로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종이가 피에 젖지 않도록 위로 치켜 올리고는 들어올 때처럼 조심스럽게 막사를 벗어났다.

막사를 벗어나자 지수신이 불화살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뇌음신이 눈짓을 보내자 지수신의 고함이 어둠속에 울려 퍼졌다.

순간 불화살이 어두움만큼이나 고요한 밤하늘을 가르고 당나라 군사들의 막사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당나라 진영은 화염에 휩싸여갔다. 

고구려군에게 기습공격을 당한 당나라 군사들이 이전의 경험을 이유로 추격을 포기하고 그를 빌미로 은근히 신라에 압력을 가하고 나섰다.

신라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를 빌미로 유신이 문무왕을 찾았다.

무리한 요구

“전하, 소장 이만 물러날 수 있도록 윤허 바랍니다.”

“대장군께서 물러나신다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었는지 문무왕의 목소리가 절로 올라갔다.

“소신 이제 너무 나이가 차고 몸이며 정신이 예전 같지 못하여 전하를 올바로 보필할 수 없으니 이제 그만 물러나려 합니다.”

“절대로 아니 될 말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대장군, 아니 외숙부께서 저를 돌보아주지 않으면 어쩌란 말씀이십니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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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