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그 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 죽는 법’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 과정서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회가 변화하면서 잘 사는 법만큼이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년층이 늘면서 인간답게 생을 마감하는 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졌다. 존엄사나 안락사 등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전 세계적인 주제다.

오래된 논쟁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법적, 의학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한데 얽혀 있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란거리다. 국가별로도 존엄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생사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를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했을 때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끼칠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등의 반대 입장도 뚜렷하다.

국내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기점으로부터다. 1997124일 김모씨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고 후송됐다. 경막외 혈종은 성공적으로 제거됐지만 뇌부종이 남아 있어 김씨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됐다.


문제는 김씨의 아내 이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김씨가 사망한다고 말렸지만 결국 이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5분 만에 사망했다. 이후 올케가 이씨와 의료진을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법정 공방은 7년 동안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를 살인죄 공범(교사범)으로, 의료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의료진은 공범(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상고를 포기한 이씨는 항소심서 징역 3,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까지 간 의료진은 2004년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존엄사법 국회 통과
지난해 2월 4일 본격 시행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쉽게 퇴원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가족의 강력한 요청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하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바뀌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의료진에 요구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은 가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20095월 대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도록 했다. 김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서 스스로 호흡하며 201일을 생존하다 20101월에 숨을 거뒀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권고했다.

두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존엄사 논란은 지난 2016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국회는 20161월 본회의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20171023일부터 지난해 115일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24일 본격 시행됐다.

존엄사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와 같은 의학적 시술들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상 요건에 맞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식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개인의 의사+가족 동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작성한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을 통해 임종 과정 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환자가 스스로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5431명에 달했다. 유보는 연명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치료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시행 6개월 14787, 7개월 17830, 8개월 2742, 9개월 24331, 10개월 28256, 11개월 32211명 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도 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과 유보의 경우, 환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1255, 1273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0.8%에 그쳤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8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3059명이었다. 남자(36508)보다 여자(76551)2배 가까이 많았다.

개인보다 가족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1년여가 흐르면서 임종 문화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존엄사법을 통해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각에선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칙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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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