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①> 백운비의 천기누설 -2019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1.29 09:46:51
  • 호수 1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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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이 틀렸기를 간절히 바란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백운비역리원 백운비 원장은 올해 국운이 암담하다고 진단했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계속 어려울 것이다. 내 말이 틀리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백 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이 ‘수신재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올해를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요시사>는 백 원장에게 올해 국운을 물었다.
 

▲ 신년 기자회견 갖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올해는 파류침선(波流浸船)하지만 어쩔 수 없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2019년 올해 국운에 대한 백운비 원장의 한마디다.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방향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꿈과 희망도 모두 사라진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닦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국운이 좋지 못해 나라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탓을 하는데, 국운이 안 좋으면 좋은 대통령도 별수 없다”고 말했다. 

파류침선
수신제가

그는 “운기상재(運氣上在)”라는 말도 언급했는데 이는 ‘운과 기는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니 인간은 미미한 존재’로, 쉽게 말해 ‘운이 최고의 능력’임을 뜻한다. 


현재 국운이 좋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장기적인 불황이다. 국민들의 삶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내 경제는 현재 구조적 불황에 직면했다. 정부서 내놓은 각종 경제 정책들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는 이유다.

이 같은 현상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난 1월1일 KBS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국정 평가는 ‘매우 잘했다’ 14.2%, ‘대체로 잘했다’ 41.0%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55.2%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으며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도 65.0%에 달했다. 특히 민생 경제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 자영업 종사자의 41.6%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학계에선 그 이유를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짚었다. 우선 대외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미중 무역전쟁인데 일단 올해 3월까지 휴전하기로 했다.

기해년 국운 대체로 좋지 못해 
“누가 대통령 되어도 그랬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또 다시 자존심 싸움을 한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우리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경제의 경우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플랫폼인 알바콜이 자영업자 회원 24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난관으로는 규제 혁파를 위한 법안 마련이다.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하는데 여소야대 국면서 여야 모두 자당 이기주의에 빠지면서 규제 개혁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미 여러 번 규제 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여야의 이해관계에 막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계의 협조도 난관이다. 이미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한 반발을 하고 있는 민노총이 문정부에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대타협 기구를 통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문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간담회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의 실험적 소득 주도 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류를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올해 “경제에 모든 걸 걸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서 ‘경제’ ‘성장’ ‘혁신’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총 35번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회견서 경제가 9번 언급된 것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민심 흉흉해져
경제가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취지”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국운이 안 좋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지금처럼 안 좋았을 것”이라며 “국운이 좋아 나라가 잘되면 나쁜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된다. 국운이 나빠 나라가 잘 안 되면 좋은 대통령도 나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도 빼놓을 수 없는데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백 원장은 “올해 북한이 ‘흥진북두(興進北斗)’하고 있다. 한국의 좋은 기운이 그(북)쪽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남북관계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며 국제 사회에 정상 국가로서의 지위를 알렸다. 


지난해 초 남북이 판문점 연락채널을 개통한다고 발표했을 때만 해도 남북 정상이 만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연락망 복원’이 남북관계 복원의 시발점이 돼 지난해 남북 정상은 3차례나 만났다. 
 

▲ 남대문시장

남북이 화해의 물꼬를 트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판문점 연락망이 개통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지난해 1월9일 남북은 고위급회담을 갖고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파견과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어 지난해 1월17일 평창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개막식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흥진북두
북 너무 믿지마

지난해 2월에는 북한정권의 실세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하며 “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한 시간에 북한 방문을 요청한다”는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했다. 

지난해 3월에는 김여정 특사에 대한 ‘답방’ 차원으로 우리 측의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이 있었다. '대북전략통'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대미관계 핵심'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국내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이 방북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며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길을 텄다.

지난해 4월27일엔 판문점 남측지역인 평화의집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12일에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서 트럼프 대통령과 1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에 정상 국가의 원수로 얼굴을 알렸다. 


좋은 기운 북한에 몰리고 있어  
문화·체육·관광 분야 대성

북한은 올해도 정상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미국과 2차 정상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받은 친서에 답장을 했다는 사실이 백악관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CNN에 따르면 세라 샌더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편지에 답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에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반도 평화가 중요하지만 현재 모든 상황이 북한에게만 이득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런 경우 가까운 사람끼리 파국이 온다. 아군이 적군이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번복’ ‘퍼주기 논란’을 거론하며 ‘천안함 폭침 사건’ 등으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백운비 원장

백 원장은 북한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을 경계했다. 

대체적으로 국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문화·예술·체육 분야서 2019년 큰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백 원장은 내다봤다. 백 원장은 “한국 예체능은 매우 흥행할 것이다. 토(土) 운이 작용하고 있다. 문화 예술이 오행으로 말하면 토에 속한다”고 말했다. 

모든 예측
틀렸으면…

백 원장은 올 한 해가 대체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곳곳에 먹구름이 끼며 원성과 한탄의 함성이 요동친다는 것. 백 원장은 “이런 말들이 모두 틀리기를 바란다. 올해는 모두가 수신제가의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재정비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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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의 학문적인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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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