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⑥> 대한민국 복권 총정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9 09:53:35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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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는 불황 복권은 호황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복권을 산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표적 ‘불황 상품’인 복권이 지난해 경기 침체와 맞물려 최대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복권은 로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서 허가하고 있는 12개의 복권 상품들을 <일요시사>가 총정리했다. 
 

국내서 발행한 최초의 복권은 올림픽 후원권으로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 비용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다. 더불어 1949년 10월부터 1950년 6월까지는 재난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후생복권이 3회에 걸쳐 발행됐다. 

최초 복권은
올림픽 후원권

6·25전쟁 이후에는 산업부흥 자금과 사회복지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복권을 발행했다. 정부는 1956년 2월부터 매월 1회씩 10회에 걸쳐 총 50억환에 상당하는 애국복권을 발행했다. 1960년대에는 산업박람회와 무역박람회 개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즉석복권 형태의 복권이 발행됐지만 단기간 수시 발행에 그쳤다.

1990년부터 엑스포 복권과 체육복권이 발행되면서 복권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렸다. 이어 찬스복권과 또또복권 등이 발행됐고 그 이후로 기술복권, 관광복권, 월드컵 복권 등이 추가 발행됐다. 십수여개의 추첨식복권과 즉석복권이 난립했으며, 그만큼 판매율도 떨어져서 복권으로 걷어 들이는 수익도 줄었다. 

그러다 2001년 암암리에 행해지던 스포츠도박을 양지화한 토토가 등장했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축구만 가능했지만 이후 농구 종목이 추가됐다.


2004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야구, 골프, 씨름, 배구 등 모두 6개 종목과 외국 경기를 대상으로 한 토토 발행이 가능해졌다.

2002년 12월에 로또가 등장했다. 최초 발매 당시에는 당첨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연달아 당첨금액이 이월되면서 1등은 최대 수백억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졌고, 엄청난 규모로 시장을 압도하더니 다른 복권들을 거의 사장시켰다. 

정부는 각종 인쇄식 복권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이 모든 복권을 나눔로또의 ‘스피또’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정기 발행형 복권의 효시가 됐던 주택복권은 팝콘으로 이름을 바꾼 뒤 최초 발행 이후 37년 만인 지난 2006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팝콘복권은 한국연합복권서 발행되다 ‘연금복권 520’으로 리뉴얼, 이후 2014년 부로 나눔로또로 이양됐다.

수익 떨어지자 
통합하고 이양

원래 나눔로또는 복권 2기 사업자로 로또만 위탁 발행 및 판매했다. 한국연합복권은 인쇄복권(스피또, 연금복권)과 전자복권만을 위탁 발행 및 판매했으나 제3기 복권사업자 컨소시엄에서 나눔로또가 선정됐다. 2014년 두 복권사는 ‘나눔로또 주식회사’로 통폐합돼 토토를 제외한 국내 모든 복권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어떤 복권이 발행되고 있을까. 총 12종에 이르는 복권이 판매되고 있다. 

[로또 645]


국내서 발매되는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 자신이 원하는 6개의 숫자를 임의로 고르는 ‘645’ 방식이다. 5등(5000원), 4등(50000만원)을 제외한 1∼3등 당첨금은 확정돼있지 않다. 판매금액에 따라 당첨금액이 올라간다. 6개 숫자를 모두 맞춰야 하는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지난해 판매 4조 육박 사상 최고
‘로또 광풍’ 2003년 기록 넘어서

자동, 반자동, 수동으로 구매자가 선택해 구입할 수 있다. 자동은 판매인에게 요청해 45개의 번호 중 6개 번호를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반자동은 1∼5개 번호 중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나머지 번호는 임의로 부여받는 방법. 수동은 고객이 6개 번호를 모두 직접 선택하는 방법 중에서 원하는 대로 구입할 수 있다.
 

▲ ▲▲ 지난 2018년, 로또복권 판매액은 총 3조96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로또는 기존 가판점서 판매하는 추첨식 종이복권 대신 통신전용망과 단말기를 사용하고, 이미 정해진 번호를 사는 대신 고객이 직접 번호를 고르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이 이월된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당첨금이 늘어나는 점 등에서 기존 복권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연금복권 520]

연금복권 520은 2011년 7월11일에 출시된 국내 최초의 연금식 복권이다. 연금복권 520은 1등 당첨금을 매월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식으로 지급한다. 잔여 당첨금은 당첨자 사망 시에도 민법에 따라 상속된다. 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연금복권 520의 당첨확률은 로또645의 당첨확률에 비해 약 2.6배 높다. 연금복권 520은 2등 당첨번호가 1등 당첨번호의 앞, 뒤 숫자로 정해지기 때문에 같은 조 연속번호 구매 시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조 연번 3매 이상 구매 시 1등(매월 500만원씩 20년)과 2등 2매(2억원)에 동시 당첨 가능한 셈이다. 

타 복권의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일시불 당첨금에 대해서는 33%의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연금복권 520의 1등 당첨금은 22%의 세율만 적용하므로 수령액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22%(소득세 20%, 주민세 2%)의 세율을 적용하면, 1등에 당첨될 경우 세금(22%)을 빼고 월 390만원씩 20년간 총 9억3600만원을 받게 된다.

매주 1조부터 7조까지 각 조당 100만∼999만까지 90만장씩 총 630만장을 발행한 후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40분 MBC 드라마넷서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인터넷복권]

인터넷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해 정부가 발행,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복권으로 총 7가지가 판매되고 있다. 정해진 시간에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추첨식에는 스피드키노·메가빙고·파워볼 등이 있으며, 즉석으로 당첨 여부를 알 수 있는 즉석식에는 트레이져헌터·트리플럭·더블잭 마이더스·캐치미 등의 게임이 있다. 당첨금 규모는 로또나 연금복권에 비해 작다. 

스피드키노는 1등 기본당첨금 2500만원이 보장된다. 22개 추첨숫자 중 10개를 맞히면 1등이다. 5분마다 22개 번호를 추첨한다. 메가빙고는 1등 기본당첨금이 1000만원이다. 7분마다 추첨하는 빙고형 게임이다. 75개 번호 중 49개를 추첨하는데, 24개 적중 시 1등이 된다.


국내 판매 복권 로또만 있냐?  
로또에 밀린 12종 복권 보니…  

1등과 2등은 판매액에 비례해 당첨금이 누적된다. 파워볼은 1등 기본당첨금 3000만원이 보장된다. 1∼28의 숫자 중에서 5개 일반볼을 선택하고, 0∼9의 숫자 중에서 1개 파워볼을 선택한다. 선택한 6개의 숫자를 맞히면 1등이다. 

트레져헌터의 1등 기본당첨금은 500만원이다. 구입한 복권에 같은 심볼이 3개 이상 나오면 당첨. x2 심볼이 나오면 당첨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트리플럭은 총 3개의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데 1등 당첨금이 5억원이다. 게임1은 동일한 금액의 숫자가 3개면 당첨이고, 게임2는 행운숫자와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당첨, 게임3은 3개의 상금 숫자가 일치하면 당첨이다.
 

더블잭 마이더스의 기본당첨금은 2000만원이다. 같은 그림이 6개 이상이면 당첨이다. 캐치미는 1등 1000만원, 구입 시 5배 세팅하면 당첨금도 5배다. 11개 중 6개를 선택해 같은 현상금 도둑을 3명 찾으면 당첨이다. 

[즉석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은 동전 등으로 긁어 쉽고 빠르게 당첨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 동행복권서 스피또라는 이름으로 총 3종의 인쇄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판매금액에 따라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등이 있다. 


스피또500의 현재 1등 당첨금액은 2억원이다. 발행량은 제35회 기준으로 1200만매이고 판매가격은 500원이다. 스피또1000은 당첨금액이 5억원에 이른다.

제44회 기준 발행량은 3500만매이고 판매가는 1000원이다. 스피또2000은 당첨금액이 10억원이다. 제27회 발행량은 2000만매이고 판매가는 2000원이다.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4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제 불황 속에 복권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로또복권 판매액은 총 3조965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생 역전’
꿈꾸는 사람들

2018년 판매량을 인구수(5164만명)로 나눌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명이 구매한 로또는 76.8게임(7만6800원)이란 결과가 나온다. 1일 평균 로또 판매액은 108억7000만원 수준이다. 1등에 당첨된 사람은 총 484명으로, 평균 당첨 금액은 19억6100만원이었다. 1등이 3명 나온 822회가 1등 당첨금(59억3000만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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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