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그 후…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 죽는 법’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 과정서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회가 변화하면서 잘 사는 법만큼이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년층이 늘면서 인간답게 생을 마감하는 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졌다. 존엄사나 안락사 등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전 세계적인 주제다.

오래된 논쟁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법적, 의학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한데 얽혀 있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란거리다. 국가별로도 존엄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생사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를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했을 때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끼칠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등의 반대 입장도 뚜렷하다.

국내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기점으로부터다. 1997124일 김모씨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고 후송됐다. 경막외 혈종은 성공적으로 제거됐지만 뇌부종이 남아 있어 김씨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됐다.

문제는 김씨의 아내 이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김씨가 사망한다고 말렸지만 결국 이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5분 만에 사망했다. 이후 올케가 이씨와 의료진을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법정 공방은 7년 동안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를 살인죄 공범(교사범)으로, 의료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의료진은 공범(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상고를 포기한 이씨는 항소심서 징역 3,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까지 간 의료진은 2004년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존엄사법 국회 통과
지난해 2월 4일 본격 시행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쉽게 퇴원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가족의 강력한 요청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하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바뀌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의료진에 요구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은 가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20095월 대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도록 했다. 김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서 스스로 호흡하며 201일을 생존하다 20101월에 숨을 거뒀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권고했다.

두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존엄사 논란은 지난 2016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국회는 20161월 본회의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20171023일부터 지난해 115일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24일 본격 시행됐다.

존엄사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와 같은 의학적 시술들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상 요건에 맞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식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개인의 의사+가족 동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작성한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을 통해 임종 과정 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환자가 스스로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5431명에 달했다. 유보는 연명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치료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시행 6개월 14787, 7개월 17830, 8개월 2742, 9개월 24331, 10개월 28256, 11개월 32211명 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도 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과 유보의 경우, 환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1255, 1273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0.8%에 그쳤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8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3059명이었다. 남자(36508)보다 여자(76551)2배 가까이 많았다.

개인보다 가족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1년여가 흐르면서 임종 문화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존엄사법을 통해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각에선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칙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