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회 ‘좀비 특위’ 현주소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진통 끝에 연장된 국회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정상 가동 중일까.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연장된 특위들의 활동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특위의 종료 시한이 임박할수록 국회는 ‘총선모드’로 진입, 그 관심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특위 활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간 특위는 유명무실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 특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별위원회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특위 연장은 사실상 불가피했다. 출범 이후 이렇다할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6개 특위 구성 결의안은 이미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당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의 시계는 그대로 멈췄고, 결국 특위는 약 3개월이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출범할 수 있었다.

출범 지연

정개특위는 지난해 10월24일 닻을 올렸다. 정개특위는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선거제 개편’을 논의 중이다. 전체회의는 특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지난달 31일 기준, 이하 특위 동일 적용).

정개특위는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1소위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2소위는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심사’를 맡았다. 소위는 각각 15차례와 7차례, 모두 22차례 개의했다. 이 외에 공청회와 소위 비공개 회의 등을 진행했다.

정개특위는 1월 마지막 회의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 경과 보고’를 통해 접점을 찾으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그리고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제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데 그쳤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출범해 전체회의는 1차 회의를 포함해 총 8차례 열렸다. 사개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그리고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점 사안으로 뒀다.

사개특위 역시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검찰·경찰개혁 소위와 법원·법조개혁 소위 등 2개의 소위를 꾸렸다. 검경 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법원·법조 소위는 법원 행정처 개혁을 다루고 있다. 검경 소위는 6차례, 법원법조 소위는 4차례씩 열려 모두 10차례 소위가 개최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거론됐다. 검경 소위 위원들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합의 정도를 언급하며 수사권 조정이 초읽기에 다다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함께 입법권을 부여받았지만 연일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남북경협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 첫 회의를 시작했다. 남북경협특위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와 달리 소위원회가 없다. 남북경협특위는 총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남북경협특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구성된 바 있지만 ‘이념 대립’으로 대부분 결의안 채택에 그쳤다. 

연장된 6개 특위…아직 성과는 없어
실질적 시한 국회 총선모드 돌입 전

이번 남북경협특위에는 과거와 달리 큰 기대가 실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반도 평화무드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지난날에도 남북대결구도가 완화된 바 있지만 이번 남북관계 회복 국면은 차이점을 보였다. 비핵화의 실질적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북미정상의 만남이 대표적이다.

긍정적 상황과 달리 특위의 역할은 축소되는 모양새다. 여야 의원들의 첨예한 입장 차가 크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야 의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지난해 있었던 4·27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한반도 분위기는 남북경협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로 여겨지지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특위는 지난해 11월14일 출범해 2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4차산업특위는 2개의 소위를 두고 있다. 소위의 명칭은 ‘인공지능소위’와 ‘빅데이터소위’로 총 5차례 열렸다. 인공지능 소위는 3차례, 빅데이터 소위는 2차례 개회됐다.

4차산업특위의 주제는 방대하지만 특위가 ‘늑장 출범’하는 까닭에 일각에선 특위의 성과 창출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회의록을 살펴보면 4차산업특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까닭에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4차 산업혁명 강의를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

에너지특위에서는 ‘탈원전’을 중심으로 여야 간 불꽃이 튀고 있다. 에너지특위는 지난해 11월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3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에너지특위는 정부의 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고성과 함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당 위원들은 탈원전 정책을 ‘재앙’이라 평가했고, 정부와 여당 위원들은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지난해 11월15일 1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 자격심사소위,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 등 모두 3개의 소위를 꾸렸다.

국회의원의 징계 절차는 윤리특위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징계안 21건이 윤리특위에 접수됐지만 가결된 건은 전무하다. 윤리특위는 징계 심사 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 그러나 윤리자문위가 의견을 제시해도 윤리특위는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곧바로 결정하지 않는다. 윤리특위의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한 4개월

국회 6개 비상설특위는 기한 연장으로 오는 6월30일 종료된다. 앞으로 약 4개월의 시간이 남은 셈이다. 일각에선 활동 종료 시한을 더 짧게 본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차기 총선은 내년 4월에 치러진다. 통상 국회는 총선 1년을 앞두고 총선모드로 전환된다. 결국 6개 특위의 실질적 기한은 총선 1년 전인 오는 4월까지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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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