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②> 연휴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

민심 쟁탈전 승자는 누구?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명절은 ‘민심의 용광로’다. 서로 다른 환경에 있던 가족이나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이다. 이때만큼은 정부와 정치권도 민심서 멀어지지 않으려 총력을 기울인다. 설 명절은 신년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다. 자연스레 지난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를 예측하곤 한다. 이번 설 밥상머리 민심 키워드에는 어떤 사안들이 자리 잡게 될까.
 

▲ 신년사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설 밥상머리 민심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에선 치열한 경쟁구도가 펼쳐질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올해로 집권 3년 차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3년 차 징크스’로 여겨지는 한 해를 관통하게 된다. 문정부는 청와대서 비롯된 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고 성과를 통해 징크스를 돌파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당 역시 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여당발 의혹을 정면돌파하고, 정부 성과를 위해 국회서의 역할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에 고삐를 당기면서 존재감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심 잡기
총력전

올해 설 밥상머리 키워드는 지난 설과 대동소이하다. 지난 설 키워드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됐다.

첫 번째는 ‘평창동계올림픽’이었다. 평창올림픽은 문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행사였다. 평창올림픽은 지난해 2월9일 개막해 같은 달 25일 폐회됐다. 당시 설은 2월15~18일이었다. 평창올림픽과 설 명절이 겹쳤다.


평창올림픽이 설 키워드로 선정된 결정적 이유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여, 남북 평화무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두 번째 키워드는 ‘북한’으로 이어졌다. 김 부부장의 방남으로 남북관계는 해빙무드를 탔다. 남북관계의 회복은 4·27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이끌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가능성으로 뻗어나갔고,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도래했다.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은 총 세 차례 열렸고 중간에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방선거’였다. 당시 설은 6·13지방선거를 약 4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은 집권 초기였던 문정부의 국정 동력 강화를 위해 힘썼다. 다당제로 꾸려진 야당은 지방선거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뜨거운 관심거리 중 하나였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헌’이었다. 당시 개헌은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정부와 여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밀어붙였다. 대통령발 개헌안은 국회로 전달됐지만 한국당 등 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국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밀양과 제천 화재 참사, 부동산 대책, 최저임금 등이 키워드로 꼽혔다.

올해 설 밥상머리 키워드 역시 작년과 비슷하게 3가지 키워드와 각종 이슈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정부·여야 설 전후 줄다리기 팽팽
정치권 이슈는…지난해와 대동소이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다. 경제는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 사회서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문제 중 하나다.


문정부는 집권 이후 지속적인 민생경제 악화와 경제지표 추락으로 곤혹을 치렀다. 그 연유로 문 대통령의 3대 경제정책 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파상공세를 맞았다.

청와대 경제팀의 불화와 교체는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2기 경제팀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정책 전환은 없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벽두부터 경제를 사실상 올해의 최우선 정책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서 기해년 신년 행사를 열었다. 또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이 자리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성과에 집중하는 까닭은 국정 동력의 향배가 경제에 달려있다는 경각심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선 아래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경제악화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야권과 사회 일각에선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을 강하게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문정부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결국 성과 여부에 따라 향후 국정 동력이 추진력을 얻을지, 걸림돌을 만나게 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꺼내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와 특별교부세를 통해 위기지역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5조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 연휴에 모이는 가족과 친지들은 경제 문제를 입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명절서 빠지기 힘든 단골 이슈다.

경제 성과
북한 비핵화

두 번째 키워드는 지난 설과 마찬가지로 ‘북한’이다. 북한 비핵화의 직접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은 지난 1차 정상회담에 이어 2월 말에 재회할 예정이다. 남북미 실무자들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서 2박3일간 함께 같은 장소서 회담을 가졌다.

이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도훈 한반도교섭본부장은 2박3일간 잠만 따로 자고 삼시 세 끼를 같이했다. 북미 간 의견 조율에 한국이 중재하는 형태의 회담이었다.

회담 이후 실무자들의 얼굴이 모두 밝았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의제 조율은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과에 따라 정치권과 사회에선 여러 갈래의 평가들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실질적 비핵화 여부 등과 관련해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공산이 크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주목되는 건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또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다. 일각에선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된다면 오는 3∼4월 사이 4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힘이 실리는 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따른 리스크가 남북 모두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강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4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모두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비핵화는 과거 실패한 과정과 접근 방법이 다르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재보궐선거
의원 총선거

세 번째 키워드는 ‘선거’다. 물론 올해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이 없어 ‘선거 없는 해’로 불린다. 다만 4·3국회의원 재보선이 당장 눈앞으로 다가왔고 내년 4·15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은 하나둘 지역구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4월 재보선에 대한 관심은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재보선 확정 지역구는 경남 창원성산과 경남 통영·고성으로 모두 PK(부산·경남)다. PK는 지난 6월 지선 당시 민주당 돌풍이 불었던 곳이다. 민주당 후보였던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당선되는 이변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PK는 이전과 다소 다른 분위기다.

PK지역서 바닥 민심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곳곳서 흘러나온다. 일례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변화가 생겼다. 실제로 PK지역서의 정부·여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PK의 완전한 탈환을 기점으로 장기 집권론을 외쳤던 민주당의 외침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내년 실시되는 4월 총선을 위해 출마 준비자들은 한껏 옷깃을 여미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표밭 일구기를 시작했고,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꾀하고 있다. 국회 입성을 도전하는 이들도 설 전후를 기점으로 출마 소식을 속속 알릴 예정이다.

이 외에 한국당 전당대회, 사법 농단 의혹, 부동산 정책, 전두환 전 대통령, 한일 레이더 갈등 등이 밥상머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전대는 설 이후 2월 말에 개최된다. 제1야당의 차기 당권을 두고 후보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전대 흥행에 불이 붙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전대 출마 선언은 설 이전에 이뤄졌다. 한국당 전대에 출마할 후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이들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다.

경제·북한·선거 밥상머리 채울 듯 
전대·사법 농단 등 다양한 현안들도

한국당 전대 일정은 오는 2월27일로 설정됐지만 차후 변경될 수 있다. 통상 전대를 통해 해당 정당은 컨벤션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를 톡톡히 누리게 되지만 일정상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 전대가 치러지는 2월 말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기 때문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정대로 실시된다면 비핵화 이슈는 한국당 전대 효과를 빨아들일 공산이 크다.

‘사법 농단의 몸통’으로 불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됐다. 대법원장이 구속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40여가지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된 사법농단 의혹과 그 정황으로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법이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역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춘추관서 올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현상이 있다면 정부는 지체 없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집값이 소득보다 너무 높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언제든 부동산 상황에 따라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신년사 갖는 자유한국당

전두환씨의 골프 논란도 심심찮게 거론될 전망이다. 전씨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골프장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골프장 외에도 여러 차례 외부활동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레이더 갈등도 여론의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 추적 레이더가 자신들의 초계기를 조준한 근거로 신호음을 공개했지만 국방부는 가공된 기계음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확실한 증거는 ‘원음’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두환 골프
한일 레이더

일본의 초계기는 지난해 12월 말 북한 어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던 광개토대왕함 주변서 저공 위협 비행을 해 논란을 야기했다. 일본은 지난 23일 또 한 번 저공 위협 비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일본 초계기는 광개토대왕함 때보다 더 낮은 고도로 대조영함 주변을 선회했고, 국방부는 이를 강력 규탄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